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이행강제금 적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이행강제금 적용)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소민원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연면적 1,000㎡ 건축물에서 불법 대수선(10㎡)에 대한 이행강제금 적용 관련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항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적용이라면,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면적을 전체 연면적(1,000㎡)과 대수선한 당해면적(10㎡)중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하는지 3.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 해당 사항의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야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7-0039, 2017.3.20.)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의 행위에는 대수선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수선 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 법제처 법령해석(17-0039, 2017.3.20.) [질의2)에 대하여] - 해당 사항의 경우,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6-0088, 2016.6.23.)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호에서 무허가 대수선이 행해진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 법제처 법령해석(17-0039, 2017.3.20.) - 보다 구체적인 위반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6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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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서봉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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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해석(16-00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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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해석(17-0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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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이행강제금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34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2114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