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알림 1. (市)소방감사담당관-3756(2021.3.26.)호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인재개발원 e러닝 과정으로 대체 실시하오니, 우리 서 전 직원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1. 4. 1. ~ 6. 30. / 3개월간 나. 교육대상: 전 직원 다. 이수방법: 인재개발원 이러닝 e-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1기) 수강(21분) 라. 결과제출: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1. 6. 30.한 제출 4. 아울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및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배부해 드리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신고절차를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1부 3. 교육이수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담당자 채승우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3/26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장하다 시행 소방행정과-316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12 /전송 02-6981-8018 / cs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11662
20210927175217
본청
소방행정과-3165
D0000042214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