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 내 마트 매장 1차 농산물(채소, 청과) 취급 제한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 내 마트 매장 1차 농산물(채소, 청과) 취급 제한 등 께서 응답소(접수번호2021032390447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민원요지) 3.(답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02)2133-5390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시장 내 대형마트의 1차 농산물 품목 취급 문제 - 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비위 및 상인과의 갈등 문제 - 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시(市) 직영화 요청건 - 끝. ★주무관 한복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3/2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5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2133-5390 /전송 768-8945 / hbg01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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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마트 매장 1차 농산물(채소, 청과) 취급 제한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593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복근 (2133-5390) 관리번호 D0000042212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