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97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영민 박창웅 김연경 03/26 이상일 협 조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21년 3월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에 해당하므로 그 기준에 따라 용역 발주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2-345(도봉산 공용주차장 내) ○ 규 모 : 3층, 대지면적 983㎡, 연면적 998.96㎡(건축면적 493.48㎡) ○ 용 도 : 업무시설(119안전센터) ○ 사 업 비 : 40억원(공사비 26억원, 설계비 1억원, 감리비 4억원, 기타 9억원) ※ 본 용역비는 감리비 예산이며 부족한 금액 374,417천원은 추경 등 추가예산 확보 ○ 용역기간 : 2021. 8. ~ 2022. 5. (10개월) 위치도 조감도 ※ 추진경위 ? 2017. 11. 23 : 제6차 공유재산 심의(적정) ? 2018. 11. 21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 ? 2019. 06. 2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 2019. 08. 08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토지형질변경 5,322㎡ → 4,332㎡) ? 2020. 04. 02 : 제2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 보고 의결) ? 2020. 04. 09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 2020. 07. 02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설계 공모(리아건축사사무소) ? 2020. 12. 14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설계 용역 준공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12.16.)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 제2021-346호, ’21.2.8.) □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결과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시행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결과 총점 78점으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 대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공사특성 (30) 공종난이도 15 10 업무시설, 119안전센터 공사난이도 15 10 업무시설, 119안전센터 사업여건 (25) 사업규모 10 4 공사비 100억원 미만 사업기간 5 1 공사기간 1년 미만 민원 5 3 도심지 건설 유사경험 5 5 유사사업경험 0건 공사수행방식(15) 15 15 설계공모 발주청 역량 (30) 인력수 20 20 가용인력/소요인력 70% 미만 경력 10 10 가용인력 평균 실무경력 12년 미만 총 점 100 78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987호, ’20.12.16.) ? 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 평가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 제6조(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의 비율로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제①항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역금액 : 401,394천원(추정가격: 364,904,000원+부가세 36,49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등 ? 건축, 토목, 구조, 안전,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보수·보강 및 관급자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과업내용서 업무 ○ 용역업체 선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②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③ 부실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④ 수행실적평가(PQ, 적격자선정)⑤ 평가결과 통보(개별통보) ⑥ 이의신청⑦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⑧ 낙찰자선정(가격선정+평가점수) ⑨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1493 및 1494)(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마.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종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20.12.24.) -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수행실적평가(PQ)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 12. 24., 시행 2021. 1. 1.) ※ 추정가격 5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100) = 사업수행능력평가(35)+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9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입 찰 수행실적평가(PQ) 가격입찰+적격심사 PQ점수 90점 이상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부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 낙찰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 제2021-346호, ’21.2.8.) 적용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에 대하여 평가 ※ 구조 및 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첩도와 자격기준만 평가 ?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 인정 ?해당분야 외 기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은 60%인정 ?? 이후 추진 계획 ○ `21. 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1. 4.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비 변경(증액) 계획 수립 ○ `21. 5. : 공유재산 심의회 ○ `21. 6.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추가경정 ○ `21. 7.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공고 ○ `21. 8.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1. 8. ~ `22.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붙 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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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119 안전센터 cm 설계내역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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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서(안)(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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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도봉119안전센터)(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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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97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민 관리번호 D00000422150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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