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3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617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건축기획과장 권경희 김갑규 04/16 박경서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3차) 자문 결과 보고 2020.4.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3차) 자문 결과 보고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시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구성한 민·관 합동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4.13.(월) 14:00~16:10 (130분)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회의실 ? 참 석 자(총12명) - 외 부(5) : - 자치구(2) : 강동구청 건축과장, 종로구 건축안전팀장 ? 논의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시행령(안) 수정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 주요의견 [ 정기점검 관련 ] ? 점검기관 지역제한은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서울시내로 한정하여 모집공고 추진 ? 점검기관 지정 방법은 시에서 모집공고, 자치구에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지정.(권역별 구분 없이 시전체를 대상으로 지정) - 생애이력시스템이 명부는 관리할 수 있는데 지정은 시군구별로 조례 위임이 되어 있어 지정방법이 다를 경우 시스템에 일일이 반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이 어떤 식으로 준비 중인지 국토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점검업무는 특별히 권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경우 권역별로 점검기관 보유 편차가 있어 민원 발생 우려. ? 점검기관 모집시기는 4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공고 추진. [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 해체감리 업무 범위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상층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층을 추가할 경우 해체계획서에 지하층 해체 범위를 명확히 표현. - 상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체공사 감리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게 열어둘 필요가 있음. - 한 개층 철거되면 다음 층 철거 전에 반드시 해체공사 감리자가 설치된 가시설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체공사 감리자와 공사감리자는 원칙적으로 따로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지하층이 있거나, 리모델링일 경우로 최소화 - 시행령(안)에 따르면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소화하여 시행. ? 해체건축물 층수에 따라 중장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 제안한 면적기준 외에 층수도 반영하여 2개 조건을 함께 고려한 해체감리자 보유인력 제안 필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50,000원(금칠십오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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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3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617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7691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