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392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기철 강명석 김진팔 이진용 04/22 한제현 협 조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소송개요 ○ 당사자 -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 송달일 : 2019. 4. 4.(법률지원담당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왕십리역~미아사거리~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 ○ 규 모 :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19 ~ '24 (착공일로부터 5년) ○ 총사업비 : 9,894.8억 원 (2007. 1. 1. 불변가 기준) ○ 사업시행자 : 동북선 경전철㈜ □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18.10.15 : 동북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수립 ○ ‘18.10.31 : 동북선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신청 ○ ‘18.11.06 : 동북선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18.12.17 : 유관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결과보고 ○ ‘18.12.18 : 동북선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안) 보고 ○ ‘18.12.26 : 동북선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통보 ○ ‘18.12.27 : 동북선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내용 쟁점1 비오톱1등급지 개발행위허가기준 위반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비오톱1등급지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비오톱1등급지이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 ▶ 차량기지 부지의 일부가 비오톱1등급지이기는 하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기준 위반이 아님 ▶ 다만, 서울시 내부 협의 과정에서 ‘비오톱1등급지 저촉 부분은 보존이 원칙이므로, 노선 변경 또는 대체지 지정 등으로 보완’ 의견이 제시되어 “훼손면적 최소화 및 비오톱 복원 추진, 복원 불가 면적은 대체지 검토예정”으로 조치계획을 회신함 쟁점2 승인 처분과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차량기지 분할시행을 승인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요건을 회피하였으며, ▶ 실시계획 승인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야 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음 ▶ 그 이외에도 분할설계도서·에너지사용계획서 미첨부, 교통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미이행 하였음 ▶ 현 실시계획대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부지에 차량기지가 설치될 공익상 필요성도 불확실함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구역의 지가 하락은 물론이고,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익성 감소로 폐업이 불가피함 ▶ 실시계획 승인으로, 접근 도로 폭이 6.5m 미만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게 됨 ▶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보상업무만 추진하되,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도서 등 미비한 자료는 향후 전체분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보완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한 사항이므로 재량권 내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 ▶ 현 차량기지 위치는 효율성·경제성 등을 고려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결정되었으며, 지하에 차량기지를 건설하여 소음·진동 및 공간적 단절이 발생하지 않음 ▶ 실시계획 승인 후 지가 하락은 확인된 바 없으며, 인근 자동차운전전문면허학원들의 면적은 이 사건 처분 후 줄어든 원고들의 자동차학원 보다 좁은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면적이 줄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전체부지에 대한 확대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뿐, 피고가 제안한 접근도로 신설 계획에 대해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아 관련 이 사건 처분시 반영하지 못하였음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조건> - 차량기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추진하되, 공사는 전체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도서 등 미비한 자료는 전체분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3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 민간투자법상 인·허가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음 ▶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변경을 포함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음 ▶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및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의거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고시를 한 이상 별도로 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쟁점4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평가 절차 이행 여부 ▶ 경관법상 경관심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 ▶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보상업무만 추진하되,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도서 등 미비한 자료는 향후 전체분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보완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아님 붙임 : 1. 답변서(안)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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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392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철 (02)772-7147) 관리번호 D000003608127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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