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강 편의점 표수현님 안녕하세요 한강내 매점(잠원1,2,3호점)에서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데 그거 불법 점유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한강 내 매점에서 탁자,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하는 것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신고하신 날에 사진내용을 확인한바 매점운영자업자는 한강 매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의설치를 하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매점운영자와 파라솔 설치의 불법성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통해 파라솔 무단설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3/25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1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6)
22610836
20210927175217
본청
운영총괄과-1163
D000003585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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