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압류 채권압류 통지[(주)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서울시에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오니, 에게 채무액 지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방세징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채권·채무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송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내역 압류 내역 채권자(체납자) 채무자(제3채무자) 가압류 부동산 청구액(원) 가압류 결정 붙임 채권(가압류채권) 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3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7)
22609675
20210927192900
본청
38세금징수과-7624
D00000422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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