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市 소방행정과-7495(2021.3.3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3.29.~4.11.)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3.29.(월)~ 4.11.(일)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실내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2m거리두기 등 이용수칙 준수 ① 사설스포츠 시설 포함 외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샤워시설 이용금지 ②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별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엄수 ※ 방역대장 작성 ※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실내 환기 철저, 유증상자 이용 금지 「소방관서 내 실내체육 시설 세부 방역 수칙」 본부 재난대응과 별도 시달 예정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22시 이후 방문 금지 시설 비교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중수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에 따름 ※ (기존)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삭제 → 개인 방역수칙 등 준수하여 이용 가능 3. 각 부서장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부 완화된 복무지침에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329) 1부. 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1부. 3. 체육시설 출입대장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행정팀장 代이해영 소방행정과장 03/3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0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4 /전송 02-701-3491 / gomi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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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3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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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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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0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고미 (02-6981-7814) 관리번호 D0000042243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