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대우한강 ]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 지적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호성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전 화 번 호 02-6981-7697 전자우편 주 소 diehard@seoul.go.kr 팩 스 번 호 02-6981-7677 제출기한 2021. 4. 13.(화)까지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동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호성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03/31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482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7 /전송 02-6981-7677 / diehard@seoul.go.kr / 부분공개(6)
22608604
20210927192900
본청
예방과-4821
D00000422390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