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등록 처리[(주)드림오브컴퍼니] 1.「하천법 제3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①항·제39조의3제②항」과 관련입니다. 2. 난지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사업장 ㈜드림오브컴퍼니에서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요금신고서 포함) 신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사업장 위치 점용 대상 처리내용 점용 기간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 및 검토 서류 4부. 2.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및 검토 서류 2부. 3.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3/31 代문영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2608095
20210927192900
본청
수상기획과-2066
D000004224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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