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회신 1. 강북구 도로관리과-4709(2021.3.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공사발주 시 설계내역서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서 내역서에는 배수공 금액이 포함되어 작성되었으나, 총괄내역서의 순공사비 합계 서식에 배수공 공종의 금액이 미합산 되어 발주되었고 계약도 배수공 공종의 금액이 합산되지 않은 상태로 체결되었음. ○ 상기와 같이 총괄내역서상 배수공에 대한 순공사비가 미합산된 경우(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의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고 있으며,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계서에는 금액이 없으며, 금액이 있는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근거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 산출내역서(단가,금액)의 누락·오류 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는 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영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3/31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0 /전송 2133-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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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357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422426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