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810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형금 김광덕 03/31 박대우 2021년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농식품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확정내시 알림(과학기술정책과-493호, 2021.2.8.) Ⅱ 교부계획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업내용 : 자치구별 농식품부 선정과제 수행 - 공용도시농업공간 조성 : 도봉구 1개소 - 옥상텃밭 조성 : 중구 1개소, 은평구 2개소 - 자연家득(실내조경)사업 추진 : 은평구 1개소, 관악구 1개소 ?? 교부대상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4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금액 : 124,00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금 회 교부액 교부 후 잔 액 비 고 사업 추진계획 - 공용도시농업공간조성(초안산나눔텃밭 조성) : 설계심의후 예산 재배정 202,000 124,000 78,000 자치단체자본보조 (옥상텃밭 조성 3개소, 자연家득 조성 2개소) : 124,000 시설비 (공용도시농업공간조성 1개소) : 78,000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며, 타용도로 이용?전용은 불가하며, 매칭비율(국비50 지방비50)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 후 집행하여 함. Ⅳ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공간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Ⅴ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국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22607760
20210927192900
본청
도시농업과-4810
D000004224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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