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후조리원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491(2021.3.30.)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P31.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중 잠복결핵검사를 2021년부터 매년 1회씩 받을 것을 권고(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건강진단 업무가 일시적 중단되어 민간의료기관 이용 매년 잠복결핵 검사시 비용이 부담 됨. 3. 잠복결핵 검사는 '권고사항'으로 '2021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에서 매년1회씩 받도록 하며,《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한반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따라서, 근무 전 1회 검사 후 추가검사는 산후조리업자의 자체판단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관할 자치구 내 산후조리원에 빠짐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3/31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산후조리원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993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22462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