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8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보안관제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승재 강성모 03/31 이철희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구성계획 ? 구성인원 :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4 운영계획 ? 심의대상 :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 진행순서 : 위원장 선출 ⇒ 과업설명 ⇒ 과업심의 및 의결 5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붙 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1부. 5.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22607213
2021092719290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87
D00000422463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