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비사업 유공자 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88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우 김중태 진경식 이진형 03/31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2021년 정비사업 유공자 표창 운영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1년 정비사업 유공자 표창 운영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그 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고양시키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21.3.26.)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사 업 명 : 정비사업 유공 ?? 배정인원 : 공무원 15명(시 8, 자치구 7) ?? 표창시기 : ‘21. 4월 ~ 12월 Ⅱ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정비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등 정비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 (자치구) 정비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 선정요건 ○ 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표창시기 : 분기 1회, 인사과 월별 시장표창 운영일정에 따라 추천 ?? 표창인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 원 15명 - 5명 5명 5명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 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결정통보 추천부서 자 체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인사과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하여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 : 주택건축본부 소속 각 국?과장(5~10명) 붙 임 1.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1부. 2. 2021년 정비사업 시?구 관계자 소통회의 실시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정비사업 유공자 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88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422477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