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조경태 의원, 교육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4230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代공경배 임춘근 이진형 03/31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조경태 의원, 교육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경태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1,169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세부설명 자료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신청자격, 혜택, 선정방법 등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취지: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공공+민간임대) 공급 ○ 사업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공급목표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 사업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사업기간 : ’16년 7월 ~ ’22년 12월 ○ 사업절차 - 촉진지구 지정 대상(부지면적 1,000㎡ 이상) 사업계획 접수 (촉진지구·지구계획·건축허가) (서울시)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 건축허가 및 고시(서울시) ↓ 준공(자치구) ← 착공(자치구)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접수 (서울시)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서울시) → 결정 및 고시 (서울시) ↓ 상업지역 변경 또는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허가 접수 (자치구) ↓ 준공 (자치구) ← 착공 (자치구) ← 건축허가 (자치구) ← 관계부서 협의 (자치구) ○ 사업유형 ①공공+민간임대 ②공공(공공기여, 선매입)+민간임대 ③공공+민간임대+분양 ?? 추진현황(‘21년 2월 기준 인허가 완료 현황) ○ ‘21년 2월까지 공급목표(5만5천실) 대비 91%(5만실) 추진 중 구 분 계() 인허가 완료() 인허가 진행 중() 공급(인허가) 현황 ※ 연도별 공급 현황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월 공급 목표 (실)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향후계획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인허가)목표 추진 ?? 신청자격 ○ 사업 신청자격(시행자) : 역세권 범위 내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 사업 추진단계별 토지소유 요건 촉진지구 지정 시 (부지면적 1,000㎡ 이상) 촉진지구 제안 → 촉진지구 지정 건축허가or사업계획 승인 → 착공 토지소유 요건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 촉진지구 지정 : 토지 면적의 50% 이상 확보(국·공유지 제외) - 건축허가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 - 사업계획 승인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토지 소유권 100% 확보 촉진지구 미지정 시 (부지면적 1,000㎡ 미만) 지구단위계획 제안 → 건축허가or사업계획 승인 → 착공 토지소유 요건 토지 면적의 2/3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 건축허가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 - 사업계획 승인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토지 소유권 100% 확보 ○ 입주 신청자격(입주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서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 ※ 유자녀 세대, 생계형(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은 차량 가액 2,497만원 이내 자동차 소유·운행 허용 ※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기준 있음 구분 입주자격 비고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대 학 생 72백만원 이하 청 년 254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292백만원 이하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민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 년 254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292백만원 이하 민간 일반공급 없음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특별공급 : 소득순위 및 지역순위로 선정 · 1/2/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10/120%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21년) 1순위(100% 이하) 2순위(110% 이하) 3순위(120% 이하) 1인 가구 299만원 329만원 359만원 2인 가구 456만원 502만원 547만원 3인 가구 624만원 686만원 749만원 ※ 동일 소득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순위 적용 · 1순위 : 청년주택 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소재 대학 학생·직장 근무자 · 2순위 : 타 자치구 · 3순위 : 서울시 외 지역 - 민간임대 일반공급 : 추첨 ?? 혜택 ○ 사업자금 금융지원(시행자) - 사업자금 대출 알선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대상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여신위원회 선정 사업자 보증내용 공공임대를 제외한 주택부분 총 사업비의 90% 대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시행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내용 협약은행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최대 금리 1.5% 까지) - 대출금리 3.5% 미만인 경우 : 본인부담 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금리 3.5% 이상인 경우 : 1.5%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주자) - 지원 대상 :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약 85%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 지원 금액 :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1억 이상은 보증금의 30% 까지 지원 - 지원 요건 소 득 기 준 자 산 기 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9,200만원 이하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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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조경태 의원, 교육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230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2246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