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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정책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604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연수 김지혜 03/31 유재명 2021년 교통정책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1. 3. 교통정책과 2021년 교통정책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 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87, ’21.1.12.)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586, ’21.1.26.) Ⅱ 세 부 계 획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 취약시기 특별 점검 및 연중 상시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준수 ○ 시 기 : 연중 상시 ○ 점검사항 - 코로나 대응 단계별 집합 금지, 재택근무 등 복무지침 준수 철저 - 명절, 선거철,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특별 자체 점검 - 출·퇴근 및 중식 시간 준수, 초과근무시간 및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 공직자 품위유지위반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 중요 문서 · 자료 관리 철저 및 문서보관함 잠금 상태 점검 -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속 처리 및 시설물 점검 철저 등 ○ 점검방법 - 부서 자체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 보고 - 부실 점검 확인 시 감사위원회 직접 점검 ?? 부서 자체 공직기강 강화 특별교육 실시 ○ 시 기 : ’21. 3 ~ 4월 ○ 교육방법 : 대면교육(부서장-팀장 간, 팀장-부서원 간) 및 이메일 전파 ○ 교육내용 - 보궐선거 대비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 금지 - 직급·나이·성별 차이에 따른 직장 내 인권침해 및 갑질 행위 근절 - 음주운전 절대금지 및 비위행위 내부고발 제도 안내 ※ 1차 교육 : ’21년 3월 29일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점검 ○ 시 기 : ’21. 3 ~ 4월 ○ 금지사항 (붙임 참조) - 유력후보 줄서기,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 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 특정 후보자 옹호·비방글 게재 및 정당개최 정책 발표회·선거사무소 등 참석행위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후보자 업적 홍보 등 ○ 조치계획 - 부서원 대상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서면 교육 및 안내 -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위원회 상시 신고 ?? 주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 시 기 : ’21. 3 ~ 12월 ○ 점검대상 - 교통정책과 주요 사업 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 태만 행위 ○ 조치계획 - 사업 중점 관리사항 체크 및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촉구 등 - 민원 지연 시 처리 독려 및 지연 민원 누적 시 부서 자체 경고 2. 기본 공직윤리 강화 ?? 청렴교육 이수 강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시 기 : 연중 상시 ○ 추진방법 - 개인별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독려 - 외부강의 신고 철저 등 공무원행동강령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 전파 Ⅲ 행 정 사 항 ○ 부서자체 공직기강 강화 특별 교육 실시 ○ 선거 시기별 제한행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안내 철저 ○ 부서 소속 직원 청렴교육 이수 독려 ○ 지연 민원 및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철저 붙 임 : 2021년 보궐선거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붙 임 2021년 보궐선거 시기별 제한행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상시제한> - 법§112 ?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112②)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15개(제1호) - 의례적 행위 13개(제2호) - 구호적·자선적 행위 9개(제3호) - 직무상 행위 10개(제4호)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제5호)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법§112④)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함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상시제한> - 법①1~3호, §86⑤, §86⑦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86⑤1~4호, 규칙§47④ ?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자치단체장만 해당)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 법②2~5호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86②4호가~바목, 규칙§47②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 법 §86①5~7호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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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정책과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604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연수 관리번호 D0000042246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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