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52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장익겸 안준수 03/31 代전기현 협조 주무관 김정식 2020 민자도로 운영평가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020 민자도로 운영평가 계획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시 민자도로의 운영 상태에 대한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평가목적 ○ 민자도로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개선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유료도로법」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 민자도로 운영현황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 치 서초구 서초동~우면동 중랑구 면목동~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시설규모 왕복4차로, 연장 2.96km 왕복 4차로, 연장 3.57km 왕복 6~8차로, 연장 12.4km 운영개시일 ’04.1.6 ’14.11.21 ’16.7.3 통행요금 전차종 2,500원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 소형 1,700원/1,700원 중형 2,900원/2,900원 사업시행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용마터널(주) 강남순환도로(주) ?? 운영평가 절차 운영평가 계획수립 (주무관청)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수검자료 제출 (사업시행자) 수검자료 사전검토 (주무관청) 현장평가 작성·협의 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3.31일까지 (30일전) (15일전) (10일전) (평가당일) ?? 운영평가 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3개 민자도로(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 평가시기 : ’21. 5.10.~14.(1일 1개 법인 평가) - 평가는 1년에 1회 시행 원칙으로 매년 2/4분기에 시행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 : 도로계획과장(주무관청의 주무부서장) ○ 평가위원 : 주무관청 직원, 전문가 등 7인 이상 - 구성(안) : 안전총괄실 3명, 도로사업소 2명, 외부전문가 2명(교통, 회계) ○ 구성시기 : 평가 시행 5일 전까지 구성 완료 ?? 평가 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 평가방법 : 사전검토와 현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로 구분 - 사전검토 :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수검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점검 종합표 작성 - 현장평가 : 현장을 방문하여 노선의 청소상태,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으로 평가 - 정량평가 : 사전점검종합표를 참고하여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이 검증을 실시 - 정성평가 :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수검자료, 주무관청에서 제공한 사전점검종합표를 참고하여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정량평가 (70점) 도로안전성(37) 1) 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2) 교통사고 발생율 3) 도로안전조치 신속성 6 20 11 이용편의성(25) 4) 도로청결성 5) 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6) 이용자 서비스 제공실적 10 5 10 운영효율성(5) 7) 운영비 집행 효율성 8) 유지관리계획 이행여부 2 3 도로공공성(3) 9) 운영평가 결과 개선실적 10) 도로운영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여부 1 2 정성평가 (30점) 도로안전성(16) 11) 교통사고 예방노력 12) 재난 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11 5 이용편의성(9) 13) 이용자 편익향상 9 운영효율성(2) 14)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5) 도로관리 효율성 향상노력 1 1 도로공공성(3) 16) 사회편익 기여활동 3 ○ 가·감점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점 부여 구 분 항 목 배 점 비 고 가점 ①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요금 인하를 시행한 경우 2점 ② 시설물 안전 및 기능유지 등을 위해 협약 외 운영비를 추가 집행한 경우 초과 5% 마다 가점(주무관청 지시에 의한 추가 집행은 제외) 0.2점 최대 2점 ③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1점 ④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설치한 경우 가점 1점 ⑤ 도로안전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무관청 권장 사항 이행 여부 건별 가점 0.5점 최대 5점 감점 ① 「사회기반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받은 경우 건별 감점(감독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 2점 감점) 2점 ②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유지 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감점 1점 ③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 별로 감점 1점 최대 5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별 감점 1점 ⑤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30조제3항제4호에 대하여 외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의 신고로 인하여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경우 건별 감점 1점 ⑥ 도로의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건별 감점 0.2점 최대 2점 ⑦ 재설대책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건별 감점 1점 최대 3점 ?? 수검자료 제출목록 ○ 민자도로사업자는 현장평가 15일전까지 수검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 [수검자료 제출자료]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제출자료 정량평가 도로안전성 1) 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돌발상황 대응 내역 2) 교통사고 발생율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3) 도로안전조치 신속성 안전점검/진단 조치결과, 도로파손 관리대장 등 이용편의성 4) 도로청결성 청소일지, 용역증빙자료 5) 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민원접수 관리대장 6) 이용자 서비스 제공실적 통행료 결제방법 수, 무료 긴급견인 제공대장 운영효율성 7) 운영비 집행효율성 운영비 집행내역 8) 유지관리계획 이행여부 유지관리계획서 및 이행 내역 등 도로공공성 9) 운영평가 결과 개선실적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개선 실적 내역 등 10) 도로운영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여부 주무관청 지시사항 이행 실적 등 정성평가 도로안전성 11) 교통사고 예방노력 교통안전 개선사항 등 12) 재난 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재난대응 매뉴얼, 장비 관리대장 등 이용편의성 13) 이용자 편익향상 교통개선 시행 실적 등 운영효율성 14)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직원교육일지, 조직구성현황 15) 도로관리 효율성 향상노력 창의적인 운영방안 등 도로공공성 16) 사회편익 기여활동 사회공헌 활동내역, 언론홍보자료 등 ?? 행정사항 ○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민자도로사업자별 우수사항 전파 및 미흡사항의 개선계획 명령 -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시행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법인은 차기 운영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연통행료 수입의 1/10,000) 부과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 2명 - 지급금액 : 2,232천원 (2인×372천원×3일) ※ 2021년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중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준용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일반회계),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21. 04. : 평가계획 통보 ○ '21. 05. :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시행 붙임 : 1. 운영평가 세부기준 1부. 2. 수검자료 세부 제출목록 1부. 3. 연도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1부. 끝.
22606806
20210927192900
본청
도로계획과-4527
D00000422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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