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市소방행정과-7495호(‘21.3.30.)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3.29.~4.11.)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방공무원은『2단계 + 강화 복무관리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3.29.(월)~ 4.11.(일)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실내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2m거리두기 등 이용수칙 준수 ① 사설스포츠 시설 포함 외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샤워시설 이용금지 ②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별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수칙 엄수 ※ 방역대장 작성 ※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실내 환기 철저, 유증상자 이용 금지 「소방관서 내 실내체육 시설 세부 방역 수칙」 본부 재난대응과 별도 시달 예정 ⇒ 본서 및 안전센터 내 체력단련시설은 본부 재난대응과 세부 방역 수칙 문서 시달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 별도 계획 수립 후 개방 예정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22시 이후 방문 금지 시설 비교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학원,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중수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에 따름 ※ (기존)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삭제 → 개인 방역수칙 등 준수하여 이용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329) 1부. 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도봉소방서 각 부서 담당자 장하다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03/31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3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605910
20210927192900
본청
소방행정과-3337
D0000042240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