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결과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113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서정실 03/31 장영민 협조 ’21년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2021. 3. 노동정책담당관 - 20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21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572, ’21. 2. 3.) - ’21년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회서 제출(강북구 일자리경제과-20421, ’21. 3. 29.) ○ 사업기간 : 2021. 3. 15. ~ 12. 31. ○ 대 상 :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위 치 : 강북구 삼양로 64-20 - 면 적 : 64㎡(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 근무인원 : 4명(센터장 1명, 직원 3명) - 운영개시 : ’21. 4. 1.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기간 : ’21. 3. 15. ~’24. 3. 14.) - (시비 지원방법)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자치구 보조금 통장으로 지급 2 2021년 사업계획 검토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총괄 (단위 : 천원) ○ 사업별 세부내역 : 16개 세부사업 (단위 : 천원) ○ 검토결과 : 3 행정사항 ?? 서울시 ○ ’21년 사업계획 심사결과 통보 : ’21. 3. 31.(수) ○ ’21년 2분기 보조금 교부통보 : ’21. 4. 7.(수)까지 ?? 자치구 ○ 분기별 교부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 분기 시작월 5일까지 ??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안내 내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시 및 자치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우리시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 사업종료 2개월 미만 시점(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자치구 노동지원센터 사업분류 변경 - 사업실적 제출시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분류에 따라 집계?관리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지침 준수 및「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유의 붙임 1. ’21년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강북구) 1부. 3.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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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1).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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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센터장 호봉인정 증빙자료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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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113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4224635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