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주)참**방]

동대문소방서 수신 (주)참한소방 대표 이대원 귀하(026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6 (답십리동))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주)참방] 1.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관리업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 하오니,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내 점검내역 중 법정 소방시설누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경고 (1차) (2021. 3.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2.개별기준 다목 (2) 2. 행정심판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동대문 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서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03/31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468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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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주)참**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8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서 관리번호 D00000422423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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