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건축물내 체육시설업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내 체육시설업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 1. 문화체육과-5513호(’21.2.24)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와 관련 강남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내 체육시설업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민원임을 감안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지하1층, 지상4층 일반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위반건축물이 존재하여 건물 전체가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4층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가 불가한지 여부 - 위반행위 당해 부분이 아닌 적법 부분에는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질의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이외재 체육정책과장 03/31 代홍성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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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내 체육시설업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61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2247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