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보호조치) 2. 지난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②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3. 첨부된 설명자료 및 법률안을 참조하시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 법안들의 시행(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법률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부 3. 근로기준법 개정안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3/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4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22604541
20210927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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