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보호조치) 2. 지난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②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3. 첨부된 설명자료 및 법률안을 참조하시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 법안들의 시행(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법률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부 3. 근로기준법 개정안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3/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4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24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비공개 문서

  • 21088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산업안전보건법).hwpx

    비공개 문서

  • 21088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근로기준법개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42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정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2245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