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주)연세종합건설 관리부 (경유) 제 목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수립 협조 요청(2021-03-08)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제7423호, (2019.12.31. 시행)] 관련 최근 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권고드리오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발생 개요 > ○ 일 시: ○ 장 소: 서대문구 ○ 개 요: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자재를 옥상으로 상차하는 작업 중 철근이 작업장 근처 한전 전신주 고압전선에 접촉되면서 스파크가 발생, 전기공급이 차단되면서 인근 일대 정전이 발생한 사고임. ○ 피해현황: 공사장 인근 약 300여 세대 정전(약 2시간) ○ 권고대상: ○ 개선권고 사항 - 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검토 필요 - 크레인 작업 시 작업 반경에 대한 안전구획 및 적절한 통제 인원 검토 후 배치 필요 - 공사 현장 외부 작업 시 인근 시설물 관리 기관 등과 사전 업무 협조 검토 필요 붙임 1. (서대문) 안전사고 개선권고서(2021-03-08) 1부. 붙임 2. 안전사고조사서(2021-03-08)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홍정표 지휘3팀장 강성운 현장대응단장 03/31 박선호 협조자 조사관 이선규 시행 현장대응단-216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6981-5506 /전송 02-6981-5519 / / 부분공개(6)
22604528
20210927192900
본청
현장대응단-2161
D00000422468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