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보궐선거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재·보궐선거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4022(2021.3.30.)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912호(2021.3.8.), 자치행정과-5055호(2021.3.9.) 및 인사과-10474호(2021.3.26.)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제노동자 및 촉탁직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른 복무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촉탁계약직 및 기간제노동자 나. 일 자 : 사전투표일(4.2.~4.3.) 또는 선거일(4.7.) 당일 중 선택 ※ 선거시간: 사전투표일(06:00 ~ 18:00), 선거일 당일(06:00 ~ 20:00) 다. 투표시간 보장방법: 정규 출·퇴근시간(9:00~18:00) 기준으로 1시간 범위 내 “공가”부여 - 1시간 늦게 출근 (09:00 → 10:00) 또는 1시간 일찍 퇴근(18:00 →17:00) 중 선택 라. 유의사항 - 해당 노동자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근무대행자 지정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3/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4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보궐선거 관련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427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정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2245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