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세대분할 처리조서(염창동) 관내 수전 중 신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 세대수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주 세대수로 세대분할 적용 나. 대상 수전: 다. 거주(입주) 세대: 붙임 : 1. 세대분할 적용요청 공문 1부.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원 1부. 끝.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3/31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667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0 /전송 02-3146-3939 / yjcho@seoul.go.kr / 부분공개(6)
22603656
20210927192900
본청
요금과-6670
D000004224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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