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 계획 1.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보증서 미발급 등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신설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조항> 붙 임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계획(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203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422459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