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 계획 1.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보증서 미발급 등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신설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조항> 붙 임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3/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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