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1번, 김호진 대표위원)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32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3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결 재 송지선 정현석 03/31 김병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1번, 김호진 대표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김호진 대표위원 1. 부서별 업무분장표 ? 인권담당관 업무분장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인권담당관 업무분장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1. 4. 2. 인권담당관 업무분장 팀 명 주요 업무 비고 인권정책팀 팀장 : 정현석(2133-6385)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조례, 규칙 등 법·제도 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운영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 ?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인권정책 홍보 ? 인사, 조직, 국회, 시의회, 예산, 회계 등 서무업무 인권보호팀 팀장 : 박숙미(2133-6377)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 관련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건 통계 관리 ? 인권침해사항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 활동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인권협력팀 팀장 : 장경숙(2133-6382) ?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 인권영향평가팀 팀장 : 김종오(2133-6390) ?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인권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제도적 안정화 추진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개발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 인권문화행사 개최 김호진 대표위원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인권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인권담당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1. 4. 2.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인권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8 2 5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6 1 4 1 - 건의사항 2 1 1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교육은 조례상 의무교육인 만큼 성과목표를 기존 수치인 60%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요자 중심의 교육효과성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산정방식 개선 - 인권교육 운영 횟수 → 인권교육 이수율 ? 매년 교육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해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전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계획 ? 2021년 인권아카데미 추진계획 수립: ’21년 1~2월 ? 2021년 인권아카데미 업체선정 계획 수립: '21년 1~2월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공무원 3, 변호사 1명임. ? 공무원들은 시 단체보험(생명/상해)에 가입되어 있음 ? 변호사의 경우 2017년 이후 보험가입을 재추진하였으나, 단체보험의 경우 일정한 급여가 없는 2종 단체인 점, 가입 규모 미달인 점 등의 이유로 가입 불가 통보를 받음. □ 향후계획 ? 실제 현장에서 과도하게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일 경우 집행인력(법원 집행부, 철거업체, 경비용역 등) 및 경찰 측에서 현장 통제 ? 현장 통제 및 상황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며,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기보다 집행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활동할 것 등을 활동원칙으로 명시적 전달(지침교육, 활동전 공지 등) 하여 인권지킴이단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겠음 ※ 인권지킴이단 4년간 활동 중 상해사건 발생 사례 없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정책회의가 조례에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정책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점은 조례 위반임. 회피성 답변보다는 인권 관련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관련 조례 상 인권정책회의 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개최하겠음.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인권정책회의 개최 : ’21. 10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구조적 문제 개선·보완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초기(‘12.9.)에는 인권 옴부즈 퍼슨으로서 조사 및 결정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독임제로 운영되었음. ? 이후 인권침해 사건의 다양화, 복잡화 등 전문적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문성, 결정의 신뢰성 강화 목적으로 시민인권침해위원회를 설치(2016. 9.)하여 기존의 시민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같이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례도 다수 있고 ? 현재, 위원회 운영상 사건 설명 및 의견 제시 등 원활한 소통에 유리한 면도 있어 향후 어느 방식이 위원회의 효율적, 공정한 운영에 이로울지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무료법률상담에 있어 상담인력 운용 및 상담 처리에 대한 관리 미흡.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2014년 이후 크게 변동이 없고 변호사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보완사항이 없음. 또한, 상담 유형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상담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망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권법률상담 변호사(현 7인) 대상 활동여부를 점검한 바, 5인이 지속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와 참여 독려 완료 ? 상담 만족도 조사 관련 방문상담 재개시 만족도 조사 시행하여 특이사항 있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인권담당관에 즉각 통보 협의 □ 향후계획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시정활동 지원 신청: ’21.3월 ?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추천 기간 도래하면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추가 추천 예정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추가위촉 있을시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에 변호사 추천 → 인권무료법률상담 전문변호사로 위촉 ? 인권침해상담전문가 채용검토 및 상담수행인력 확대, 자체교육을 통하여 증가하는 인권 법률 상담 수요 대응 ※ 다만, 인권무료법률상담은 인권침해신고 주창구가 아님. 그야말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되는 것임. 인권보호팀에서 20년 한해 850건, ‘13년 이후 ’20년까지 총 2,78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인권법률상담 변호사 8명중 1명은 스스로 포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음 보완하기 바람. 다른 변호인단도 2014년 이후 변경이 거의 없음. 시민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 홍보도 없고 사업자체가 정체되어 있음. (인권담당관)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인권경영 평가 대상기관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현항 점검 : 4회(’19년 ~ ’20년) -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19. 7월) - 市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20. 3월)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1차 지도점검(’20. 6월)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2차 지도점검(’20. 8.~9월) □ 향후계획 ? 인권경영 컨설팅(필요시) 제공 : ’21. 1 ~ 12월 ?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 ’21. 3 ~ 4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점검계획 수립 : ’21. 5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1차, 서면 평가) : ’21. 6 ~ 7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2차, 현장 점검) : ’21. 8 ~ 9월 ? 인권경영 관련 인권교육(인권아카데미) 실시 : ’21. 6 ~ 12월 ○ 공무직 호봉산정 관련 권고처럼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공무직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 이행 완료 - 시간선택제 임기제 경력인정 차별 : 이행 완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김호진 대표위원 25. 2020년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도 엑셀양식) ※ 동일기관 합산이 아닌, 사업별 3천만원 이상 □ 인권담당관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별도 엑셀양식으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인권담당관 민간보조사업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1. 4. 2. 김호진 대표위원 25. 집행잔액 발생사유(집행잔액률 30%초과 ? 별도 엑셀양식) □ 인권담당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별도 엑셀양식으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인권담당관 집행잔액 발생사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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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1번, 김호진 대표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202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88) 관리번호 D0000042247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