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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협업우수기관 평가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666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송용원 이민경 02/26 김종수 협 조 2021년도 협업우수기관 평가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2021년도 협업우수기관 평가계획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협업문화를 정착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 발굴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Ⅰ 평가방향 ○ 협업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협업행정 구현 - 주관 및 협력기관에 기관평가 시 가점 부여로 협업 참여 유도 ○ 협업 과정 중심의 평가로 협업문화 정착 및 효과 극대화 - 이해당사자 간 충돌 방지 및 극복 노력, 기관별 시스템 통합·연계 등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총 47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등) - 기관평가 대상기관과 동일(단, 독립기관인 서울시의회·서울시립대 2개 기관 제외) ○ 평가기간 : ’20년 상·하반기 각 1회 (’21.7월, ’22.1월) ○ 평가항목 : ○ 평가방법 : ○ 평가절차 협업우수기관 평가계획 수립 ? 협업사업 수요조사 ? 협업사업 선 정 ? 협업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 기관평가 반 영 평가담당관 (’21.2월) 실·본부·국 (’21.3월) 평가담당관 (’21.3월) 평가담당관, 전문가평가단 (’21.7월,1월) 평가담당관 (’21.9월, 22.3월) ○ 평가결과 : 기관평가 시 3점 내 반영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4개(최우수1, 우수1, 장려2) 사업 선정 - 주관?협력기관 동일 점수(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부여 Ⅲ ’21년 개선사항 ?? 개선방향 ○ 협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항목 정비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성평가 지표 구체화 ?? 주요 변경내용 ※ [붙임1]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평가기준 : Ⅳ 세부 추진계획 1 협업사업 수요조사 ?? 신청 대상 : 복수의 기관(주관?협력)이 참여하는 협업사업 ○ 신청 대상기관 : ’21년 기관평가 대상 47개 기관 ○ 신청사업 : 시정4개년계획, 민선 7기 공약, 마스터플랜 등 핵심사업 ? ‘주관기관’ :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기본계획·사업시행 등 방침 수립 ? ‘협력기관’ : 기본계획 및 시행 방침서 상 협조 역할이 명시된 기관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업 역할이 추가된 기관 ※ 형식적 협업 참여에 그친 기관은 협력기관 인정 범위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동일?유사 사업으로 ‘함께서울협력상’ 중복 신청한 경우, 실행 전 단계의 사업, 기관고유 사무 등 ?? 대상사업 : 개별사업 단위로 신청 ① 각 부서 자원(업무정보, 서비스 전달체계 등) 공동 활용 √ [예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 - 도로, 철도, 상수도 등 7종 기반시설의 시설물 실태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유기적인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주관 : 안전총괄실 ?협력 :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② 기관 간 분절적인 서비스 통합 노력 √ [예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 블록체인 기반 자격검증을 행정서비스에서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시간 감축 ?주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협력 :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문화본부 ③ 기관 간 정책 연계·교류 및 협력 √ [예시]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창동 아우르네’) - 문화·창업·주거시설로 구성된 세대융합형 시설개관을 통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추진 ?주관 : 지역발전본부 ?협력 :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 등 ?? 신청방법 : 기관별 1개 사업 신청 ※ [붙임2] 제출서식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소관 1개 주요 협업사업 신청 2 협업사업 선정·실적평가 ?? 사업 선정 ○ 선정방법 : 협업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서류심사) ○ 심 사 자 :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안) ?구성(5명) : 정책기획관(위원장),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인사과장 ※ 추후 위원 사정 등으로 구성(안) 변동가능 ○ 심사기준 : 신청대상 사업 적격성 여부 등 ?? 협업실적 평가 ① 실적제출 ○ 실적기간 : ’21.1. 1. ~ 6. 30., 7.1. ~ 12.31. (상·하반기 2회) ○ 제출방법 : 협업사업 주관기관(주무부서)에서 붙임2(협업실적)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증빙자료 포함) ② 실적평가 ○ 평가시기 : ’21. 8월 중, ’22.2월 중 (기관평가 일정과 연계)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평가담당관 기관담당자가 세부평가기준(붙임1)에 의거 평가 - 정성평가 : 평가담당관·외부전문가 평가단 합동 평가(긱 50%씩 반영) ※ 전문가 점수는 분야별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안) ? 인 원 : 총 15명 이내 ? 구 성 : 시정평가자문단에서 소관분야별 전문가 3명씩 선정 - 행정·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여성·복지·건강, 안전·교통 ·환경, 도시계획·재생·건축 등 5개 분야 ※ 사업성격에 따라 분야 변동가능 정 성 정 성 정 량 정 성 정 성 정 성 정 량 정 성 3 기관평가 반영 ?? 우수사례 선정 및 가점 반영 ○ 선정대상 : 총 4개 사업 (최우수1, 우수1, 장려2) - 선정방법 : 평가점수 집계결과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반영방법 : 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부여 - 반영배점 : 기관 성과평가에 3점 이내 ‘가점’ 반영 - 점수부여 : 주관·협력기관 동일 점수 부여 ※ (예시) 도시교통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2개 사업이 각각 “우수”와 “장려”로 중복 선정된 경우 도시교통실은 “우수” 선정 사업의 2점만 부여 Ⅴ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지 급 액 : 1인당 150,000원 (평가 내용의 전문성과 난이도, 평가방법,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책정) ※ ’20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1시간 기준) “대학교수 강의료 240천원, 교육과정 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료 100천원” 등 참고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무관리비(시정평가 자문단 운영) ?? 추진일정 ○ ’21년 기관간 협업우수기관 기관평가 반영 계획 통보 : ’21. 3월 ○ 각 기관별 협업 추진사업 신청 : ’21. 3월 ○ 협업사업 선정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 ’21. 3월 ○ ’21년 상반기 사업별 협업 추진실적 제출 : ’21. 7월 ○ 협업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 : ’21. 8월 ※ 붙 임 1.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평가 기준 1부. 2. 협업우수기관 평가 신청서식 1부. 3. 협업실적 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 항목별 평가기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정 성 정 성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정 량 정 성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정 량 정 성 정 성 정 성 정 량 정 성 정 량 정 성 붙임2 협업우수기관 평가 신청서식 과 제 명 주관기관 담당자 (☎ ) 협력기관 과제구분 시정4개년(번호), 민선7기공약(번호), 대외발표(날짜) 등 ※ 주력·협력기관 등이 명시된 주요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과제 신청배경, 협업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신명태명조15) - ?? 사업개요(신명견고딕17) ○ 신명태고딕15 - 신명태명조14 ※ 신명중고딕13 ○ ?? 기관 간 협업내용 구분 부서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 협력 ? ※ 주관 / 협력기관 모두 기관평가 대상으로 직접적인 협업 내용 위주 작성 ?? ’21년 협업계획 ○ ○ 월 추 진 내 용 1월 (7월) ? ( 관련 협력기관 ) ? ( 관련 협력기관 ) 2월 (8월) ? ( 관련 협력기관 ) ? ( 관련 협력기관 ) 3월 (9월) ? ( 관련 협력기관 ) ? ( 관련 협력기관 ) 4월 (10월) ? ( 관련 협력기관 ) ? ( 관련 협력기관 ) 5월 (11월) ? ( 관련 협력기관 ) ? ( 관련 협력기관 ) 6월 (12월) ? ( 관련 협력기관 ) ? ( 관련 협력기관 ) ※ 협의체 구축, 역할분담, 기능연계, 자원 공유활용, 장애요인 공동해결 등 협업과정 ?? 상(하)반기 목표 ○ 신명태고딕15 (협업목표 내용) (예시) ’21.6월 말 기준 A 통합서비스 시스템 00% 구축 ○ 신명태고딕15 (협업목표치 00% 산출 근거) 협업목표치 설정 참고사항 ○ 기존 사업 목표치 대신 ‘협업 목표치’ 별도 설정 -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목표 제외. 기관 간 직접적인 협업 결과 제시 ※ 기관에서 ‘협업 목표치’ 제시하되, 평가담당관과 협의 거쳐 최종 설정 ○ 협업 목표가 다수인 정책사업 경우, 중요도, 협업수준 등 고려하여 평가담당관과 협의 후 1개 협업 목표치로 단일화 ※ (예외) 사업특성상 목표치 단일화 곤란 시 목표치별 가중치 설정 ○ 목표달성도 정량평가 근거로 활용되므로 공정율 산정가능한 지표로 설정 ?? 향후일정(2021년 이후) ○ 신명태고딕15 - 신명태명조14 붙임 3 협업실적 제출서식 과 제 명 주관기관 부서명 (☎ ) 협력기관 과제구분 시정4개년(번호), 민선7기공약(번호), 대외발표(날짜) ○ 협업과정 및 주요효과를 키워드 중심으로 2~3줄 내외로 요약 ?? 사업개요 ○ 신명태고딕15 - 신명태명조14 ※ 신명중고딕13 ?? 추진현황 ○ 신명태고딕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서 ’21년 협업계획 참조 ?? 협업과정 (협업노력 위주) ○ 신명태고딕15 - 신명태명조14 ※ 기관 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한 과정 위주 서술 ※ 협의체 구축, 역할분담, 기능연계, 자원 공유활용, 장애요인 공동해결 등 협업노력 ?? 협업효과 ○ 신명태고딕15 - 신명태명조14 ※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 만족도 상승 등 대외 성과 뿐 아니라, 공기 단축, 예산 절감,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 내부 효율성 제고 성과 작성 가능 ?? 협업 목표달성도 (계획 %, 실적 %) ○ 신명태고딕15 (협업목표 달성 내용) - 신명태명조14 ○ 신명태고딕15 (협업목표치 00% 달성 근거) - ※ 신청서 상반기 목표 기준(목표치 - 평가담당관과 사전 협의 완료) 「코로나19 영향」관련 ⅰ) 사업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위해 협업 통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대체방안 발굴, 진행 노력 ⅱ) 목표 내용 또는 목표값 수정 불가피 시 그 사유와 목표 달성 노력 위 ⅰ), ⅱ) 해당하여 협업과정 / 협업효과 / 목표달성도 등에 관련 내용 기재 시 ? 정성평가 항목(난이도·협업노력도·협업효과성) 평가 시 최대한 반영 협의체 구축여부 구축(O X) 실적(회) 00 협의체 2개 이상 운영 해당(O X) 해당할 경우 ↓ 실국본부장 이상 위원장 포함 해당(O X) 비율(%) 00 ※ 증빙자료가 대용량일 경우 메일 등으로 별첨 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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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협업우수기관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666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용원 (02-2133-6908) 관리번호 D0000042014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