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09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권준승 이미경 02/18 박유미 협 조 ′21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1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계획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등의 보호와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민·관 협력체계의 모델 제시 1 추진배경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3항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진경과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온라인공론('19. 6. 13.~7. 12.) - 총5,250명 참여(찬성 5,097명, 반대 134명, 기타 19명) ○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열린토론회('19. 7. 10.) : 100명 ○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시장 영상답변('19. 9. 10.) -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처리지침 마련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지원 시범사업 추진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권역별로 추가 조성하고, 역할 확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20. 1. 9.) : 제24조 제3항 신설 -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 노력 및 업무수행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에 예산범위내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2020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시범사업 추진 - 재개발·재건축 지역 6곳 선정 후 143마리 길고양이 보호이주 추진 ○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동물병원 조성 후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 격상 - 139명 자원봉사자 참여, 총217마리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추진 2 추진계획 추진기간 : '21. 3.~12월 추진목표 ○ 정비사업 지역의 철거전 길고양이 보호·이주 추진(4곳이상)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매뉴얼 제작 ○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실태분석 - 야생화된 유기견(일명, 들개) 보호관리에 대한 제안서 제시 추진내용 ①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관련 분야 - 서울시 또는 시민 추천 후 지역선정(도시정비구역 중 철거전 4곳 이상) -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자, 조합 등 관계기관 민·관협의체 구성 - 길고양이 실태조사 및 돌봄 활동가 대상 교육(사업 전과정 및 종료 후 역할) - 길고양이 보호·이주과정 지원(동물등록,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급식소 등) ※ 운영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보호지원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매뉴얼 제작 ※ 서울시는 2020년 사례 및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매뉴얼 등 제공 ② 재개발 지역 중심 야생화된 유기견 실태분석 및 관리분야 - 서울시 또는 시민 제보가 많은 재개발 지역 선정 - 유기견 개체 수 실태조사 및 유기견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대상 간담회 등 교육·홍보 - 유기견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포획, 중성화수술, 입양 등) - 야생화된 유기견 관리를 위한 제안서 제시 및 시민토론회 개최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 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단체) ○ 심사방법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80점) - 정량적 평가분야 : 20점 ※ 참여경력 인정분야 : 길고양이 또는 반려동물 중성화사업 참여경력 ※ 사업실적 인정기준 :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 타시도에서 동물보호와 관련한 보조사업 또는 용역을 추진한 경력으로 사업기간의 총합을 의미함. 구 분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점 수 20 15 10 5 - 정성적 평가분야 : 8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사업자료(기록관리) 및 성과품 제출 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지역주민, 내부직원 등) 비전 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 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점수가 둘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행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상호협조체계 및 비전 공유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 (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총120,50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후일정 ○ 지원사업 공고 : ´21. 2. 25.~3. 15. ○ 지원사업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 : ´21. 3. 16~3. 19. 중 1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지원사업 운영자선정 및 협약체결 : ´21. 3. 22~3. 26. ○ 지원사업 추진 : ´21. 3~12월 - 보조금1차 교부전 사전교육('21. 3월 중) ○ 지원사업 중간평가 : ´21. 9월 ○ 지원사업 최종평가 : ´21. 1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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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098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1953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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