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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0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김미경 02/18 강석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021. 2월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소비확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온라인·모바일 중심 소비·유통 변화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제2항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2573, ’21.2.17.) Ⅱ 추 진 내 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22. 2월 - 실질적인 매출발생을 위하여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 ※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상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전용 상설관 개설 및 운영 - 전문가 진단(MD상담회) 이후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 신규입점자 : 기초 실무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등 토털패키지 지원 → 유 경 험 자 : 마케팅컨설팅, 페이지리뉴얼, 상품패키징 개선 등 맞춤 제공 -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 상, 하반기 각 1회 개최 - 사업참여로 매출향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 ‘수료제도’ 운영 등 ○ 추진방법 :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 ○ 사업예산 : 1,6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①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가 없는 등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②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⑤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 대상 소상공인 선정 및 지원 ○ 소상공인 선정 : 공모 거쳐 서류심사 원칙, 지원제한 대상 준수 - 소상공인확인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첨부하여 신규, 유경험자 구분하여 선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 ? 무도장 운영업,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 타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육성과정 전반 - 소상공인 전용 상설관 입점 및 특별기획전 참가 관련 ※ 특별기획전의 경우, ’20년도 기입점자 참여 가능 - 적극적 사업참여자 대상 인센티브 지원 Ⅲ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추 진 절 차 > ① 일상감사 및 계획확정 ? ② 공고?접수 ?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일상감사 의뢰 : 2. 18(목) ?공고 : 2.24(수)~3.5(금) ?접수 : 3.1(월)~3.5(금) ?1차 내부심사 : 3. 9(화) ?2차 외부심사 : 3.11(목) ?결 과 발 표 : 3.12(금) ④ 협약체결 ? ⑤ 보조금 교부 ? ⑥ 평가?정산 ?지침 교육 : 3. 15(월) ?협약 체결 : 3. 15(월) ?1차 : 3월 중 ?2차 : 6월 중(예정) ?평가 및 정산 : ’22. 2월 ① 일상감사 의뢰 ○ 의뢰시기 : ’21. 2. 18.(목) ○ 대상업무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의뢰내용 : 추진계획서, 협약서(안), 공고문(안) ② 공고?접수 ○ 공고 시행 - 기 간 : ’21. 2. 24.(수) ~ 3. 5.(금), 10일간 - 방 법 : 보조금 관리시스템, 市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등 ○ 신청 및 접수 - 일 시 : ’21. 3. 1.(월) 09:00 ~ 3. 5.(금) 18:00, 5일간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③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1단계 : 제출서류 요건심사(내부심사) - 시 기 : ’21. 3. 9.(화) - 주 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 심의내용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등 적격 심사 (부적격 시 선정 탈락) ·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 점검 등 (내용심사 시 참고) ○ 2단계 :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외부심사) - 시 기 : ’21. 3. 11. (목)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구 성 : 9인에서 15인 이내 (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본청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은 전체 1/4 초과 금지)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기 능 :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 심의?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조정?결정 - 방 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 내 용 :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사업수행단체 결정 【심사기준(안)】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 평가 총 계 100 ※ 종합평가 60점 미만은 사업 선정 제외 정 량 평 가 (20점) 사업단체 20 ○ 최근 5년간(‘16~’20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1건당 4점, 최대 5건 정 성 평 가 (80점) 사업계획 30 10 ○ 제안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20 ○ 제안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연계성 수행능력 30 20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등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 10 ○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집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능력 사업예산 10 ○ 예산규모대비 제안 사업 규모?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사업파급효과 10 ○ 제안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 대상 범위 ○ 제안 사업의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성 ※ 유사사업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매출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판촉전 개최 등 온·오프라인 행사 실적 ○ 3단계 : 사업수행단체 선정 결과발표 - 시 기 : ’21. 3. 12.(금) - 방 법 : 市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④ 협약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21. 3. 15(월) ※ 집행지침 교육 불참시 협약 미체결 -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 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 협약체결 - 시 기 : ’21. 3. 15(월)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내 용 : 최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단체(법인)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체크카드 사본 등 구비 ⑤ 보조금 교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 교육(의무) - 시 기 : ’21. 3월 중 - 내 용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반적인 사용법 ○ 보조금 교부(2회) : 단체(법인) 명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입금 - 1차 : 협약체결 후 교부금액의 70%(’21. 3월) - 2차 : 중간평가 후 교부금액의 30%(’21. 6월 예정) ⑥ 평가 · 정산 ○ 사업평가 - 시 기 : ’22. 2월 - 절 차 1月 사전 안내?교육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1月 서 류 제 출 (보조사업자) ? 2月 평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최종 평가 기준 안내 ?정산 방법 교육 ?보조금 실적 보고서 ?정산서, 지출내역, 통장사본 등 ?사업성과 평가 ?사업비 정산 평가 - 방법 및 내용 구 분 평가 벙법 (서면평가) 평가 내용 사업성과 평가 (70점) - 최종 사업계획서 - 최종 실적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비 정산평가 (30점) - 최종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율, 사용의 적정성 -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 결과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심사 반영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2. 2월 (※ 사업 평가와 동시) - 방 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 환수 Ⅳ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605백만원 ○ 사업비 : 금1,6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산출내역 : 사업진행비 및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운영비 : 금5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자료 인쇄비 등 붙임 : 공고문(안), 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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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08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4195497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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