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안내 및 공제료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안내 및 공제료 교부 1. 보육담당관-1506(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2021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개요 1) 가입방법 : 자치구별 단체가입 2) 가입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 돌연사증후군 특약 3) 가입기간 : 2021.3.1. ∼ 2022.2.28.(1년) 4) 가입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02-6902-2418) 5) 주요 보장내용 ○ 상해담보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가 보육활동 중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상한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 한도 ○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상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 500만원 ⇒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어린이집 형사책임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 ※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증후군 사고의 경우 영유아(방과 후 포함) 생명·신체 피해 담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나. 어린이집 배상보험 관련 유의사항 1) 자치구는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공제사업 및 배상보험 유의사항 안내 - 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 2) 배상보험 단체가입 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각 어린이집에 공제증권 발송 3) 공제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 가능 4) 배상보험료 양육자로부터 수납금지 - 자치구 단체가입 보험으로 양육자에게 보험료 받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5)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 추가 필요 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3. 2021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공제료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단체보험 가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나. 교부금액 : 금1,017,289,000원(금일십억일천칠백이십팔만구천원) 다.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 입금(※ 자치구별 교부금액 : 붙임 참고) 라.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2021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남희 보육지원팀장 代배동원 보육담당관 02/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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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안내 및 공제료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69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희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419201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보험및보육인의날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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