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 서울시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90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호 반성태 정미선 엄의식 01/18 정수용 협 조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서울시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1. 1.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서울시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발생 투명페트병으로 재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재활용 확대 및 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재활용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추진배경 ○ 폐페트 수입 제로화를 위해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의무화 시행 - 공동주택은 ’20.12.25.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단독주택 등은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1.12.25.부터 의무화 예정 ○ 기존에는 장섬유용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의 원료인 칩(chip)을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하였으나, 페트(PET) 수입규제로 국내 발생량으로 대체 사용 필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42호, ’20.6.30. 제정 및 시행) ○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의무화 시행 초기 단계로 습관화 되지 않아 참여율 저조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효과 및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선별지원금 차등화 등을 통해 혼합 수거·선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민들의 실천율 제고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언론보도 등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제고 - 내가 버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 등의 소비재 상품 출시를 통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효과와 필요성 체감 및 의식 제고에 기여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이전까지 업체에서는 국내 발생 페트병 대신 수입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제품 생산 ○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소비하는 지역형 자원순환사회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 서울시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을 서울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소비하는 지역형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범위 확대 ※ 폐비닐의 지역형 자원순환의 경우 재활용제품의 한계로 인해 민간 소비 어려움 존재 ○ 공공에서 주도하는 재활용 인프라 확대 및 재활용시장 활성화 유도 - 업무협약을 통해 투명페트병의 국내 수요 확보 가능성 확인 및 인프라 확대 유도 ※ 폐기물 수입이 금지되고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수요가 부족할 경우 재생원료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져 재활용 시장 불안정 및 제도 개선 역효과 발생 - 투명페트병의 선순환 및 수익 창출 모델 제시를 통해 재활용시장 활성화 기대 ?? 투명페트병 재활용업체 현황 및 협약대상 선정 ○ 투명페트병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구분 내 용 업체수 의류 등 상품 제조업체 ○ 투명 페트병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활용 의류 제조 - 원사(폴리에스터)생산업체 ○ 칩으로부터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 - 칩(Chip) 생산업체 ○ 플레이크를 가공하여 원사의 원료가 되는 칩 생산 - 플레이크(Flake) 생산업체 ○ 투명페트병을 파쇄·세척 등의 공정 처리하여 거쳐 플레이크 생산 - ○ - 기존에는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원사 생산하였으나,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시 적극적으로 업무 협력 ※ - 의류, 가방, 신발 등 시민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에 원사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및 효과·필요성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시 의도와 부합 ※ < 브랜딩 제시(안) 및 원사 사용 상품 활용 가능 예시 > 서울시 브랜딩 로고 제시(안) 제주시 브랜딩 사례 환경미화원 유니폼 소방공무원 유니폼 ?? 추진경과 ○ ’20. 3월 이후 투명페트병 재활용확대 협력 방안 협의() ※ 코로나19 확산 및 재활용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시범사업 미진으로 추진 지연 ○ ’20. 11. 26. 실무 협의 ○ ’20. 12. 11. 투명페트병 업무협약 제안서 접수 ○ ’20. 12. 16. 업무협약 참여 자치구 수요조사 ○ ’21. 01. 07. ?? 기관별 역할(안) ○ 서울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 총괄 및 공공구매 검토 등 - 자원순환경제 실현 및 수요 창출 방안 검토·추진 ○ 자치구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수거·선별체계 단계적 구축 및 물량 확보 - 서울시 발생 투명페트병의 제품화 시범 단계로 물량 규모 무관하게 참여 - ○ : 투명페트병 재활용 원사 생산 및 서울시 브랜딩 제품 제작 추진 - 언론 보도,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참여 자치구 홍보, 구민 참여 이벤트 전개, 제품 구매 혜택 등의 참여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등 < 업무 흐름도 > 주체 자치구 (선별장) 중간 재활용업체 의류 등 제조업체 서울시 역할 수거 및 지정 중간재활용 업체 판매 플레이크(flake) 및 칩(chip) 생산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 의류?가방?신발 등 상품화 및 판매 공정 투명페트병 수거·선별·압축 투명페트병 선별, 파쇄, 세척, 건조 ? 플레이크 ? 칩 칩?원사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협약일시 : ○ 참여기관 : 서울시, 자치구(), ○ 서 명 자 : 각 기관 대표() - 명의는 각 기관 대표로 하되 각 기관 실정에 따라 대표자 대리 서명 ○ 방 법 : 협약서에 각 당사자 서명, 전체 서명본 1부씩 보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추진하되, 향후 거리두기 지침 완화 시 대면으로 진행 검토 ※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협약서 서명 ○ 효력기간 :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효력 미상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붙임 : 업무협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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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 서울시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90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172153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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