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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거점형 키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35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신채연 代김혜원 01/15 김현미 2021년 거점형 키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 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거점형 키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 계획 사회복지시설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효율적 예산관리와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고, 종사자에게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계획(시장방침 제33호. ’20.2.1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확대 적용 ※ [‘20년] 기준금액의 95% → [’21년] 100% 적용 ○ 우리동네키움센터(거점형) 단일임금 적용 방침 수립(여성가족정책실) : ’20.6.26 -「우리동네키움센터(거점형)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아이돌봄담당관-8982) ○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향상 방침 수립(복지정책실) : ’20.12.3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1호) ?? 추진방향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및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 융합형)의 단일임금체계, 종사자 자격기준 등과 정합성 유지 -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 [‘20년] 기준금액의 95% → [’21년] 100% 적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용 Ⅱ 세입·세출과목 내역 ?? 세입과목 구분 관 항 목 내 역 (산출기준 등) 입소자 부담금 수입 입소자 수입 긴급돌봄비용수입 이용자로부터 받는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비지정후원금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 후원금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보조금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기타이월금 - 법인전입금 집행잔액으로 다음년도 이월대상 금액 - 자체수입으로 시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실비이용료 수입 등) 잡수입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예금이자수입 보조금 이자수입은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실습비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세출과목 구분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경상운영 보조사업 사무비 인건비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제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복지포인트 ※ 그 외 집행 불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회의비 운영위원 수당, 회의경비 운영비 여비 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소모성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도로통행료 및 주차료·화장실용품·장비임대료·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및 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공공요금 우편료·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사용료· 오물수거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등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유지·소모품비,차량리스 등 기타운영비 급량비, 교육훈련비, 직원전문교육비, 보수교육비, 워크숍비, 시설관리비 등 ※교육 목적외 연수비 집행불가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전산기기,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 자산취득비 사업비 사업비 아동주도 창의예술 체험활동사업비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강사료, 활동교구재비, 소모품구입비 등 돌봄자원 플랫폼 운영사업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온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돌봄 운영 헙력체계 구축 긴급돌봄 급간식비 사업비 ∫ 후원사업 사업비 사업비 비지정후원금사업경비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경비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수입 ※ 본 세입·세출 예산과목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별표 3,4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거점형 키움센터 실정과 추진사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추가·삭제가 가능함. Ⅲ 목별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 1. 인건비 ?? 기본급 ○ 지급대상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 지 급 액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산출 급여액 차등 지급 - 호봉획정 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외에도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근무경력 100% 인정(시간제 근무는 비례 적용) 직위 직급 市 지급기준액 비고 센터장 2급 1호봉(2,864천원) ~ 31호봉(4,787천원) ※ 각 직위별 직급은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부센터장 3급 1호봉(2,419천원) ~ 31호봉(4,293천원) 선임(대리) 4급 1호봉(2,146천원) ~ 31호봉(3,924천원) 돌봄교사, 전문요원 5급 1호봉(2,122천원) ~ 31호봉(3,633천원) 운전기사, 시설관리인 6급 1호봉(2,107천원) ~ 31호봉(3,589천원) ○ 호봉의 산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정기승급은 호봉간의 승급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달 1일자로 승급 - 초임은 1호봉으로 부여하고,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호봉승급의 제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기간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는 그달 봉급을 전액 지급(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 되는 경우는 제외) - 5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제수당 ⑴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⑵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 지급한도 : 예산의 범위 내 월 15시간 ※ 센터장 제외 ※ 시간제 직원은 긴급한 사항(센터장 입증) 발생시에만 센터장이 연장근무를 허가하며, 주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⑶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 추석(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거점형 키움센터 재직중인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⑷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 급 액 : 월 100,000원 ⑸ 관리자수당 ○ 지급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센터장 ○ 지 급 액 : 월 200,000원 ※ 시간제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구분 지급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근무시간 비례 지급 가족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 정액급식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출근근무일수 비례 지급 연장근로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동일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항목중 본 방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을 준용함.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 지급 ○ 퇴직적립금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근속기간 : 재직기간에서 휴직(육아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처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퇴직적립금 편성기준 - 직원 연 보수총액 × 1/12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적립금은 퇴직금 특별회계로 별도 계좌에 의거 관리·운영하여야 함. · 퇴직금 관리 회계의 세입과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해당 연도 퇴직적립금과 그 동안 적립된 자금 중 집행하고 남은 누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년도 이월금 및 은행이자수입으로 함 · 세출과목은 퇴직금으로 함.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전액 반납 ?? 연금·사회보험료 ○ 편성기준 - 국민연금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4.5%(보험료율 9%의 50%)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3.43%(보험료율 6.86%의 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11.52%(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총급여-비과세급여)×3.43%×11.52% - 고용보험료 : 직원 연급여총액 × 1.65% - 산재보험료 : 직원 연급여총액 × 0.79%(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으로 편성함. ?? 기타 후생경비 ○ 편성경비 : 복지포인트 종사자 복지포인트 ○ 대 상 : 거점형 키움센터 정규직 직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부여 기준일 : 2021.1.1. ○ 지원기준 : 1분기 일괄 교부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 사용기간 : 2021. 1. 1. ~ 11. 30. ○ 사용방법 :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지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별·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확대 : 사용요일 제한 폐지 등 ※ 제한항목(유가증권,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생계비성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1분기 내 전액 교부 종사자 개인별 복지 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 신청자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2.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 최대 150,000원 × 12월 ○ 집행기준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생일, 체육행사경비 등) ?? 회의비 ○ 편성경비 : 운영위원 수당 및 회의 경비 ○ 편성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위원수 × 개최횟수 ※ 기본료 : 100,000원, 초과 : 50,000원 -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 70,000원 × 위원수 × 개최횟수 ※ 기본료 : 50,000원, 초과 : 20,000원 - 운영위원 회의비 : 10,000원 × 위원수 × 개최횟수 ※ 공무원,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 지급 대상 아니며, 식사 제공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경비 지출 함. 3. 운영비 ?? 국내여비 ○ 편성기준 : 예상 출장비 × 월평균 출장자수 × 12개월 ○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공무원여비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 집행방법 : 출장명령 승인 및 결과보고(서면)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화장실용품구입비, 장비임대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및 소규모 수선비·포장비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공공요금 ○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제세공과금 ○ 편성대상 :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차량비 ○ 편성대상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소모품비, 차량리스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기타 운영경비 가. 특근매식비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준용 ○ 편성기준 : 8,000원 × 월 평균 근무 인원 × 12월 ○ 지급대상 : 휴일 또는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집행방법 : 특근 명령부 기록관리 및 채주 청구에 의거 카드로 결제 ※ 특근매식비는 시간외근무일지 등 별도 관련 대장에서 일자별로 근무자, 근무시간 등 특근매식비 사용액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나. 교육비 ○ 편성대상 :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워크숍비 등 ※ 교육 목적외 단체연수 및 국외연수비 집행 불가 다. 시설관리비 ○ 편성대상 : 건물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산조성비 ?? 자산취득비 ○ 편성대상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전산기기,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건물의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 수선비는 운영비 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소규모 수선비) 목으로 편성함. 5. 사업비 ?? 기본사업비 및 실비 유료 사업비 ○ 편성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편성기준 -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수립·검토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함 - 강사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적용 - 홍보물 제작시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참조 ?? 후원사업비 ○ 편성경비 : 비지정후원사업경비 계획금액 편성 ※ 지정후원사업경비(공모사업경비) 편성 제외 6. 잡지출 ○ 편성대상 :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7. 예비비 및 기타 ○ 편성경비 : 반환금 편성 - 반환금 : 당해연도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연도 폐쇄기한 이전에 관할 자치구에 반납함. 당해연도 12월중에,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월 24일까지 반납, 보조금 이자수입은 다음연도 1월 중에 반납 함. ▶ 보조금 집행잔액 : 잔액보고(센터⇒구) → 여입고지서 발부(구⇒센터)→ 반납 ▶ 보조금 이자수입 : 이자수입 보고(센터⇒구) → 반납고지서 발부(시⇒구⇒센터)→ 반납 ※ 전년도 이월금은 해당 이월사업에 편성 Ⅳ ‘21년 소요예산 ?? ‘21년 예산액 : 3,446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 역 예산 1호센터 2호센터 3호센터   합계 3,446,152 1,332,837 976,868 1,136,447 (국비) 65,312 16,992 16,992 31,328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예산액 1,448,767 591,616 475,264 381,887 국비 42,432 15,912 15,912 10,608 매칭시비 99,008 37,128 37,128 24,752 자체시비 1,307,327 538,576 422,224 346,527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운영비 예산액 625,181 280,621 200,000 144,560 국비 2,880 1,080 1,080 720 매칭시비 6,720 2,520 2,520 1,680 자체시비 615,581 277,021 196,400 142,160 사업비 예산액 972,204 460,600 301,604 210,00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기자재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기자재비 예산액 400,000 - - 400,000 국비 20,000 - - 20,000 매칭시비 -     - 자체시비 380,000     380,000 붙임 :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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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거점형 키움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35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417111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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