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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건축분야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146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양훈 송장현 안중욱 이진형 11/17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주무관 여명현 2020년 주택건축분야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겨울철 폭설,강풍 등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 (기획담당관-18137호, `20.10.18.) 추진 방향 ?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 대규모, 위험시설 시.구 합동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관리 추진 기간: `20.11.15.~`21.3.15. (4개월) 주요 대상 시설 공사장 합계 대 형 중형 소형 비 고 서울시 허가 (10만㎡이상 or 21층이상) 자치구 인?허가 자치구 인?허가 건축허가(승인) (1만㎡이상) 정비(재정비)사업등 인가 건축허가(승인) (1만㎡미만~2천㎡초과) 건축허가(승인) (2천㎡이하) 3,605 3 216 80 576 2,730 주택사업포함 등급 합계 재난위험시설물 (제3종 미지정) 제3종 시설물 소계 연립 일반건물 석축 중단 공사장 소계 아파트 연립 대형 건물 일반 건물 석축 소계 146 29 4 21 1 3 117 33 34 2 44 4 D 120 27 4 19 1 3 93 19 32 1 39 2 E 26 2 - 2 - - 24 14 2 1 5 2 등 급 소 계 주택사면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도로연접사면 D 106 27 78 1 `19년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현황 ○ 대형공사장 총 833개소 점검 ⇒ 401개소 지적조치 ○ 중소형공사장 위험공종 점검(병행) ⇒ 439개소 지적조치 ○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점검 ⇒ 26개동 위험해소 ○ 안전사고 발생 현황: 총 13건 [ 2020년 겨울철 전망 분석 등 ] ○ 평균기온과 강수량 -기상청, 2020년 겨울철 기후전망 기온은 평년(0.6°C)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성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67.7~97.3mm)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겨울철 공사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2019년 동절기/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융해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화재, 폭발 및 질식 흙막이, 비탈면 붕괴(지반의 동결팽창-동절기, 융해로 인한 지반연약화-해빙기) 구조물 붕괴 (콘크리트 양생기간 불충분), 가설구조물 전도(강풍,폭설 등)가 사고발생 위험요인임 2 `20년 겨울철 안전대책 세부계획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취약시기 정기 안전점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 점검 대상: 1만㎡이상 건축허가(사업승인)공사장 ? 점검 방법: 시허가 건축공사장은 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시 직원 점검 그외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횟수 시기: 3회 ? 중점점검사항: 현장 위해 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 화재, 폭발 및 질식 예방계획 수립이행 -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등 취약부분 관리 - 비탈면, 지반 동결 팽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위해요인 - 강풍대비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 구조체공사(철근,철골,콘크리트등) 및 층간소음 대책 시공 적정여부 등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병행 ? 점검 대상: 자치구 선정 1만㎡미만 중?소형 위험공사장 ? 횟수?시기: 대상공사장별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시기 ? 점검 방법: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합동점검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 점검 대상: 노후·위험건축물 D,E급 주택사면 D급 ? 횟수?시기 -3종 미지정시설: 월별 점검 [D급(월1회), E급(월2회)] 舊재난위험시설 지침에 따라 지속 관리 -3종 지정 시설: 2회 점검(동절기, 해빙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규정에 따라 관리 -주택사면: 1회 점검(해빙기) ? 점검 방법: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중점점검사항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움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 시설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등 ◆ 대규모, 위험시설 취약시기 시·구 합동점검 정비사업공사장 시·구 합동 점검 ? 점검대상: 시 정비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공사장 주거사업과 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38 9 19 8 6 - 부서별로 굴토, 철거, 크레인 위험공종 공사장, 도심지 공사장 등 선정 ? 점검시기: 취약시기(동절기,해빙기) 정기 안전점검시 ? 점검방법: 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노후·위험건축물 시·구 합동 점검 ? 대상선정: 시 건축안전센터 선정 건축물 ? 점검시기: 취약시기(해빙기) 정기 안전점검시 ? 점검방법: 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 상황(사고) 대응 비상 연락체계 구축·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대형공사장: 현장 대리인(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노후·위험건축물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 관리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사고)발생시 현장복구 등 응급조치 신속 대응 - 필요시 대형공사장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재난 상황(사고) 대응 ?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에 따라 단계별, 부서별 신속 대응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도] 상황전파 사고 대응 복구 및 대책수립 사고 접수 ? 상황 전파 ? 상황 대응 ? 대응 보고 ? 현장복구 ? 후속조치 (소방재난본부) (시재난상황실)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 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단계 기관별 주 요 조 치 사 항 상황전파 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접수 및 소방 출동 시 재난상황실 사고 상황 SNS 전파 ⇒ 시·구 관계자 사고대응 자치구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 (건축물) 거주 확인, 인접지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공사장) 전문가 점검후 취약부분 제거등 안전 조치 서울시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사고 대응 수시보고 및 언론 대응 ※ 중대 사고(사망 또는 시민피해 심각한 사고) 시장단보고 복구및대책 자치구 - 사고현장 복구 방안 마련 - 이재민등 피해자 관리 대책수립(숙소 마련, 장례 지원 등) - 위반 사항 확인 후 벌점 부과, 고발 조치 등 이행 서울시 -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TF 회의 개최 -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3 행정사항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도시활성화과,역사도심재생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안전점검 총괄 및 시,구 합동점검 대상선정 ? 자치구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등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사고)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등(겨울철 안전지침 별도 송부) 점검 결과 조치 ? (자치구)민간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자치구)노후·위험건축물 등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건축물 등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등 안전조치 점검 결과 제출 ? 제출 사항 - 市허가 대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결과 - 區허가 대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결과 - 노후·위험건축물 등 정기 안전점검 결과 - 대형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결과 - 노후·위험건축물 등 비상연락망 정비 결과 ? 제출 기한 - 동절기,설날등 정기 안전점검결과: -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 제출 방법 - 정비사업 공사장: 區 사업인허가 부서별로 市 정비사업부서에 제출 (시 정비사업부서→ 시 건축안전센터 제출) - 대형 건축공사장: 區 건축안전센터(건축과)→ 市 건축안전센터 제출 -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區 관리부서별로 市 건축안전센터에 제출 (정비구역내 건축물: 구 관리부서→ 시 정비사업부서→ 시 건축안전센터) 서울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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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 허가 건축공사장 현황(20.1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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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 정비사업 공사장 현황(20.11.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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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 건축허가(사업승인)공사장 현황('20.11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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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노후위험건축물(de급)현황(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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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택사면(d급)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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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택건축분야 재난상황(사고) sns 전파 및 대응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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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19년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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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주택건축분야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146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412634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