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26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림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4/09 강병호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주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12. 7.30. 제정)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5. 3. 제정)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공급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38호) 운영 지원계획 수립 : ’16.10월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주택정택과) : ’18. 5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기간 연장(주택정책과) : ’19. 4월 ※ 당초(’16.11. 9 ~ ‘19. 3.31) → 연장(’16.11. 9 ~ ‘19. 6.30) ○ 1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공급물량 : 80호) : ’19. 6월 ~ 11월 ※ 공급물량 80호(시범운영 38호, 상반기 신규공급 42호) ○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 협약(시↔ 이랜드재단) : ’19. 7월 ○ 1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 : ’19. 9월 ~ ’20. 2월 ○ 2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공급물량 : 60호) : ’19. 11월 ~ ’20. 2월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이중진단 포함)으로 -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력으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원칙,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법인부담 ※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 임대조건 : 보증금 2~3,000천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소요예산 : 1,023,742천원 (전액 시비) ?? 추진절차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 협의 공급물량 확보 -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20~30호)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 ○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SH공사 자활지원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3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시범운영 38호(여성 18, 남성 20) 운영 : ’16.11. 9 ~ ’19. 6.30. ○ ’19년 상반기 공급 80호(시범 38, 추가 42) 본격 운영 : ’19. 7. 1.~ - ’16~’19년 시범운영 : 2개동 38호(여성 18호, 남성 20호) ※ ’19.7월 이후 본격 운영 - ’19년 1차 신규 공급 : 3개동 42호(여성 14호, 남성 28호) ○ ’19년 하반기(2차 신규) 공급 60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36호(서대문구, 성북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선정 : ’19. 12 - 24호(구로구, 금천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사)나눔은희망과행복 선정 : ’20. 2 ○ ’19년 7월, 신규공급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 협약(시↔이랜드재단) - ’19년 100호 300백만원 우선 지원, ’20~’23년 200호 별도 협의 ?? 예산집행 : 239,339천원(예산액 501,727천원 대비 47.7%) ※ SH공사 지원주택 공급 일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 문제점 ○ SH 주택 공급 일정에 따라 지원주택 서비스 추진 계획 변동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체제 미흡 4 세부추진계획 ?? 운영방향 ○ 지원주택 지속 연계,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전문 사례관리자 증원 배치,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재활 밀착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노숙인분과) 구성?운영은 공정성 및 효과성 확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년 1월 ~12월 ○ 운영목표 : ’19년 80호 → ’20년 198호(증 118호) ※ 전체물량 중 30%는 여성노숙인을 우선 지원하되,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물량 배정 ○ 주택 공급 현황 : 원룸형 10개동 140호(상반기 80호, 하반기 60호) - ’19년 상반기 : 5개동 80호(시범운영 38, ’19년 1차 신규 42) - ’19년 하반기 : 5개동 60호(2차 신규) ※ ’20년 58호 추가 공급 예정 구분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 주택공급호수 운영현황 사례관리자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관) 입주현황 비고 소계 입주호수 커뮤니티공간 계 198 80 75 5 23 ’19년 상반기 소 계 80 80 75 5 13 여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은평구 갈현로 14 14 13 1 3 열린여성센터 입주완료 ’19년 1차 신규(‘19.7.~) 서대문구 증가로 18 18 17 1 2 열린여성센터 입주완료 시범운영(’16.11.~‘19.6.) 본격운영(‘19.7.~) 남성 알코올의존증 송파구 마천로 20 20 19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입주완료 관악구 난곡로 16 16 15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입주완료 (’19.12.~’20.2.) ’19년 1차 신규(‘19.7.~) 구로구 부일로 12 12 11 1 ’19년 하반기 소 계 60 60 56 4 10 남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서대문구 명지대길 21 21 20 1 6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입주자모집 공고예정 (’20. 4월중) ’19년 2차 신규(‘19.7.~) ※ 당초 58호 공급예정이었으나 실제 60호 공급 성북구 서경로 15길 8 8 7 1 성북구 서경로 13길 7 7 7 0 구로구 경서로 5길 17 17 16 1 4 (사)나눔은 희망과행복 금천구 독산로 8길 7 7 6 1 ’20년 (예정) 미정 58 - - - - ’19년 2차 60호 공급으로 조정 : 60호 → 58호 ○ 인력배치 : 시범운영기간 19호당 1명 → ’20년 평균 6호당 1명 배치 - 사례관리자 : ’19년 13명 → ’20년 33명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모시기 : 주택정책과 협의, 신규주택 확보시 공모 선정계획 수립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공고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공모?선정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용 ○ 운영기간 : 3년 ○ 신청자격 1.「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숙인 복지분야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시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20~30호 관리(1~2개동) ※ SH공사 운영 매뉴얼에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은 기관별 28호 이상,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대상은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급되는 동별 호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운영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 최초 평가는 2021년 실시 - 평가주체 : 자활지원과(SH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 평가내용 : 지원주택 충실도, 주거생활,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개선, 독립생활, 경제적 생활 등 삶의 변화 평가 - 평가기간 : 기관별 서비스 제공 개시 2년 경과 후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 평가, 평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등(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으로서 알콜의존 또는 정신질환 또는 알콜의존과 정신질환 이중 진단을 받은 만성 노숙인 ※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 과거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주택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지원주택 공급부족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도 ’19~’20년에 한해 지원주택 입주 가능(입주 신청시 현재 입주중인 주택 운영기관 추천서류 첨부) ○ 입주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SH공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 적격성 심사(노숙인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소득?자산기준, 입주필요성 등 반영, 분과 운영위에서 결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위원별 채점표 작성 후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입주자 선정 공모 시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대기자 목록(10% 이내)을 만들어 입주자 중도 퇴거로 공실이 발생 했을 때 대기자 목록 상위 순번부터 입주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간 입주계약 체결 ※ 시범사업 시 지원법령 미비로 SH공사에서 공동생활가정방식으로 공급, ’19.12월 개인계약 지원주택 전환 - 임대조건 : SH공사 책정 임대료를 따르되 가급적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 내외로 조정(’20년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266천원) ※ 소득이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리노숙인 입주시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월세 지원 가능(최장 6개월) ? 임대료 외부후원 : 시범사업 38호 보증금은 이랜드재단에서 후원하였으며, ’19년 공급 지원주택도 후원, ’20년 신규분 후원 예정 - 커뮤니티공간 : 동별 1실의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외부후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법인이, 월세는 보조금으로 부담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적절한 지원주택 탐색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SH, 자활지원과 SH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 : 알코올의존증 5명당, 정신질환 7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중복질환 여부, 초기입주자 퇴거 후 대체 입주자 등 고려하여 평균 6명당 1명 ※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관리 : 기관별 사례관리자 1명은 수퍼바이저(팀장)로 배치 ○ 사례관리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서비스 제공 - 공동체성 향상 :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실적관리 : 분기별 실적제출 ※ 주거유지지원서비스(조례 제3조 제3항)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노숙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8명(당연직 1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자활지원과장 (시장이 임명) - 위촉직 : 조례 제13조에 의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주택분야 1~2명, 현장전문가 1~2명 포함하여 구성) ※ 위원장은 분과 운영위원 중 호선, 간사는 자활정책팀장이 맡으며 의결 및 심의사항 보고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필요 시 ○ 역할?기능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방법 등 - 자문사항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확정, 당해 년도 성과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석수당 : 서울시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100-201-01) 5 소요예산 ?? 예산지원 ○ 지원기준 : 1,023,742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28명) : 599,035천원(20,597,000원28명1.0387)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코디네이터는 5급, 슈퍼바이저는 4급) - 사례관리비(프로그램 포함) : 34,087천원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지원주택 운영비 부족분 : 390,620천원 ○ 지원방법 : 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6 추진일정 ○ 지원주택 운영계획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4월 중 - 일상감사의견 회신 , 회신결과 세부 선정 공모 계획 등에 반영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운영위원회 : 필요 시 - 입주자 선정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공모계획 수립 시행 후 선정 법인과 운영 협약 체결 ※ ’20년 하반기 공모?선정계획 수립 : 5월 말(모집공고?사업설명회 : 6월 중)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SH?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20년 상반기 모집공고?선정심의(5개동 60호 예정) : 4~5월 중 - ’20년 하반기 모집공고?선정심의(58호 예정) : 8월중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자활지원과) : 3년마다 붙임 1.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 1부. 2. 입주자 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 각 1부. 3. 지원주택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5.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입주자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_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26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관리번호 D000003973309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