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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2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915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3/31 박경서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2차) 자문 결과 보고 2020.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2차) 자문 결과 보고 『건축물관리법』시행예정에 따라 시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하여 구성한 민·관 합동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3.26.(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자(총12명) - 외 부(5) : - 자치구(3) : 강동구청 건축과장, 강북구·영등포구 건축안전팀장 ? 논의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시행령(안) 수정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 주요의견 [ 정기점검 관련 ] ? 정기점검 시행시기 유예기간 확보 필요 (시행령 부칙 수정 건의 요청) - 새로운 제도 특히 더 강화된 제도일 경우 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건축물점검기관에서도 인력 확보, 교육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 - 시민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껴져 저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조례가 만들어져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이 되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 제안대로 국토부에 시급히 건의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에 경과조치를 우선 건의를 하고, 점검기관 모집 시기는 다음 논의 시 재논의 [ 정검기관 모집 관련 ] ? 점검기관 등록요건과 관련 최소 건축사보 1인 이상은 필요할 것임. ? 점검기관 지역제한은 경기도 등 타 특별시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 - 현재 5개 시도에서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모두 관할 지역내 소재지로 제한을 하였으며, 경기도는 현재 검토 중임. - 공사 감리는 대응시기가 짧아 서울시로 제한하였으나, 정기점검은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 시간이 있으므로 수도권까지는 범위를 넓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인 면은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나, 지역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집행부(시·구) 입장에서 무리가 없을 것임. - 등록 이후 관리도 서울시에서 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범위 설정 필요. [ 안전점검 대상 관련 ]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직권점검) 대상 범위는 우선 최소화하고, 점차 확대 -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 건축주 직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대상은 200㎡이내이나 이전 규정(‘18.6 개정전)인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인 비주거용 건축물로 제한 - ‘661㎡, 495㎡’의 세부적인 수치제한 보다는 500㎡ 이내 등 면적을 정량화할 필요 있음. ? 그 외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포함 검토 (추후 재논의)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을 제안대로 최소화하면, 다세대 주택이 제외되고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과 차이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해체감리 관련 ] ? 해체감리 지정에 공정(평)성 등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함. - 관리자 지정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민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 ? 해체 대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체감리 지정 업체를 분류한다면 해체 감리 업체의 자격보다는 보유 인력에 따른 분류가 합리적일 것임. - 소규모 건축물 해체는 건축사회, 그 외 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지정하는 방식은 인위적인 분류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의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지하층이 있는 경우나 리모델링 등 신축공사와 혼재될 경우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해체감리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지하층의 경우 흙막이 가시설을 선행하고 해체하기 때문에 해체감리와 신축공사 감리의 역할을 구분하기가 어려움. - 현재 건축법에 따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문제도 추후 고민 필요. ? 권역별로 구분하여 자치구가 무작위로 지정을 하거나, 관련 협회 및 해체감리 지정권자인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재논의 추진. ? 해체감리자 지정의 경우 5월1일자 시행으로 시급히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의견 ] ? 점검기간 자격조건 변동시 보고 기한 연장(7일 이내 →14일 이내) ?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자율적 관리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제안 (예:건축물관리공단) -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공공의 개입보다는 건축물관리공단, 민간 보험체계 운영 등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50,000원(금칠십오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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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참석자 서명부(2차t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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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조례 제정 TF(2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915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655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