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공사로 인한 손해(민원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공사로 인한 손해(민원 답변) 귀사에서 로 접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사장소 및 시간으로 인한 손해 - 공사 장소가 공사자재 상·하차 장소에서 100m떨어져 있고 자재 이동 등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설계서에 작업환경 조건이 반영된 공사 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 사전 공지없이 코끼리 방사를 위하여 2시간 동안 공사를 중지시켜 인건비 및 시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12.5 ~ ’20.1.5까지 약 1개월간 와 협의하여 작업자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10분 ~ 15분씩 하루 4차례 공사 중지후 코끼리 훈련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 - 코끼리 보정장치의 작동장치인 하면서 귀사에서 제출한 견적금액과 서울대공원에서 받은 견적금액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공원에서 받은 견적금액이 낮아 금액이 낮은 견적서로 계약을 위하여 귀사에 의견을 조회결과 일부 공종에 대한 누락부분이 있다고 하며 일부 증액 요구를 하였으나 누락이 아니고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한 결과 귀사에 서도 이에 동의하고‘19.12.23. “코끼리보정장치 설치공사 실정보고서”를 제출 후 변경 계약에 대하여 무위 준공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귀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요청(15일)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공기한을 15일을 연장한바 있습니다. 3. 도면에 없는 공사에 대한 지시로 인한 손해 - 공사중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귀사에서 ‘19.12.24. 실정보고(1차), ’20.1.15. 실정보고(2차)를 통하여 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상호 협의후 변경계약 및 공사기간 연장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추가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누락 분에 대하여는 준공기한이 지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추가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도장공사 발주에 대한 당사 손해 - 계약된 도장공사 금액이 너무 낮아 도장공사 업자를 구하지 못하여 일을 할 수 없으니 계약금액에서 도장공사비를 제외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계약금액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서 - 도장공과 협의중 준공후에 도장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귀사 주장과 선금지급을 요구하는 도장공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결렬된 후 다른 도장공과 선금을 주고 작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 귀사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규현 동물복지2과장 03/30 송부용 협조자 주무관 박창희 시행 동물복지2과-1991 ( ) 접수 ( ) 우 13829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막계동) / 전화 02-500-7651 /전송 02-500-7659 / kgh19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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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대공원 공사로 인한 손해(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2과
문서번호 동물복지2과-1991 생산일자 2020-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현 (02-500-7651) 관리번호 D0000039653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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