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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03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김현주 대결 03/25 윤희천 전결 협 조 서울특별시 2020년 양성평등 시행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책환경 분석 1 Ⅱ. 주요성과 2 Ⅲ. 추진방향 3 가. 정책방향 3 나. 추진과제 총괄표 4 Ⅳ. 여성정책 이행과제별 시행계획 6 가.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6 나.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3 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59 라.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68 마.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17 바.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152 2020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의거한 2020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함 1 정책환경 분석 ?? 성평등 사회에 대한 요구는 증가, 구조적 성별 격차는 지속 ○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 사회를 향한 사회적 요구 지속 증가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등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 OECD 국가 최고의 성별 임금격차 등 객관적 젠더 격차는 여전 - 17년 남녀 임금격차 37%(남성 337만원, 여성 213만원) ※ OECD 평균(’16) : 14.1% ?? 디지털성범죄, 주거침입?귀갓길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 증가 ○ 인터넷?SNS 등 기술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 급증 - 최근 10년간 디지털성범죄 8배 이상 증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 ○ 주거침입 범죄, 심야시간 여성 귀갓길 범죄 증가로 시민 불안감 증대 - 여성 1인 가구, 주거 침입 피해 가능성 남성보다 11배 높아(’18. 형사정책연구원) - 신림동 강간미수(‘19.5), 광진구 강제추행(’19.10) 등 귀갓길 범죄 연속 발생 ?? 보육환경 변화에도 공공보육 서비스의 지속적 요구 증대 ○ 정부 보육지원체계 및 누리과정 교육 개편(’20.3월)으로 보육정책 변화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아이중심, 쉼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 ○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공보육에 대한 시민수요 지속 - 국공립 이용률 39.3% 달성(타시도 11.6%), 영유아 부모의 꾸준한 확충 요구 ?? 초등학생 돌봄 공백 및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 ○ 다양한 틈새 돌봄 수요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공급은 턱없이 부족 - 서울시 초등생 공적돌봄 비율 : 12.8% (OECD 평균 : 28.4%) ○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여성 경력중단 및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신학기 초등 저학년 어머니 1.5만여명 퇴사, ‘18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0.76(전국 최하위) 2 2019년 사업평가 ?? 성과분석 ○ 전국 최초, 성평등 임금 공시로 노동 분야의 성평등 가치 제고 -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 팀 신설 및 차별조사관 채용, 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 공시 : 임금분석 및 합의(~11월), 임금 공시(12월) ○ 증가하는 여성범죄에 대응한 안심사업의 진화로 시민 불안감 해소 - 안심이 앱 사용 확대 : 다운로드 115천회, 성범죄자 현장 검거에 기여(6월) - 1인가구 안심망 확대 : 여성안심홈 320가구 조성, 안심택배 20개소 확대 - 디지털성범죄 대응 : 디지털민주시민 750명 모집?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정책 속 ? 일상 속 성평등 문화 및 인식 확산 - 시정 성주류화 강화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확대, 직원 성인지 교육 2배 확대 - 성평등 문화 확산 : 학교 성평등 교육 31천명, 소셜디자이너 4천 5백명 - 여성역사 바로세우기 :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여성역사공유공간 조성 추진 ○ 초등 키움센터 104개소 설치 확정?50개소 운영, 이용자 운영체계 구축 완료 - 거점형 키움센터 : 2개소 설치 확정, 1호센터(노원) 기본설계 완료 -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 102개소 확정, 일반형 50개소 운영 - 운영체계 마련 : 배움 콘텐츠 개발 완료(11월), 우리동네키움포털 오픈(12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9%(1,661개소), 선제적 생태보육 지원 시작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이용률 39.3%, 지역균형 확충(비강남권 86%)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생태친화 어린이집 20개소 운영, 보조인력 1,451명 확대 ?? 보완과제 ○ 임금공시 이후 투출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및 민간부문 참여 유도 필요 ○ 귀갓길?주거침입 범죄와 1인 여성가구 성폭력 위험 증가, 특단의 대책 필요 ○ 성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격차 증가,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인식개선 필요 ○ 초등 돌봄 수요에 대응한 더 좋은 공간의 더 빠른 확충 필요 ○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부족, 보육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확충 필요 ○ 야간돌봄 ? 긴급돌봄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절실 3 2020년 추진방향 ?? 성평등한 정책 실행과 인식 확산, 성평등 도시 서울 지속 실현 ○ 성인지 모니터링,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로 시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동참 확대 및 활동 지원,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구축된 성평등 노동행정체계 기반, 성별임금격차 해소 확대 시행 ○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시로 민간 성별임금격차 해소 노력 유도 ○ 시 투자출연기관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컨설팅으로 자율적 개선 추진 ??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범죄 예방으로 일상생활의 안심환경 조성 ○ ‘서울 With U 센터’ 설치, 소규모 영세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원 ○ ‘안심이’ 안전망 및 귀가스카우트 이용 확대로 안전한 귀갓길 환경 조성 ○ SS존?여성안심택배 등 확충을 통한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 해소 지원 ○ 온?오프라인 디지털 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및 피해자 지지?지원 강화 ?? 공보육 기반 지속 확대 및 맞춤보육 실시로 부모 부담 완화 ○ 적정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아이 2명 중 1명 국공립 이용률 조기 달성(’22년→’21년) ○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 야간보육 수요에 대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확대로 틈새보육 적극 대응 ??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공공 서비스 강화 ○ 유형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으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틈새 돌봄 문제 해결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와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보편적 돌봄 실현 ?? 추진과제 총괄표 과 제 명 주관부서 ’20년 예산(백만원) 계 50개 사업 871,667 가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1-1-1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정책담당관 368 1-1-2-2 시정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 19 1-3-1-2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여성가족재단 30 1-3-2-1~3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추진 여성가족재단 30 1-3-3-1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성평등도서관 여기 여성가족재단 139 1-3-4-1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젠더거버넌스 여성정책담당관 290 1-3-4-2 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여성정책담당관 40 (추가)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771 나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2-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여성권익담당관 73 2-3-1-1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여성정책담당관 57 2-3-1-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여성정책담당관 23 2-3-1-3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시행 여성정책담당관 20 2-3-2-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노동정책담당관 - 2-4-1-1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6,178 2-4-1-2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97 2-4-2-1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7,674 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3-1-2-3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인사과 - 3-1-2-5 투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비율 확대 공기업담당관 - 3-1-2-7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 라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4-1-1-1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45,015 4-1-1-2 초등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운영 아이돌봄담당관 32,887 4-1-1-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보육담당관 101,126 4-1-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담당관 47,226 4-1-2-3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가족담당관 51,390 4-1-2-5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담당관 436,924 과 제 명 주관부서 ’20년 예산(백만원) 4-1-3-1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1,196 4-1-3-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담당관 80,000 4-1-3-3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보육담당관 - 4-2-1-4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인사과 433 4-2-4-3 연차 사용 활성화 인사과 - 4-2-5-2 아버지의 학교운영 참여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가족담당관 78 4-3-2-1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가족담당관 125 마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5-1-3-4 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 성평등 캠퍼스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50 5-1-3-5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성폭력예방체계 구축 여성권익담당관 1,025 5-1-3-6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여성정책담당관 400 5-2-1-2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대응체계 마련,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여성정책담당관 400 5-3-1-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권익담당관 4,365 5-3-2-2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여성권익담당관 2,637 5-3-2-3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여성권익담당관 1,840 5-3-2-5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여성권익담당관 7,785 5-3-4-1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회복 여성정책담당관 28 5-3-4-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80 5-4-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후조리서비스 등 건강증진과 36,159 바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1 ‘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38 6-1-1-2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 6-1-2-2 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 여성·보육정책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미정 6-1-4-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38 6-1-4-2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예산담당관 40 6-2-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성정책담당관 35 6-4-2-2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여성가족재단 4,018 4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1-1-①-① 성평등 문화 확산 < 기본계획의 내용 > ◇ 민관이 협력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생산 지원 ◇ 지속가능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활동을 추진지원 1. 현황 ○ 고착된 성차별과 혐오의식 심화 등으로 근본적인 인식개선 필요 - ‘김치녀’, ‘된장녀’ 등 용어사용 보편화, 2030세대는 젠더갈등을 가장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식 ○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식을 통한 성평등 문화 붐업 분위기 조성 필요 - 서울시 가용매체 및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홍보?교육?캠페인 등 전개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시민 직접 참여형 성평등 문화 확산 ○ 세대별 맞춤형 성평등관 확립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 □ 사업내용 ○ 사회적관계망(SNS) 등을 통한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캠페인 전개 ○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 및 경연대회 개최 ○ 통반장·부모·조부모·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성인지적 인권·평등 교육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축제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일상 속 성평등 한컷공모전 - 마을 속 성평등 축제 (마을 주민 주도하는 성평등 축제 기획운영) ○ 성평등 활동 콘텐츠 개발지원 - 이주여성성평등 가이드 “그래! 이제 성평등 ” (6개 언어로 보급) - 조부모, 양육자, 아동, 청소년 대상 일상 속 성평등 도서 제작 보급 - 성평등 교육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도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제작 및 보급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 청소년 성평등 콘테츠 공모전 및 축제지원 - 이주여성(6개언어), 조부모, 양육자, 아동, 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등 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 - 추진실적(공모전 174명, 5,898명) - 성평등 콘텐츠 11종 개발 보급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주체 및 매체 등을 활용한 성평등 문화 확산 강화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① 마을 속 성평등 문화만들기 ○ 성평등 교육활동 확대 : 25개 중고교(’19) ⇒ 40개 초등, 중고교, 대학(’20) - 대상 : 초등, 중고등, 대학 등 학생, 교직원, 양육자 등 - 내용 :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컨설팅, 학급교육활동, 또래리더 역량강화, 특별활동(축제, 동아리 등) 운영, 교직원 및 양육자 간담회 등 - 방법 : 성평등 교육활동가 등을 학교에 배정하여 기획?운영지원 ○ 성평등한 마을문화 조성: 4개 지역 ⇒ 20개 지역 - 대상 :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등 - 내용 : 성평등 아카데미(마을활동가), 북콘서트, 캠페인, 세미나, 공모전 등 ? ’17년부터 개발 완료된 6종의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 - 방법 : 권역별 코디네이터 배치(참여단위 및 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성 등) ?성평등 마을문화 조성(조직화)을 위한 사업기획-운영-분석 등 ○ 성평등 활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과정 운영 - 대상/방법 : 성평등교육 활동경험 1년 이상인 자/ 공모 선정 - 내용 : 페미니즘 인식론, 학교 성평등 교육방법, 디지털 범죄의 이해과 개입, 미디어 재해석 교육, 성별혐오(백래쉬) 대안 등 ? 성평등 교육매뉴얼 보완·보급 - 방법 : 19년 운영결과를 분석, 기개발된 교안 보완 및 보급 확대 - 대상 : 청소년 활동단체 및 교사 등 - 형태 : 책자형태로 제작 보급 ? 성평등 교육활동 네트워크 구성 - 방법 : 사업운영 상시소통 및 성평등 교육활동에 대한 의제발굴 등 - 대상 : 민관협의체(서울시-교육청-공모사업수행단체 등), 대외협력단(성평등 전문가, 청소년, 젠더 및 인권 단체 등 ) 구성 - 내용 : 성평등 교육활동 운영방향 조정, 공론화 및 포럼, 홍보 활동 등 ②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청년세대의 성평등 이슈를 반영한 정책생산 기회제공 ※ 청년 : 19세이상 34세 이상인 사람(청년기본법 제3조) ○ 운영기간 : ’20년 3월 ~12월 ○ 참여대상 : 청년 20팀(팀당 3~5명, 약 80여명) - 성평등 정책에 관심있는 청년으로 구성된 팀단위 참여(개인참여 불가) ○ 운영내용 : 청년 소모임 선정, 소모임 지원활동, 성과공유 ○ 추진절차 - 소모임 활동제안서 제출 → 팀선정 및 기본교육 → 조사 · 연구시행(멘토지원) → 정책연구 제안서 제출 → 제안발표 → 심사 → 시상 ○ 세부내용 ? 청년 소모임 선정 추진 : 20팀 내외 - 청년이 만드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 공모전(가칭) 운영 -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운영 ※ 서울시 여성정책 소개, 성인지 정책, 정책개발 과정 등 ? 소모임 지원활동 - 성평등 정책개발 연구 및 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 활동 - 정책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전문가 멘토 지원(팀당 약200만원 지원) ? 성과공유 - 성평등 연구활동 결과물 발표 (TED 형식) - 심사단 질의 등을 통한 2차 심의(선정작 10팀은 시장상 등 수여) - 서울시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등 청년제안 성평등 정책 전달식 ※ 심사단: 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 관련 시민활동단체 등 50명 - 소모임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백서발간 및 보급 ③ 일상 속 성평등 문화확산자(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지원 사업 성평등 문화확산자 발굴 + 성평등 문화확산 실천 활동 + 성평등 실천활동 공유?홍보 ○ 성평등 문화확산자 확대 : 4,585명(’19년) ⇒ 6,300명(’20) - 대상 : 공공기관, 기업, 초중고생, 대학생, 시민단체 등 서울시민 누구나 ※ 성평등 정책사업 참여자 적극 참여 유도 - 방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성평등 문화확산자 모집 ○ 성평등 문화확산 실천활동 강화 - 교과서, 학습지, 웹툰, 드라마 속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활동 - 성평등 정책사업 연구활동 조직화 및 멘토(슈퍼비전) 제공 등 -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및 활동 증명서 발급 등 활동증명 ○ 성평등 실천활동 공유?홍보 - ‘17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한 성평등 콘텐츠 재가공 및 확산 작업 - 성평등 활동수칙 보완 및 대시민 성평등 홍보 활동 - 문화확산자들의 실천활동 집적?자료화 → 뉴스레터 제작? 발송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성평등 문화 확산 일반회계 330 368 지방비 100 % 계 330 368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참여자만족도 4.4 4.45 4.4 만족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학교 내 성평등 환경 구축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마련으로 학교 내 성평등교육활동 재설계 필요 ○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마을 속 성평등 활동 다각화 -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성평등 문화 생산 활동의 장 마련 - 마을 내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아카데미 진행 - 축제, 영화제,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사업 기획 운영 - 성평등에 대한 일상 속 실천활동을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축제 운영 - 사업 효과의 확산성을 위한 성평등 교육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 추진을 위한 서울시 권역별 코디네이터 배치 - 마을 사업을 전담 기획 및 운영 필요시 학교와 연계 - 지역 내 여성단체와 마을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인적, 기관) 및 운영 지원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용 SNS 운영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 업무 수행 ○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효과성과 확산성 지속을 위한 사업 운영 - 시의성에 맞는 세대공유 성평등 교육활동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사업 관련 주체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 고려 - 관련 네트워크, 대외협력활동 강화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시스템 구축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주무관 배화정(02-2133-5038) 1-1-1-② 시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활성화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청소년 대중매체 모니터단 구성?운영 1. 현황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홍보물은 해당 기관의 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 ○ 최근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 소셜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성차별적이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홍보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 □ ’16년부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 여성가족부가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담당 공무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낮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대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시정 홍보물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시정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자문단 평가 실시 - 시 내부 전문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외부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반영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증진 ○ 디자인 심의절차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디자인 심의대상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에 분석평가서 작성 및 등록(사업부서) →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여성정책담당관) → 결과반영(사업부서) → 반영여부 점검(여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월 1회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개최 및 수시자문 실시 - 총 267건의 시정 인쇄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완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 위원 확대 - 외부위원 기존 3명 → 18명 확대 활용으로 자문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시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 강화 - 외부위원 기존 3명 → 18명으로 확대 강화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홍보물 기획?발주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 자문 활성화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홍보물 기획?발주 단계 자문 활성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시행 안내 및 사전 자문 알림(분기별 1회) - 홍보물 우수제작부서 선정 및 성평등실천상 평가지표 반영(연 1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성별영향평가 추진 일반회계 20 20 19 지방비 100% 계 20 2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개선의견 반영률 83% 86% 83% 개선의견 제시 건수 ÷ 개선의견 반영 건수 × 100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지속 개최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내부 직원들의 성인지 관점 제고로 홍보물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주혜 (02-2133-5026) 1-3-①-②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민 참여 형태로 명절 전·후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개선 사례 수집 ◇ 주요 개선 사례를 선정, 종합홍보를 통한 지속 공유 및 확산 ◇ 성평등 명절 인식 제고 및 문화확산을 통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 지원 1. 현황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의 일환으로 명절사전 2회 추진 ○ 성평등 명절 관련 시민 의견 조사 결과 공유 ⇒ 대시민 성평등 명절 이슈 견인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서울시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사업내용 ○ 시민과 함께 일상 생활 속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등을 성평등하게 바꿔 나가는 시민 제안 이벤트 추진 및 결과 공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 등 3. 2019년도 추진실적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2회 추진 ○ 2019 설, 추석 시기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 결과 대시민 공유 설편(1~2월) 추석편(9월) 2,045명 / 2,045건 810명 / 810건 명절 성차별 언어 호칭 개선 7건 선정 성평등 체감 점수, 성평등 사례 제안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 시민 제안 1,000명 ㅇ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 시민 제안 2,855명 추진완료 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 목표치 2분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 협력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평등 생활이슈 발굴 보완 예정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확산 ○ 2020년 성평등 생활사전 기획을 통한 새로운 성평등 이슈 발굴 ○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성평등 생활사전 공유 방식 변화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대내외소통활성화 -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일반회계 23 23 30 지방비100%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시민참여 1,000명 2,855명 1,050 의견 제시자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시)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활용 강화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방식의 전환 및 지속 과제 발굴 ○ 시민 의견 제시 결과의 분석 방법 체계화 및 확산 방식 변화 도모 ○ 다양한 성차별 개선 주제 발굴을 통해 주요 시기별 성평등 이슈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 소통협력팀) 담당자 (연락처) 소통협력팀 김희선, 신나윤 대리 (02-810-5053, 5064) 1-3-②-①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시민 참여 형태로 일상생활 속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변화 사례 수집 ◇ 주요 개선 사례를 선정, 종합홍보를 통한 지속 공유 및 확산 ◇ 생활 속 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을 통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 지원 1. 현황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연간 3회 추진 ○ 성평등 언어와 행동 관련 시민 의견 조사 결과 공유를 통한 대시민 성평등 생활 이슈 발굴 및 확산 성평등 언어사전 서울시 성평등 OO사전 시즌2(성평등주간) 직장사전(노동절) 공간사전(10월) 705명/1,825건 1,205명/1,496건 1,206명/1,331건 성차별 언어 개선안 10건 선정 직장 내 성차별 말, 행동 개선 5건 선정 시설, 표지판 등 공간 개선 안 5건 선정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서울시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사업내용 ○ 시민과 함께 일상 생활 속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등을 성평등하게 바꿔 나가는 시민 제안 이벤트 추진 및 결과 공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 등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성평등 생활사전 확산 및 대시민 공유 - 서울교통공사와 협력, 영상 2편(언어편, 불법촬영편) 제작?지하철 상영(6~12월) ? 1~8호선 227개역 약 2만5천개 모니터 일 평균 30회 상영 ○ 공공언어 개선 통한 서울시 정책·행정용어 확산 19건(협업: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 녹색 어머니회 ? 녹색 학부모회 / 유모차 ? 유아차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생활사전 - 시민 제안 1,000명 ㅇ 성평등생활사전 - 시민 제안 3,116명 추진완료 시민 참여 증가 및 투자출연기관 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목표 변경됨. 명절사전이 별도 구성되어 목표치 2분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 협력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평등 생활이슈 발굴 보완 예정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확산 ○ 2020년 성평등 생활사전 기획을 통한 새로운 성평등 이슈 발굴 ○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성평등 생활사전 공유 방식 변화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대내외소통활성화 -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일반회계 23 23 30 지방비100% 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시민참여 2,000명 3,116명 2,100 의견 제시자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시)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활용 강화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방식의 전환 및 지속 과제 발굴 ○ 시민 의견 제시 결과의 분석 방법 체계화 및 확산 방식 변화 도모 ○ 다양한 성차별 개선 주제 발굴을 통해 주요 시기별 성평등 이슈 확산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 소통협력팀) 담당자 (연락처) 소통협력팀 김희선, 신나윤 대리 (02-810-5053, 5064) 1-3-③-①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성평등도서관 여기 < 기본계획의 내용 > ◇ 지역의 여성문화 전문가, 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 역사 속 여성인물 재조명을 위한 여성문화·여성사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 1. 현황 □ 서울시 성평등 정책이 집적되는 국내 최초의 민관협력 정책아카이브 구현을 위해 2015년 7월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여기』를 개관함 ○ 서울시·25개 기초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NGO 등의 기증자료와 강남역 인근 여성살해사건 추모메시지 등 다양한 성평등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화~토, 9:00~18:00 (점심시간, 월요일, 법정공휴일 등 휴관) (2015년 7월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2층) ○ 2018년 성평등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여성가족분야 정책정보와 현장기록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함 - 성평등아카이브 홈페이지: www.genderarchive.or.kr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도서관 운영을 통한 성평등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 □ 사업내용 ○ 성평등 정보 공유 및 복합문화공간 이용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절차) 시행계획⇒전문가자문⇒중간보고⇒전문가심의⇒최종보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 등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평등도서관 운영 - 여성가족분야 정책자료 공유와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 젠더특강 및 도슨트 서비스 20회, 자료기증 36개 기관 등 ○ 성평등아카이브 운영 - 성평등아카이브 운영 기반 마련 및 자료수집 캠페인 등 - 소장기록물 디지털화 및 업로드 및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3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도서관 운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젠더특강) - 도서관 전시 도슨트 서비스 - 협력네트워크 자료기증 - 젠더특강 및 초청강연 5회 - 전시콘텐츠 도슨트 서비스 15회 - 도서관 자료기증 36개 기관 추진완료 ㅇ 성평등아카이브 운영 - 운영지침 및 업무 매뉴얼 마련 - 신규 온라인 콘텐츠 구성 1종 - 운영지침 및 업무 매뉴얼 마련 - 신규 온라인 콘텐츠 구성 3종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평등도서관 이용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 내실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성평등 정보 공유 및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확산 -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정보서비스 제공 - 기증기관 및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협력네트워크 - 시민참여 프로그램(견학, 젠더특강)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평등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139 134 139 지방비 100% 계 139 134 13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도서관 프로그램 12 15 18 횟수 자료기증 기관 30 36 36 기관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도서관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도서관 신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성평등 이슈 발굴 ○ 복합문화공간 운영체계를 고려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 담당자 (연락처) 성평등협력사업팀 유주니 (02-810-5090) 1-3-4-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단체,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 여성단체 등 연계, 지원을 통한 공론의 장 확대 1. 현 황 □ 2017~2019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 활성화 여건 조성 □ 2020년 일반예산으로 편입, 젠더거버넌스 정책제안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민·관 협력 활성화 도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시민체감도 향상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 ○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역별·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지역별?분야별 젠더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등) ○ 시·자치구 사업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 및 현장환류·점검 ○ 젠더거버넌스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및 최종 사례집 발간 □ 추진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조, 제30조, 제33조 □ 추진체계 : 공모사업 통해 추진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민·관 젠더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풀뿌리여성단체 활동가(약200명) 지속 양성 및 민관협의체 운영 정례화,‘젠더거버넌스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발간 등 ○ 맞춤형·지역별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각 지역의 성장단계와 욕구에 따라 맞춤별 교육을 실시(약223회)하여 활동가들의 현장활동 기반 마련 ○ 지역별 성인지 정책제안활동 논의 활성화 - 서울시 및 자치구 111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정책 제안활동 실시(약400회) 및 활동 사례집 발간 ○ 2019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 풀뿌리여성단체 등이 참여하여 그간의 사업성과 및 현장활동 결과 공유 등 (11.2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정책 현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운영 - 성인지 모니터링단 양성(시민 200명) 및 교육 실시(223회) 정상추진 ㅇ 성인지 정책제안활동 추진 - 시 3개분야 자치구 108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현장활동 추진(400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개선안의 이행점검·환류평가 절차 마련 4. 2020년도 시행계획 □ 성평등정책제안 활동가 양성 및 정책역량 강화 ○ 활동가 신규 발굴 및 단계별·맞춤형 교육, 워크숍 진행 ○ 정책위원회(멘토단 및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 젠더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성평등정책제안활동 실시 ○ 서울시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체 운영 ○ 성평등정책제안 관련 권역별·의제별 간담회 및 현장활동 실시 □ 젠더거버넌스 성과공유회 개최 및 성평등의제 관련 활동 참여 ○ 젠더거버넌스 운영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개발·연구, 사례집 제작 ○ 성과공유회 개최 및 풀뿌리여성단체의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여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일반회계 300 29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성 강화 현장 활동 성인지성 강화 현장 활동 활성화 -성평등정책활동가(200명) 교육:223회 -성인지성 강화 현장활동:시 3개분야,구 108개 사업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및 한마당 개최 성인지성 강화현장 활동 활성화 현장활동 보고서, 기록지 등 확인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젠더거버넌스 사업 운영 서울시 추진 추진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풀뿌리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강화 □ 성평등정책활동가 양성 및 성인지 제안활동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주무관 이선아(02-2133-5023) 1-3-4-② 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성평등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과 단체를 발굴, 시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 1. 현황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99년 제정 시부터 ‘15년까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 ’16년부터 조례 개정으로 성평등주간으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개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 우리시 성평등 정책 및 여성단체 추진 사업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시상 - 시상대상 : 성평등 실현 유공자(단체)에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시상인원 : 총 6명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 시상분야 : 총 3개 분야 (성평등 실현 , 여성사회참여, 여성인권 및 안전) - 선정방법 : 신문 공고·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공개모집 후 공적심사위원회 선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시장이 최종 결정 ○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 서울시 성평등 정책 및 여성단체 추진 사업 홍보 부스 운영 -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9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성평등 수상자 동영상 시청, 대상자 인터뷰 등) - 성평등상 시상(3개 분야 6명) - 부대행사 : 성평등 노동정책 특강 및 토론회, 씨네토크 및 시민참여 홍보부스 시민 및 시민단체 등 2,000여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 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완료 (‘19.4.~7.)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위치 : 신청사 대회의실, 시민청 등 ○ 규모 : 시민 및 시민단체 3천여명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0. 4월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전준비 : ’20. 4월 ~ ‘20. 6월 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심사,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준비 및 홍보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결과보고 : ’20. 7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주간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일반회계 40 40 40 지방비 100% 계 40 40 40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주간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시상 1 1 성평등주간행사 개최 - 시민, 시민단체 등 2,000명 이상 참여 추진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정책담당관 추진 추진 추진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주간행사 개최 및 성평등상 수상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김지은 주무관 (02-2133-5034) 추가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및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1. 현황 □ 2017년 전국 최초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 성평등 관련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 확산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활동 촉진을 통해 우리 사회 성차별 문화 해소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시민사회 활동가 성평등?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온?오프라인)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설비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2조(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기능) □ 추진체계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민간위탁 ○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 공모사업 통해 추진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교육 지원(총 59회, 3,495명) ○ 교육기획 공모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2> 진행(총 30회, 533명) ○ 활동가 실무력 향상을 위한 젠더아카데미 실시(총 27회, 362명) ○ 성평등 네트워크 행사 및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실시(총 9회, 108명) ○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등 성평등 네트워크 행사(총 8회, 637명) ○ 활동가를 위한 공간?설비 지원(코워킹존 591명, 강의실 3,156명, 노트북 이용 261건) 4. 2020년도 시행계획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시민사회와 성평등활동가를 위한 교육지원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와 예비 성평등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교육 (24강) : 연중 - 성평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풀뿌리여성주의 아카데미> (8강) : 4월 ~ 5월 - 변화하는 글로벌 성평등이슈 따라잡기 <글로벌 트랜드 아카데미> (7강) : 4월 ~ 7월 ○ 인큐베이팅 및 풀뿌리 등 활동지원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입주활동단체 멘토링 및 활동 지원 : 연중 - 자치구 기반 풀뿌리 활동지원 <우리동네 젠더스쿨> 공모 (6~7개) : 4월 ~ 10월 ○ 성평등활동 네트워크 - 성평등단체/모임 참여 “(가칭)서울 여성네트워크”정례포럼 운영(4회) : 연중 - 대학 내 성평등활동가 네트워크 <대학생 캠프>(1회) : 5월 ~ 8월 ○ 홍보 -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한 성평등활동 정보의 집적·제공(지속) : 연중 ○ 성평등활동 활성화 및 협업을 위한 공간·시설·설비 지원(지속) ○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컨설팅 및 활동 콘텐츠 지원 : 연중 □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 2개 자치구 시범 사업 운영 후, 단계별 확대 추진 - 공모사업 추진 : 3월 / 사업자 선정 : 4월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545 545 554 지방비 100% ㅇ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지원 일반회계 - - 216 지방비 100% 신규 계 545 545 771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시민사회활동가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1000 3547 3600 교육참여자 수 성평등활동 공간 지원 333 591 500 코워킹존 이용자 수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개소 - - 2 센터 개소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추진 추진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추진 추진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지속 추진 □ 자치구 성평등지원센터 확충 추진 및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주무관 천은진?김지은(02-2133-5024?5034) 2-2-2-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 제도개선 추진 ◇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조직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마련 ◇ 투출기관, 민간위탁, 계약업체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1. 현황 □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 대두, 해결방안 모색의 공감대 형성 □ 기존 성희롱 방지조치의 문제점 개선 ○ 조직 내 예방 제도 개선 - 신고시스템, 가해자 인사조치, 피해자 보호,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조직 내 대응력 향상 ○ 서울시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 체계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 및 탄탄한 방지시스템 마련 ○ 서울시 내부 조직 뿐 아니라, 산하기관 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조직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 고충심의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산하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원제도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산하기관 ○ (추진절차) 제도개선 수립 및 추진 (서울시) 대책 운영 (서울시 및 산하기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원 내실화 (서울시) ?조직 내 제도 개선 ?관련기관 관리강화 ?조직내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촘촘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18.3.21)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관리자, 직원 등 직급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80회 16,048명 - 시장단, 간부직, 직원 등 대상으로 강의식 및 토론식 교육 진행 - 찾아가는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사업소 등) ○ 조직 내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추진 - 가해자 즉시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강화, 쉽고 안전한 신고게시판 개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및 매뉴얼 개정,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고충심의위원회) 반영을 위한 처리절차 개정 등 ○ 서울시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 관련 지원체계 마련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신설 - 민간위탁 및 일반계약 기관 표준협약서 개정, 적격심사 기준 개정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폭력예방 통합 교육 - 교육횟수 80 ※참여인원 16,048명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폭력예방 통합 교육 지속적 추진 ○ 조직 내 및 산하기관 예방 시스템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비고 ㅇ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회계 27 48 ㅇ 성희롱 예방 시스템 강화 일반회계 18 18 계 45 7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횟수 10 12 12 교육 횟수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횟수 50 67 70 교육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시스템 운영 서울시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속 추진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운영 및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채유경 주무관 (02-2133-5324) 2-3-1-1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 및 지표 관리 1. 현황 □ 다른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개선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평균 이하(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5.4% 수준임.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90%를 넘어섰고 OECD 평균은 86.3%임 ○ 2017년 기준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맴돌고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 2008년(36.8%) → 2017년(3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기관 내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여 성별 직종분리 개선, 유리천장 개선 등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 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 (추진절차) 성별임금정보 실태조사?분석 → 성평등임금 공시 → 성별 임금격차 개선 계획 마련 등 □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사항-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실태조사 및 공시(’19.12월 공시 후 토론회) ○ 임금공시 이후 성별임금격차 개선 컨설팅 추진 중(’19.12월~) -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성평등임금자문단 구성(6명), 3단계 컨설팅 시행 중 ○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19.12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공시 - 23개 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 22개 기관 공시(설립 1년 미만 기관 제외)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4개) 및 민간위탁기관(20여개) 실태조사 추진 -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대상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컨설팅 -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사업주 자가진단 지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일반회계 50 50 57 시비 100 % 계 50 50 57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공시) 2020년 목표(미공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평등임금공시 대상기관 23 23 24 ’20년은 성별임금정보 실태조사는 하되 공시는 하지 않음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공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확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지도감독 민간기업 컨설팅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속 추진 및 민간기업 확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컨설팅 추진 ○ 민간위탁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컨설팅 지원 ○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등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수현 (02-2133-5022) 2-3-1-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1. 현황 □ 다른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개선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평균 이하(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5.4% 수준임.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90%를 넘어섰고 OECD 평균은 86.3%임 -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90%를 넘어섰고 OECD 평균은 86.3%임 ○ 2017년 기준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맴돌고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 2008년(36.8%) → 2017년(37%)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정 □ 사업내용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기능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심의·조정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능 실행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 (추진절차)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운영 : 4회(2.27, 3.29, 5.24, 8.5)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19.7월)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2회(9.25, 11.11) - 구성 : 총 19명(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당연직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민생정책관 위촉직 : 학계·전문가, 기업인, 일자리·성평등·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 운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안 정책제안 및 심의?조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위원회 개최 횟수 - TF 4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2회 개최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회의 운영 ○ 의제 집중논의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안) 차별심의 분과, 격차개선 분과 조례 개정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일반회계 50 45 23 시비 100 % 계 50 45 23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위원회 개최 횟수 4 6 4 위원회 개최 횟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별임금격차 TF 구성·운영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추진 ○ 위촉기간 종료에 따른 위원 재위촉(’21.9월) - 여성?노동?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균형있게 위촉하여 정책 실효성 및 일관성 강화 ○ 위원회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설치기한 연장 등 검토?추진(’24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수현 (02-2133-5022) 2-3-1-3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시행 < 기본계획의 내용 >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의 노동분야 성차별 신고접수·조사, 직권조사 및 시정권고, 이행확인 1. 추진배경 □ 노동분야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도 불구, 관행적 고용차별 지속 ○ 고용노동부 선정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연 평균 234건(’14~’18년) ○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설립(’18.9.) 후 신고 급증 ’17년39건→’19년 277건 □ 민선7기 공약사항 -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차별조사관 신설(성차별고용제도 및 관행 직권조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산하기관 대상 성평등·노동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직권조사 및 시정권고를 통해 관행적 노동분야 성차별을 해소,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조사대상) ①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②자치구(시의 위임사무 등에 한함) ③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④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업무에 한함) ○ (조사내용)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 (추진절차) 신고접수/직권조사 결정 → 사실조사 → 검토·심의회의 → 시정권고/종결 → 이행확인 <노동분야 성차별 사건처리 절차도> 절차 주체 신고접수/직권조사 결정 차별조사관 사실조사 검토회의 노동성차별 시정자문단 각하/기각의견 인용의견 심의회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각하/기각 인용 종결 종결 시정권고 차별조사관 이행확인 ?? 사실조사 후 차별 인정여부 및 시정권고안에 대한 검토회의 진행(노동성차별 시정자문단) ?? 시정권고 필요 판단시, 차별 인정여부 및 시정권고안 등에 대한 심의회의 진행(차별심의 분과위원회)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 ○ 민선7기 공약사항 ?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차별조사관 신설)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제도 체계 마련 - 노동성차별 시정자문단 구성·운영(조사절차, 시정권고 수준 등 정립) - 성차별 조사 및 구제 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등 마련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조사 체계 마련 - 자문단 구성·운영 - 조사 체계, 절차 등 마련 - 조사 절차 지침(안) 마련 - 사건처리 매뉴얼(안) 마련 ㅇ 조사 체계 마련 - 자문단 구성·운영(‘19. 7월~) - 조사 체계, 절차 등 마련(‘19. 11월) - 조사 절차 지침(안) 마련(‘19. 11월) - 사건처리 매뉴얼(안) 마련(‘19. 12월)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노동분야 성차별 신고접수·조사, 직권조사 추진(’20년 7월~) - 시 홈페이지(응답소) 내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등 ○ ‘찾아가는 차별상담’ 운영 및 신고제도 홍보 등(’20년 7월~) - 홍보물 제작·배포 -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 방문상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일반회계 - - 20 시비 100% 계 2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조사 건수 - - 30 조사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차별조사관 임용, 조사체계 구축 서울시 찾아가는 차별 상담 및 홍보 등 서울시 신고접수·조사, 직권조사 추진 서울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차별조사관 이정미 (02-2133-5047) 2-3-1-4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1. 현황 □ 추진배경 ○ 낮은 임금, 신분불안정 등의 이중고를 겪는 비정규직의 증가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 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제기 □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 2020. 2월 1일 기준, 총10,369명 무기계약직 전환 - 시 본청 및 사업소 2,501명, 시 투자출연기관 7,868명 ○ 보다 안정되고 평등한 고용실현을 위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 - 투자출연기관내 무기계약직 2,732명 일반직화 추진 (2016~201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개선 추진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추진(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 ‘17.7.17.) - 투자·출연기관내 무기계약직의 정원내 정규직화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 시정 ○ 서울시 본청, 투자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7.7.20.)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전환 추진 □ 추진체계 ○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노동민생정책관) 구성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시장방침 제173호,‘17.8.30.) ○ 2018년 정규직(공무직)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7호, ‘18.2.1)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17.7.20)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시 본청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전환 - 파견용역 근로자 총 363명 전환 완료 정규직 전환심의회 심의 후 파견·용역 근로자 363명 전환 완료 (노·사·전문가 협의회(총2회,8.30./9.18.)에서 전환대상 및 기준 결정) 기간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23명 전환 결정<‘19.1.1.> 및 전환 완료 청소, 경비, 급식관리 아리수 정수센터 배출수 처리, 수도박물관 안내해설사 등 ○ 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 -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무기계약직 795명의 일반직 전환 완료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서울시 본청·사업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329명) ㅇ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파견용역 근로자 363명 전환 완료 - 시설공단 등 서울교통공사 등 9개 기관 무기계약직 795명의 일반직 전환 완료 - 추진완료 -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 현재 투자출연기관에서 민간위탁 중인 콜센터 상담원 (6개기관, 152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전면정규직(일반직) 전환 지속 추진 - 시립의료원(384명), 세종문화회관(119명) 등 593명 일반직(전면정규직) 전환 추진 □ 예산현황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시 전환방법 및 직종이 확정되지 않아 소요예산 산출이 어려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본청·사업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노동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서울시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서도석 (02-2133-5427) 2-4-1-①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 구직자?재직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개발 ◇ 청년여성, 고령자 등 세대별?욕구별 맞춤형 직업교육 및 구직 서비스 실시 ◇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된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확산 1. 현황 □ 추진배경 ○ 여성일자리의 제도적?환경적 개선 필요 ○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맞춤형 직업교육 서비스 수요 증가 ○ 미래 산업에 대비하여 전문?특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욕구 대두 □ 그간 추진성과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연구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연구 용역 실시,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운영 등 ○ 여성능력개발원을 필두로 여성일자리 기관 전달체계 효율화 - 여성경제 거버넌스,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창업?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경제력 및 직업능력 향상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좋은 여성일자리 활성화 및 연계확산 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수요조사 및 연구 ⇒ 과정개설 ⇒ 교육프로그램 실행 ⇒ 취업연계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위?수탁 협약서 등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878개 과정 - 수료율 83.8%(교육인원: 48,192명, 수료인원: 40,366명) ○ 여성일자리 아카데미,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운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실시 31회, 여성인력개발기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4회 - ‘일자리부르릉’ 버스를 통해 구직자 발굴 4,451명, 행사 지원 37회 ○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원더풀 프로젝트 추진 - 포럼 개최 3회, 교육 운영 10회, 캠프 운영 1회 - 참가자 만족도 97%, 취업연계 16%, 취업률 62% ○ 창업 지원을 위한 서울여성 스타트업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수료 115명, 창업 지원 15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직업교육인원: 35,100 ○여성일자리아카데미: 27회 ○일자리부르릉: 구직자 발굴 4,000명 행사지원 37회 ○청년여성 프로젝트: 포럼 개최 3회 교육 운영 10회 ○서울여성 스타트업: 교육 수료 75명 창업 지원 15명 ○직업교육인원: 48,192 ○여성일자리아카데미: 31회 ○일자리부르릉: 구직자 발굴 4,451명 행사지원 37회 ○청년여성 프로젝트: 포럼 개최 3회 교육 운영 10회 ○서울여성 스타트업: 교육 수료 115명 창업 지원 15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서울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 유지율 제고 및 질적 성장 도모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지역별특화, 전문심화, 미래유망직종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여성발전센터 지역거점 특화기관화 추진(동부-사회?경제, 서부-생태?환경, 남부-정보통신기술, 북부-사회복지·보건의료, 중부-영상·문화) - 3040 신기술 선도인력양성 과정 운영(신규 5개), 미래유망직종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6개→8개) ○ 사회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취약계층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를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로 통합하여 운영 내실화(참여자 만족도 80%→85%) ○ 여성 일자리 관련 연대와 협업을 위한 서울 여성경제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4개 분과 회의 개최(12회), 포럼 개최(2회) 등 ○ 여성 일자리 연계확산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23회) 및 통합홍보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기능강화(거버넌스 등) -더좋은일자리활성화 -일자리연계확산(박람회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 -센터 5개소(동?서?남?북?중부) 직업교육 등 운영비 일반회계 387 1,858 190 3,831 363 1,738 185 3,373 399 1,715 150 3,914 지방비 100% 계 6,266 5,659 6,17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인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망직종 프로그램 운영 35,100명 23회 6개 48,192 23회 6개 35,100 23회 8개 기관별 사업계획 및 실행에 따른 실적입력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망직종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확대 추진 ○ 서울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사무관 최란, 주무관 차지연, 김소연 (02-2133-5028) 2-4-1-②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서울시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운영 ◇ 전문가 맞춤형 상담, 교육 등을 통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 및 조직 문화 조성을 지원 1. 현황 □ 서울시에는 777,046개(2017 통계청)의 기업이 있으나 재직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또는 커리어코칭과 관련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는 부재 ○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경력지원이나 커리어코칭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재직여성을 위한 경력개발 또는 커리어코칭과 관련한 지역사회 중심의 기관은 ‘18년 8월부터 시작한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외에는 전무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 단절기간 장기화 방지, 직업의식과 직업인식개선 ○ 전문가 맞춤형 상담, 교육 등을 통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 및 조직 문화 조성을 지원 ○ 서울시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시 기업체 대상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의 진출 직종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사업내용 ○ 경력단절 예방·상담 컨설팅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장문화 개선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 추진체계 ○ 서울시 관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관리감독 및 지도 ⇒ ?지방비 예산지원 ?사업 시행 총괄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 감독 ?사업 결과보고 ⇒ ?경력개발 상담 ?취업자 간담회, 멘토링, 코칭 프로그램 운영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실시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수혜자수 5,109명 ○ 경력개발프로그램 코칭 수혜자수 1,482명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1,693명,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참여 1,253명, 참여기업 56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운영 수혜자수 6,000명 -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운영 수혜자수 5,109명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 1 ~ 12월(연중) ○ 사업규모 : 6,000명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혜택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경력단절예방사업 일반 회계 549 597 국비 50% 지방비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수혜자 인원 6,000 5,109 6,000 센터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입력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교육인원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여성고용유지 확대지원 ○ 직장문화개선 지원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최란 팀장, 정현영 주무관 (02-2133-5032) 2-4-2-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의 단계적 확대 ◇ 직무적응과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지원 1. 현황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필요 ○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역량 강화 필요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 상승과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는 역량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사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새일여성인턴)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지역의 구인수요, 훈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훈련과정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 직업교육훈련의 다성 확보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2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추진절차 -맞춤형 직업훈련 1 ~ 2월 3 ~ 11월 훈련 수료 후 1년간 훈련과정 공모, 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 훈련생 모집·선발, 훈련 과정 운영 ⇒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새일여성인턴 수요 기업 및 인턴 대상자 발굴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 채용지원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연중 ⇒ 연중 ⇒ 인턴 기간 중 매월 근무 종료 후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 연중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직업교육훈련 206개 과정 운영 - 교육인원 3,860 수료인원 3,682 수료율 88% ○ 새일여성인턴 1,044연계, 종료인원 809중 759명지속채용 ○ 결혼이민여성인턴 33명 연계, 종료인원 28명 중 26명 지속채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600명 -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인턴 포함) : 891명 연계 - 수료인원 3,682명 - 새일여성인턴 : 1,077명 연계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추진내용 - 직업교육훈련 173개 과정 선정, 3,500명 교육 예정 기업맞춤형 77개, 창업 6개, 결혼이민 2개, 새일역량교육 4개 과정 포함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25개 진행 예정 ○ 인턴사업규모 : 858명 연계 2019년 2개 센터 폐지(성동, 간호)에 따라 목표수치 하향 조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일반회계 5,770 5,690 5,100 국비 100%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새일여성인턴 일반회계 2,706 2,490 2,574 국비 80% 시비 2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명) 3,600 3,682 3,000 예상 교육인원의 약 85%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891 1,077 858 센터별 사업계획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운영 ○ 직업교육훈련 173개 과정 선정, 3,500명 교육 예정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육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25개 진행 예정 □ 인턴 사업 지속 추진 ○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최란 팀장, 정현영 주무관 (02-2133-5032) 3-1-2-③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 기본계획의 내용 > ◇ 5급이상 관리직에 대한 여성공무원 진입확대로 시정 역점 인력으로 활용 ◇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우대 및 교육훈련 강화 유지 ◇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반에 여성 관리자 확대 1. 현황 □ 여성의 공직 진출확대로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관리하는 목표 필요 ○ 서울시 신규채용자(공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직+기술직 52.8% 56.3% 63.2% 60.1% 58.3% 행 정 61.8% 64.7% 66.2% 64.2% 64.6% 기 술 28.7% 36.4% 45.7% 47.4% 49.0% ○ 이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연 평균 1.9%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공무원 비율 40.9% 42.9% 44.8% 46.5% 50.8% □ 서울시는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 발표(’11.12) 이후, 당시의 높은 여성 관리자 점유비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목표치 설정 및 실적 관리 ○ 제도적으로, 5급 승진심사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 우선 고려한다”는 기준안 마련 후 지속 적용 - ’12년 이래 5급이하 승진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규정 유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공무원의 신규 임용확대에 맞춰, 따뜻하고 섬세하게 시정을 이끌어 갈 우수한 여성 관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 □ 사업내용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행안부)에 따른 서울시 목표 달성 ○ 여성관리자 확대의 기반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사제도 시행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행정안전부 제시 목표치 초과 달성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서울시 목표율 : 23.8% (실적 : 25%)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20.2% 20.8% 21.8% 23.1% 25% ※ 연도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행정안전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도평균 13.0 13.9 15.9 16.8 18.6 20.0 서 울 21.1 21.9 23.8 24.6 26.3 27.6 ※ 추진근거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 (행정안전부) ?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비율 확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 19.1% 23.9% 22.5% 27.1% 29.1% ? 고위간부로 임용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역점부서에 우수 여성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전보 배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요정책부서 근무 여성공무원 573명 601명 616명 815명 823명 ※ 주요정책부서 :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인사과,자치행정과,감사담당관,실·국 주무과 ※ 주요 정책부서 여성공무원 비율도 14년 37% ? 19년 47.06%로 확대 추세 ? 개방형 직위(4급이상 관리자)에 있어서도 상당분야에 여성 채용 - 19년말 기준 전체 58개 개방형 직위에서 여성관리자는 15명(25.9%) ? 전문성이 필요한 임기제의 여성 비율은 53% (임기제 1,994명중 1,056명) - 특히, 5급 임기제 188명 중 여성관리자 71명(37.8%)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주요부서에 우수 여성인재 배치 - 19년 823명으로, 18년 (815명) 대비 1% 증가 정상추진 ㅇ 5급으로의 승진자 선발 시 여성비율 확대 - 19년 29.1%로 18년 (27.1%) 대비 2% 증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공무원의 비율만큼 여성 관리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인사관리 ○ 행안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치를 매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 여성관리자의 인원확대는 물론, 질적인 역량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 교육훈련 기회 및 주요 부서의 관리자로 보직부여 확대 □ 자치구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함께 확대되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국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하윤 (2133-5704) 3-1-2-5 투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비율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투자?출연기관 임원 여성비율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1. 현황 ○ 외부 위촉직 비상임이사의 여성비율은 36.0% 수준이나, 기관별 편차가 큼 - 여성비율 40% 이상(4개) : 여성가족(66.7%), 세종문화(43.8%), 120다산콜재단(40.0%) 공공보건(41.7%) ○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 25개 기관 중 4개 기관 4명에 불과, 상임이사 현원(39명)의 10% 수준임 - 시설공단 1명, 여성가족재단 1명, 시립교향악단 1명, 디자인재단 1명 (2020. 2. 27. 현재, 단위 : 명) 구분 합 계 (명) 상임이사 (대표포함) 비상임이사 계 당연직  근로자이사 위촉직 정원 현원 女 정원 현원 女 정원 현원 女 정원 현원 女 정원 현원 女 정원 현원 女 % % % % 계 (23개) 281 255 69 27.1% 44 38 4 10.5% 237 217 65 30.0% 58 56 5 26 22 10 153 139 50 36.0%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19년부터 여성관리직 목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조직문화 및 여성 대표성 제고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임원 임명 시 여성비율 확대 - 위촉직 임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의 여성비율 제고 ○ 여성임원이 없는 투자·출연기관 제로화 -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 임원 풀인 여성중간관리자 확대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9년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7.1%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15.0%) 보다 12.1%p 초과 달성 - 현원 255명 중 여성 임원 69명 (’19.12.31.기준) ○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조례에 이사회 구성 시 특정 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여성대표성 강화 - 조례 미개정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은 개정 검토 중 ○ 외부 위촉직 비상임이사의 여성비율은 36.0%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15.0%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27.1%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전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으로 지속 확대 - 비상임이사 결원 시 비상임이사 여성우대제 시행 지속 강조 -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여성우대제 안내 및 이사 채용공고에 내용 반영 ○ 임원추천위원회(7인) 구성 시, 구성원의 성비를 고려하도록 안내 - 임원추천위위원회 위원 추천 기관인 시의회, 시장단, 이사회에 여성 위원 추천 적극 권고 ○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지속 시행 - ‘20년까지 교통공사(6%), 시설공단(12.3%), 주택공사(14.2%) 목표 확행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15.0% 27.1% 16.7% 여성 임원 비율 증가율 ※ 목표기준 :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 적용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서울특별시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임원이 없는 투자·출연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 임명 - 대상기관 :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투자·출연기관의 승진 인사 시 여성중간관리자 지속적 확대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환봉 (02-2133-6773) 3-1-2-⑦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및 유지 모니터링 ◇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이행점검 강화(부처별→위원회별) 및 남성 위원 비율이 낮은 위원회의 성별 비율 준수 관리 ◇ 정부위원회 대비 여성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대한 개선 권고 실시, 2회 연속 개선권고 위원회는 언론 공표 ◇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현황 점검 추진 ◇ 5개 국정목표 의사결정 위원회를 주요 위원회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 1. 현황 □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19.12.31.기준) (단위 : 개, 명) 전체 위원회 총 위원수 당연직/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전체 여성 여성비율 147 4,186 437 3,749 1,558 42.9% ※ 정부위원회 양성평등 현황관리 시스템(여성가족부) 기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 □ 사업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회 - 대상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위촉직이 2인 이상인 위원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안내 및 활용 지원 □ 추진체계 ○ 위원 신규 위촉 시 위원 위촉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 위촉방침 수립 ⇒ 최종 위촉위원 명단 통보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 ↕ ↓ 여성인재 DB 안내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결재 추천 중복 방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3. 2019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2.9%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회 - 대상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위촉직이 2인 이상인 위원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 안내 및 활용 지원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42.9% 40% 이상 유지 위촉직 여성 위원수/ 전체 위촉적 위원수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 위촉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주무관 천은진(02-2133-5024) 4-1-1-1 아이돌보미 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부담 완화 1. 현황 □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내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등의 육아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우수 아이돌보미 지속 성으로 대기가정 해소 및 안정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 기관)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사업총괄 <서울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실시 <이용가정> ○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1,188,776건 ○ 아이돌보미 : 3,447명 구 분 총 계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 연계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이용건수 1,188,776 966,434 14,012 198,021 5,188 5,121 실이용 아동수(명) 16,740 12,562 204 1,196 1,006 1,77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 75만건 ㅇ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 118만건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20년 신규양성 목표 : 1,053명 년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이돌보미 양성(명) 3,114 3,447 4,500 5,500 6,500 ○ 수요자 맞춤형 돌봄 실현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 운영 - 교육기관 확대 운영 : 기존 8개소 ? 10개소 ○ 긴급돌봄 및 야간?주말 등 탄력적 틈새돌봄 지원 확대 - 아이돌봄통합시스템 ‘앱’ 이용, 실시간 아이돌보미 확인으로 긴급돌봄 연계 - 중증장애 부모 자녀 지원 확대: 연 960시간(일반 대비 240시간 확대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회계 (중앙) 13,966 (시도) 18,606 (중앙) 13,966 (시도) 18,606 (중앙) 18,844 (시도) 26,171 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계 32,572 32,572 45,01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이돌보미 연계건수(건) 75만건 118만건 118만건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 실적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신규 아이돌보미 지속 양성하여 수준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담당부)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 덕 경 (02-2133-4812) 4-1-1-2 초등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운영 < 기본계획의 내용 > ◇ 초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 및 운영 1. 현황 □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비율(12.8%)은 OECD국가 평균의 1/3 수준 - 서울시 초등학생(6 ~ 12세)은 45만명으로 市 전체인구의 4.6% - 영유아의 경우 39% 공적돌봄 적용이나, 초등학생은 12.8%에 불과 ※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1만6천여명이 퇴사를 결정 ○ 공적 돌봄공급 부족으로 아이돌봄을 위한 부모들의 지나친 사교육 의존 ○ 초등돌봄교실 이외 일반 맞벌이 가정 등 초등생 대상 마을돌봄자원 부족 - 기존 공적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가 주로 우선 보호아동 위주로 운영되는 관계로 일반 맞벌이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증가 ※ 초등생 대상 공적돌봄 체계 돌봄틈새 연령 시간 초등학생 : 약 45만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9시 ‘가정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9~17시 ~13시 학교 정규수업 (1~2학년) ~14시 돌봄틈새 돌봄틈새 (3~4학년) ~15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5~6학년) ~17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7~19시 돌봄 사각지대 시간(지역아동센터 등록가능 아동 외) 19시이후 ‘가정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마을 중심 아이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내 돌봄자원을 활용하고 학교돌봄과 지역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초등아동 돌봄서비스의 통합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 사업내용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학생 중심) ○ 설치공간 :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공공 유휴시설 등 리모델링 설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추진절차 ( 구 → 시 ) ( 자치구 ) ( 구 → 시 ) ( 서울시 ) 자체 키움센터 확충 및 공간발굴 계획 수립?제출 ▶ 공간발굴(임차포함) 및 구 공간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구 공간 확정 심의요구 및 사업예산 교부 신청 ▶ 시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일괄교부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계획(‘21년까지 400개 센터 확충, 거점형 포함) 목표(누계) (’18) 4개 ? (’19) 103개 ? (’20) 222개 ? (’21) 400개 (일반형) 4 +90 +100 +143 (융합형) - +8 +10 +20 (거점형) +1 +9 +15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9년 1∼8차 선정심사(1∼11월) : 23개 자치구 98개소(일반?융합형) 선정 ○ 마을건축가 활용 센터디자인 및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개발?배포(4월) - 자치구별 균일한 성과 확보 및 효율적 사업진행을 위해 입지선정, 안전, 공간구성 등 관련 지침인「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개발?배포 시설외부 (양천1호점) 시설내부 (양천1호점) 시설내부 (서대문1호점) ○ PBL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 진행(8∼12월) - 거점형, 일반형 및 융합형 키움센터를 위한 PBL콘텐츠 개발 ※ 미술?음악?체육?요리?영상?연극 등 활용 57개(바다 속 세상만들기 등) - PBL 우수사례 모음,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반 배움 운영 방안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사업명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98개소 우리동네키센터 설치 및 운영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목표 ○ 우리동네키움센터 110개소 신규설치 및 운영 □ 추진내용 ○ 집중지원구 선정, 행?재정 집중지원으로 선도모델 구축 지원 - 정책 추진의지가 높고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자치구 우선 선정(5개구) - 거점형 우선설치, 확충 전담인력(1명) 인건비와 현장지원 차량(1대) 지원 등 - 별도 공모시행을 통해 선정 및 연차별 집중지원구 확대 지원 ○ 센터 확충절차 개선 및 자치구 사업추진 재량확대로 공간조성 효율화 - 상반기 공간 확정 및 예산 교부 완료 예정 → 11월까지 모든 센터 개소 추진 ‘19년 區 사업신청 → 市 선정심사 및 설치 여부 결정, 예산교부 ‘20년 區 - 공간 확정 재량확대 / 市 - 사업추진 점검 및 추진상황 관리 집중 ○ 마을건축가 지원 확대 및 시 - 구 - 마을건축가간 소통?협업 강화 - 마을건축가 매칭절차를 개선해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사전배정 및 조정 추진 - 마을건축가 대상 ?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및 사업취지 공유기회 확대 ○ 좋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 ’20년 95% → ’21년 100% ○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기준 등 개선?보완 - (이용료) 기준 하향조정(10만 → 5만)을 통한 양육자 부담 완화 - (정 원) 긴급 돌봄 확대를 위한 정원(이용가능 아동수) 책정기준 개선 - (운영비) 지원액 상향(’19년 140만원 → ’20년 155만원)으로 운영 지원 - (시설비) 면적비례 지원(’19년 일괄 63백만원 → ㎡당 978천원)으로 책정기준 개선 - (설계비) 공간 리모델링 설계비 별도 지원(일반형 10,000천원/융합형 22,000천원) ○ 이용자 편이성 강화를 위한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보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일반회계 (‘19년) 특별회계 (‘20년) 19,754 13,217 32,887 국비 30% 지방비 7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98 98 110 ‘20년 자치구별 확충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4개소 98개소 110개소 163개소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속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혜원 (02-2133-4944) 4-1-1-3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등 보육서비스 제고 ◇ 늦은 오후 이후 보육서비스 내실화 ◇ 어린이집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시설 질 균등화 등 격차 완화 1. 현 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보육 품질 개선 수요 증가 ○ 국공립 채용 희망자 공모·교육·평가 후 보육교사 인력풀 관리, 및 채용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대체교사 인력풀을 구성, 보육교직원 경조사 등 휴가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54,583명(’19.12월말)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24시까지), 24시간 보육(24시간동안(07:30~익일07:30),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보육) 등 틈새보육 실시 2. 과제개요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 □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지속 운영 ○ 국공립 보육교사 채용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 - 국공립 채용 희망자 공모·교육·평가 후 보육교사 인력풀 관리, 및 채용 지원 - 신규(신축, 전환 등) 국공립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어린이집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지원내용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 주요역할 : 영유아보육 및 행정사무, 급식, 취사 등 ?? 추진방법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후 자치구에 임면보고 ○ 대체교사 지원 ?? 지원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추진방법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채용 후 파견 또는 어린이집 직접 채용시 인건비 지원 □ 추진체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 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 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대체교사 지원 대 체 교 사 파 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구별 예산 교부 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 모집ㆍ채용ㆍ파견 ▶ 대체교사 근태 확인ㆍ통보 ▶ 보수 지급ㆍ 경력 관리 서울시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파견불가 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대체교사 채용 전) 사전확인증 취득 ▶ 대체교사 임면보고 및 사전확인증, 서류 제출 ▶ (임면보고 승인 후) 대체교사 채용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어린이집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야간연장 보육 : 기존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4:00까지 보육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 84개소 운영 ○ 24시간 보육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 제공 ○ 야간보육 : 19:30 ~ 익일07:30까지 보육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보육 ○ 휴일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3. 2019년도 추진실적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 □ 주요성과 ○ 2019년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실적 - 인력풀 기본 교육 : 1,870명(전환 293명, 일반 1,577명) - 인력풀 채용 지원 : 1,563명 - 원장 교육 : 36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을 통해 노무 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645건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교육 운영 계획 - 보육교사 교육 : 2,225명 - 인력풀 채용 지원 : 1,000명 - 원장 교육 : 30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상담 등) : 700건 - 보육교사 교육 : 1,870명 - 인력풀 채용 지원 : 1,870명 - 원장 교육 : 36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상담 등) : 645건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개선 : 온라인 교육 병행, 강의시간 축소 등 【어린이집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 주요성과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중 40인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우선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7,544명:국고3,840명,시비3,704명) ㅇ 지원내용: 보조교사 월 973천원, 보육도우미 월 871천원 ㅇ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전체 어린이집 (7,613명:국고4,400명,시비3,213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시간 증가 해소방안으로 보조교사의 지원시간 추가 지원 - 기존 4시간 지원에 대해 추가시간(2시간~4시간) 지원 요구 < 대체교사 > □ 주요성과 ○ 휴가(경조사 포함)나 보수교육 참여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19년 대체교사 지원계획 -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지원목표: 19,032건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시 지원 · 지원목표: 6,208건 - 대체교사 파견 : 18,046건 - 인건비 지원 : 13,555건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체교사의 원활한 채용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및 고용 안정 필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운영현황 및 실적 ○ 지정현황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2,088개소(’18.12월말 기준) 구분 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365열린 어린이집수 2,092 2,092 (28) (76) (4) ○ 추진실적 - 실제 운영(43%) : 903개소, 6,055명(개소당 6.7명) 미운영 : 1,189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운영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비율을 고려하여 운영 개선 검토 필요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 9개소(‘18년) → 84개소(’19년) 4. 2020년 시행계획 【공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 ○ 국공립 보육교사 채용지원을 위한 인력풀 지속 운영 및 교육 내실화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채용 희망자 모집·교육·평가 후 인력풀 관리 및 채용 지원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보육교직원 자체 교육체계 마련 - 신규(신축, 전환 등) 국공립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 교육 운영 계획 - 보육교사 교육 : 1,508명 - 인력풀 채용 지원 1,000명 - 원장 교육 : 30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상담, 권리구제 등): 700건 【어린이집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7,992명 : 국고 4,400명, 시비 3,592명) ○ 지원내용 : 보조교사 월 1,002천원, 보육도우미 월 897천원 -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조건 - 국비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지원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시비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대체교사 >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지원내용: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파견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업 채용 시 ○ 지원단가 - 파견 대체교사: 2,243천원/월(교통비 및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 인건비 지원: 82,000원/일(주휴수당 지급: 1주 만근 시, 1일분 임금 추가) ○ 지원기준 : 지원사유에 따라 최대 10일, 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지원목표 : 대체교사 채용 388명, 20,176건 / 인건비 지원: 10,120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 84개소(‘19년) → 150개소(’20년) - 현행 거점형 어린이집 이용실태 및 입지?수요 분석을 통해 지속 확충 -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등 추가 지원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 야간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및 서비스 질 개선 - 신설 및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 의무실시 지속 추진 - 야간보육을 위한 보육실 환경조성 및 아동중심 프로그램 질적 개선 5.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2019년 2020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일반회계 58,631 64,536 국비30%, 지방비 70% (시49%, 구21%) 지방비 100%(시50%, 구50%) 대체교사 지원 일반회계 12,341 14,920 국비 20% 지방비 80% 인건비지원 국:시:구=30:49:21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일반회계 18,254 19,650 국비 30% 지방비 70% 계 91,245 101,126 6.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7,992명 어린이집 지원인원 수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 393명 393명 388명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교사 수 시간연장 어린이집 2,000개소 2,088개소 2,150개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개소수 ※ 대체교사 파견 지원단가 상승(65천원/1인)으로 2020년 목표 조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추인순, 주무관 이경복 주무관 이정은, 주무관 노은정 (02-2133-5113, 5092, 5125, 5116) 4-1-2-②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1. 현황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은 ’15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비혼 등의 사유로 감소세에 있음.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3,160명(`05년) → 32,079명(`10년) → 39,912명(`15년) → 34,824명(`18년) → 32,407명(`19) ○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한부모가구는 306,902가구로 이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32,407가구로 한부모가구 대비 10.6%임 □ 혼인상태가 미혼이고,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비혼 등의 이유로 감소추세에 있음 ○ 201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미혼모?부는 29,022명으로 2017년 30,489명 대비 4.8% 감소하였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강화 ??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추진체계 ○ 추진정차 :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실적 ○ 저소득 한부모 지원실적 : 226,976명(연인원) 45,843백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 221,302명, 45,546백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3,309명, 172백만원 - 학용품비 : 1,825명, 101백만원, 생활보조금 : 540명, 24백만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실적 : 2,787명(연인원) 522백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 2,293명, 468백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3명, 2백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491명, 52백만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 (150,000명/연)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 (229,763명/연)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 월 20만원/인(만18세) -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인(조손 및 25세 이상 미혼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학용품비 : 연 5.4만원/인(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월 5만원/가구(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 월 350천원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0천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수업료 등 실비 지원 - 자립 촉진수당 : 월 1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일반회계 (중앙) 23,611 (시도) 23,611 (중앙) 23,183 (시도) 23,182 (중앙) 23,613 (시도) 26,613 국비 50% 지방비50% 계 47,222 46,365 47,22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150,000 229,763 200,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연인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최현수 (02-2133-5169) 4-1-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 미혼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1. 현황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은 ’15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비혼 등의 사유로 감소세에 있음. -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3,160명(`05년) → 32,079명(`10년) → 39,912명(`15년) → 34,824명(`18년) → 32,407명(`19) ○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한부모가구는 306,902가구로 이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32,407가구로 한부모가구 대비 10.6%임 □ 혼인상태가 미혼이고,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비혼 등의 이유로 감소추세에 있음 ○ 201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미혼모?부는 29,022명으로 2017년 30,489명 대비 4.8% 감소하였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등 각종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등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지원방법 : 월별 자치구 재배정 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가사지원서비스 운영 등 ??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 정책개발,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 추진절차 : 양육비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공동 추진, 교통비 지원등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추진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실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226,976명(연인원) 45,843백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사업 45,601(연인원) 4,632백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2,787명(연인원) 522백만원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한부모가족 양육비, 교통비 등 지원(210,000명/연)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 (275,364명/연) 정상추진 4. 2019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확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일반회계 (중앙) 23,611 (시도) 28,513 (중앙) 23,183 (시도) 27,814 (중앙) 23,613 (시도) 27,777 국비 50% 지방비50% 계 52,122 50,997 51,39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19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210,000명 275,364명 240,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수/연인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최현수 (02-2133-5169) 4-1-2-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동에 대한 투자로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1. 현황 □ 아동수당 시행(‘18.9월~) ○ 지급대상 :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 (‘19.1~8월) 만6세미만, (‘19.9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신청방식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지급 ○ 지급금액 : 월 10만원(현금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 사업내용 ○ 시행시기 : ‘18.9월부터 첫 지급 ○ 지급금액 : 월 10만원(매월 25일)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 (추진절차) : 보호자 신청(복지로, 동주민센터) → 지급결정(구) □ 추진근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규칙 3. 2019년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연령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별 확대로 아동수당 지급 - 대상아동 : 426,725명 ‘18.9월~’18.12월 ‘19.1월~’19.8월 ‘19.9월~ ? 소득하위 90% 이하 가정 ? 만6세 미만 아동 ? 모든 가정 ? 만6세미만 아동(38만명) ? 모든 가정 ? 만7세 미만 아동(6만명 추가) - 지급방법 : 월10만씩 25일에 계좌에 지급 ○ 만7세미만의 모든 아동에 확대 실시 기 준 지 급 2019년 09월분 아동수당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1월분 아동수당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2월분 아동수당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분기별 미신청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수급자 최소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426,725명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급여 - 사업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417,418 436,924 아동수당 급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비 국비50% 시비 35% 구비 1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 426,725명 426,725명 436,772명 아동수당 대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현재 방향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용민 (02-2133-5177) 4-1-3-1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확대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1. 현황 □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육아 해소 지원 및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2019년 운영현황 (단위 : 개, 명, 가정) 구 분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동 개소수 이용인원 이용 가정수 이용 인원수 총 계 28 186,396 6,068 37,411 종로구 1 2799 6 68 동대문구 2 22107 71 4874 중랑구 1 7711 38 1077 성북구 2 7634 70 791 강북구 1 4722 1031 2122 도봉구 5 28802 146 334 노원구 1 8486 108 4322 은평구 1 4082 40 80 서대문구 2 14263 506 1793 마포구 1 2704 57 825 강서구 1 6873 39 95 구로구 2 14952 18 218 영등포구 1 3298 10 1529 동작구 1 8835 59 1441 관악구 2 9085 1460 9085 서초구 1 10427 15 1117 강남구 1 14396 78 2371 송파구 1 5120 702 1381 강동구 1 10100 1614 3888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돌봄공동체 활성화 도모 ○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육아 해소 지원 - 이웃간 육아정보 공유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 도모 □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평가 및 홍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 실적 관리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도?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시?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지역 선정·지원 ?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 사업 평가 및 홍보 사업수행기관 ?대상자 모집·이용 지원 ?품앗이 활동 지원 ?운영실적 작성·보고 ?사업 홍보 및 안전·위생 관리 시?군?구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비스 이용자 ?운영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1항(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23개소(’18년) → 28개소(’19년)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 : 연 186,396명 (’18년 대비 57.3% 증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사업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 ㅇ추진실적 - 28개소 운영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설치 자치구에 대한 공간발굴 협조요청 및 설치비용 지원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28개소 운영 - 이용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 이용시간: 월~금, 10:00~18:00(주 40시간 이상 운영) ※ 주중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지역여건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 1인 배치 - 주요 사업내용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그룹활동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참여형 놀이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지원 - 이용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활동장소: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회원 가정 - 활동형태: 그룹별로(2가정 이상)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진행 - 활동내용: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예체능취미활동, 부모교육, 작은육아 품앗이 등 - 활 동 비: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그룹에게 월 3만원 이내 지원 ※ 맞벌이가구 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가구가 30% 이상 포함된 품앗이는 월 5만원 이내로 지원 확대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양성평등 기금 (중앙)267 (시도)611 (중앙)364 (시도)832 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계 878 1,196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19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개소수 28개소 28개소 33개소 시설별 운영현황 제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여성가족부 23 28 33 38 43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연차별 개소수 확대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지원 강화 ○ 놀이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향상 도모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심주현 (02-2133-4809) 4-1-3-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본계획의 내용 >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각각 40%까지 확대 1. 현 황 □ 2019년말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69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8.7%인 1,661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85,465명으로 전체 이용아동 217,444명 중 39.3%임 2. 과제개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사업내용 ○ 이용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균형 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장기임차 방식의 기존시설 국공립전환으로 민간 상생 최우선 고려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 □ 추진체계 ○ 영유아수, 지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설치현황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절차 참여 접수 ? 자치구 협의 ? 재정 지원 결정 ? 협약 체결 ? 설 치 민간 → 자치구 민간 ↔ 자치구 참여조건 협의 자치구 ↔ 서울시 재정지원 심의 자치구 ↔ 민간 자치구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5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080개소 확충, 이용률 39.3% 달성 연 도 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 용 률 26% 28% 31% 35% 39.3% 국공립 승인 (운영 수) 163개소 (922개소) 302개소 (1,071개소) 272개소 (1,274개소) 240개소 (1,481개소) 103개소 (1,661개소) ○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5개동, 1개설치 39개동으로 지역별 균형 배치에 노력 - 국공립어린이집 등원시간 걸어서 10분대 진입 ○ 2019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69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8.7%인 1,661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85,465명으로 전체 이용아동 217,444명 중 39.3%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9년 100개소 확충 - 103개소 확충 승인 (’19년말 기준)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공립 입소 불편 해소 및 지속확충 요구에 대응 필요 ○ 자치구별 이용률 편차와 더불어 자치구내에서도 행정동별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음 4.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이용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균형 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확충 추진 - 국공립 미설치 5개동, 국공립 1개설치 36개동 우선 설치 추진 -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 ○ 장기임차 방식의 기존시설 국공립전환으로 민간 상생 최우선 고려 - 장기임차 전환 시 운영자에게 임차기간동안 운영권 부여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및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가능 - 장기임차 기간 만료후 설치기준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 보장 -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동어린이집 전환시 주민공동이용시설개선비 지원 ○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 -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지원 및 문제 발견 시 개·보수비용 지원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5.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국공립어린이집 확 충 일반회계 67,000 80,000 국비 14% 지방비 86% 6.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19년 2019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39.3% 45%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활용 7.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매년 100개소씩 확충) □ 연도별 추진계획 연 도 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 용 률 45% 50% 52% 국공립 승인 (운영 수) 130개소 (1,854개소) 50개소 (2,034개소) 50개소 (2,084개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경복 (02-2133-5101) 4-1-3-3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관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검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형 백화점·마트 등을 대상으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도 1. 현황 □ 2019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은 총 404개소로, 이 중 349개소 이행, 50개소 미이행, 5개소 미회신하여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 중임 2. 과제 개요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 사업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상승 -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여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제도로써 향후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목적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상시 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 이상인 의무 사업장 ※ 설치 곤란 시 지역 어린이집 위탁 ○ 미설치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실태조사 ○ (추진절차) 매년 우리시에서 자치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파악 - 서울시 → 자치구 → 해당 직장어린이집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의무사업장 실태조사(우리시 관할구역 지방행정기관) 제출하며 이외 서울시 소재 기관은 설치 권고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직장보육서비스 이행률 제고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이행 독려 - ’19년 말 기준 의무사업장 총 404개소 중 349개소 이행 50개소 미이행, 5개소 미회신 ※ 이행명령 등으로 이행율 제고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은 해당 사업장, 고용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노력 및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만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실적치 측정방법 ‘17년 ‘18년 ‘19년 ‘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개소수 72개소 65개소 55개소 50개소 보건복지부 자료 4. 2020년 시행계획 □ 미이행 및 조사불응 공표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독려 □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직장어린이집 관리방안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사업장 정보 누락사항 입력 요청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관헌 (2133-5117) 4-2-1-④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1. 현황 □ 대체인력 지원현황 (’20.1.31.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대상 260 281 67 대체인력 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 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 계 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 74명 31 43 71명 35 36 44명 13 31 □ 육아휴직 현황 (’20.1.31.기준, 단위 : 명) 육아휴직 신청자 수 전체 남성 여성 2020년 67 25 42 2019년 281 62 219 2018년 260 47 213 2017년 263 44 219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출산휴가 2개월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임신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성평등 실현 □ 사업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 휴직자(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 휴직자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해 3년 ?? 남성육아휴직 안내책자 발간·배부 등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 대체인력지원 -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대체인력뱅크 구성인원 중 적임자 배치 - 전문/기술자격 요건이 필요한 인력은 부서별 적임자 추천인력 배치 ※ 시 대체인력(34명) 구성(’16.5.1 재구성) - 지원절차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 인력배치(인사과) → 업무수행 → 임금지급(인사과) → 근무종료 ○ 남성육아휴직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63조, 제6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대체인력 지원실적 : 71명 ?? 대체인력 35명, 한시임기제공무원 36명 ○ 대체인력뱅크 전면 재구성 : ’16.5.1 ?? 구성인원 : 총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계 자격증소지자 및 특수경력자 정보화 자격증 등 소계 위생사 영양사 간호 조무사 방사 선사 조경 기사 직업 상담사 사회 복지사 특수경력 34 15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7명 1명 (큐레이터) 1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체인력 지원 및 제도 홍보에도 불구,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률 저조 ?? 제도개선?인식 제고 외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부모 간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확산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활용 장려 ○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필요시 대체인력 지원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2017 142명(월평균11.8명) 정상추진 2018 148명(월평균12.3명) 2019 149명(월평균12.4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일반회계 299 261 433 시비 100% ※임금기준 변경으로 예산증가 (생활임금적용)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비 예 산 계 299 261 433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20년 대체인력 지원 목표치 : 150명 ○’21년 152명 ⇒ ’22년 154명 ⇒ ’23년 157명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국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유림 (2133-5736) 4-2-4-③ 연차사용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 가족친화 인증 증대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1. 현황 □ 연도별 1인 평균 사용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8.7일 → 2017년 8.9일 → 2018년 9.3일 → 2019년 10.3일 □ 2018년도 연가 활성화 계획으로 간부연가목표제, 비대면 휴가보고, 징검다리휴가?4계절 휴가 권고,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등 추진 중 2.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휴가 활용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 사업내용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7일 20일 21일 -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간부연가 목표제 지속시행」 및 6급 이하 공무원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 5급 이상 간부는 목표 연가일수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연가보상비 지급 ※ 연가일수 20일 이상(연가가산일수 포함)인 경우 아래에 따라 연가보상 직급 연가보상비 지급조건 연가보상일수 3급이상 15일 이상 사용시 8일 이내 4급(상당) 15일 이상 사용시 8일 이내 5급(상당) 15일 이상 사용시 8일 이내 6급 이하 (현업·교대근무자 제외) 10일 이상 사용시 13일 이내 ※ 현업 교대근무자는 연가권장제 미적용으로, 종전과 같이 15일 범위에서 지급 ○ 명절전후, 징검다리 휴일(샌드위치 데이)연계 사용권장 ○ 사계절 휴가제 : 여름 5일 이상, 봄·가을·겨울 3일 이상 ○ 연가활용 우수부서 포상 ?? 상·하반기 정례조례 시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격무로 인해 연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편중 완화 및 적정한 업무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연가저축제를 도입 ○ 연가 사용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확대로 휴가 쓰는 문화 조성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간부연가 목표제 지속시행」 및 6급 이하 공무원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 연가일수 20일 이상(연가가산일수 포함)인 경우 아래에 따라 연가보상 구분 2020년 의무(목표)연가 2020년 권장연가 연가보상 일수 4급(상당) 이상 15일 - 8일 이내 5급(상당) 10일 15일 8일 이내 6급 이하 (현업·교대근무자) - 10일 13일 이내 (현업·교대자 15일 이내) ○ 명절전후, 징검다리 휴일(샌드위치 데이)연계 사용권장 ○ 사계절 휴가제 : 여름 5일 이상, 봄·가을·겨울 3일 이상 ○ 연가활용 우수부서 포상 ?? 상·하반기 정례조례 시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 ○ 연가저축제 도입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일수는 소멸 □ 추진목표 ○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확대 : 19년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10.3일 달성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 10.3일 10.4일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1인 평균 연가사용일수 확대 ○ 2019년 10.3일 → 2020년 10.4일 → 2021년 10.5일 담당기관 (담당부서) 행정국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설재균 (2133-5731) 4-2-5-2 아버지의 학교운영 참여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1. 현황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기혼남성 대상 가사분담 실태조사 결과, 여성이 주로 부담 - 부인 주도 82.1%, 남편 주도 2.4%, 공평 분담 15.4%(2014. 통계성 사회조사) ○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역할분담 요구 증가 -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인식 중요성 대두 * 여성취업률 : (’10) 52.6% → (’12) 53.5% → (’13년) 5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참여시간이 없는 직장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수요 해소 -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은 근로자 생산성 증가로 기업 경쟁력 증가 * 일반기업에 비해 가족친회기업의 생산성이 약 0.22~1.95% 증가(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추진경과 ○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실시(’10년) ○ 서울 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통합(’15년 ~ 현재)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 내 아버지?남편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여성위주의 가사?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대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운영 - 집합교육 : 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코치형 아버지 되기,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등 - 자녀동반 체험활동 : 자녀와 신체놀이활동, 레크레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및 대상자 모집 서울시 사업총괄, 홍보, 재원부담 중앙 허브조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총괄 ? 전문 강사 pool 구성?운영, 자치구 센터에 자료제공 ?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 ? 서울시 소재 대상기관 발굴 ? 사업홍보 ? 자치구 센터 협력회의 주관 ? 매달 실적 취합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위탁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주관 자치구 산하조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기업 및 어린이집 등 장소 발굴 및 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 자치구 소재 대상기관 발굴 ? 사업홍보 ? 교육 준비(강사섭외 등)와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 및 매달 실적보고 기업, 교육대상 기관 ? 기업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해 직장인·부모 대상자 및 장소 확보 참가자 확보, 장소제공 ○ 추진절차 - 참여기관 대상 모집 → 기관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일정 협의 → 강사섭외 → 기관 방문 아버지교실 운영 → 만족도 설문 □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건강가정교육)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66회기 운영, 연인원 8,430명 프로그램 수강 - 수강생 만족도 4.7점으로 목표(4.5)대비 실적 달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 교육실시 기관(개소) 200개소 - 239개소(↑19%)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력기관 및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는 교육청 중심으로 기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교육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유관기관 MOU 체결 및 가족친화기업 연계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예정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목표 : 8기관×25센터=200기관 - 기업·기관 및 학교, 지역 커뮤니티 4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 4기관 ○ 사업추진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업·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동육아·부모커뮤니티 - 기업·기관·학교 : 집합 교육 - 어린이집·유치원·공동육아 등 : 집합교육 + 체험활동프로그램 ○ 교육구성 및 횟수 : 8차 프로그램 구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가족학교 운영 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일반회계 77.5 77.5 77.5 시비 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교육실시 기관(개소) 200 239 200 교육기관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남성대상 가족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교육주제 다양화 -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주제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지속 운영 및 신규 콘텐츠 추가 운영 - 신규 콘텐츠 ‘민주적 가족 만들기’ 추가하여 교육 주제 확충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지혜 (02-2133-5172) 4-3-2-①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한 저출생 문제 대응 ◇ 가족 친화 인증 확대 ◇ 일·생활균형 관련 컨설팅 및 정보 제공 강화 1. 현황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치·운영(‘14.4월) ‘19.1월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 과제 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연구 ○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기업·기관 맞춤형 성평등 일·생활균형교육 □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추진절차)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진행(‘20년) → 우수기업 선정(’21년) 〈컨설팅 추진절차 및 단계별 내용〉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 서면 진단 컨설팅 : 262개 업체 - 방문 컨설팅 : 50개 업체, 178회 방문 신규 24개 기업(기관) 모집 (1개당 4.6회 방문컨설팅), 21개 기업, 96회 방문 사후 29개 기업(기관) (1개당 2.8회 방문컨설팅), 29개 82회 방문 ○ 일·생활균형 시민참여 현장 홍보(8회) 및 자가진단(1,642건) 실시 ○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교육 25회 542명(248개 업체) - ‘조직의 다양성을 위한 일·생활균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일·생활균형박람회 개최(‘19.11.6) : 우수기업(7개), 시민공모전(24명) ○ 서울형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모델 개발 연구(1개 연구보고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사업명 -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표창 7개사 - 추진실적 : 7개 기업 표창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 일·생활균형 컨설팅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기관 - 사업규모 : 440회 - 주요내용 : 맞춤형 신규 및 사후 방문컨설팅, 서면진단 컨설팅 ○ 성평등 일·생활균형 교육 - 사업규모 : 300명 - 주요내용 : 신규콘텐츠 개발, 컨설팅 대상 교육 의무화, 신규 기업 및 기관 교육 지원 ○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및 홍보 - 사업대상 : 서울시민 및 일터 - 주요내용 : 거버넌스 간담회(4회) 및 포럼(2회),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시도) 125 (시도) 125 (시도) 125 국비 % 지방비 100 % 기타 %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계 125 125 12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표창 7 7 20 표창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여성가족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임현옥 (02-2133-5176) 5-1-3-? 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대학 내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대학 내 폭력예방 인프라 구축 및 성평등문화 확산 촉진 1. 현황 □ 대학 내 성범죄 발생 현황 ○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다양한 활동(학습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담고 있음 ○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5년 73건→`18년 115건으로 증가 □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 현황 ○ 정부에서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를 반영하고 일부 서울 소재지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추가, 신입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학내 성차별 근절에는 한계, 여성학 강좌는 오히려 감소 ○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15년 33.4%→`18년 42.7%), 중학생 98.4%와 고교생 96.6%에 비해 현저히 낮음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성평등의식 및 폭력 민감성을 제고하여 데이트폭력 사전 예방 □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진행 □ 추진체계 ○ 사업운영기관(수행기관 공모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확대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80회 3,200명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90회 3,534명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용 ○ 폭력예방교육 진행(90회, 3,600명 목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일반회계 50 50 50 국비 0 % 지방비 100% 계 50 50 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80회 (3,200명) 90회 (3,534명) 90회 (3,600명)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계원 (02-2133-5329) 5-1-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희롱?성폭력 보호시스템(법적?현실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종사자를 보호하고, 민간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 마련 1. 현황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지원체계 미약 ○ 성희롱 피해실태조사(양성평등기본법), 직장내 고충처리 위원 운영(근로자참여법)등 자체 예방시스템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의무화 되지 않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의무 사항이긴 하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예외 규정적용으로 실질적인 예방교육 실시에 한계(근로기준법) ??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방식의 관리감독(30인 미만), 교육자료 비치 및 게시로 대체(10인 미만)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비율은 높지만, 피해자를 위한 내부 지원체계는 부족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건수 중 30명 미만 사업장이 48.9% 차지(한국여성노동자회, 2018) ○ 30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 고충상담 전담창구 운영비율은 27.3% (서울시 직장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2018)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사각지대 없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교육대상 : 소규모(30인미만까지)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 및 직원 - 교육내용 : 성희롱 개념, 사업주의 역할, 피해자 지원방안 안내 등 - 교육 방법 : 개별 사업장 방문 또는 관련협회 보수교육시 진행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대 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내 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피해지원 역량강화 사업 - 기존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를 통한 피해지원 정책의 공백분야 발굴?지원 - 기관의 필요정보 제공,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등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등 □ 추진체계 ○ 센터 설립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2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30인 미만 사업장) : 119개소 415명 ○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 ‘일하는 삶과 일터에 관한 상상’ 시네토크 및 다큐 ‘길모퉁이 가게’ 상영(7.1)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안심일터 스티커 인증샷 캠페인(10~12월) ○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1만부 ○ 「소규모사업장 작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공통강의 매뉴얼」 제작 ○ 성희롱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추진 -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강화를 통한 ‘필수교육의 의무화’ 추진(서울지방노동청) - 가맹점, 회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한국프렌차이즈협회, 알바몬 등 6개기관)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 ‘사업장 성희롱 교육 수료여부’ 표기(알바몬) - 안심일터 스티커 인증샷 캠페인 참여 : 3,300여개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용 ○ 소규모 민간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사업주·직원대상, 성희롱 개념·사업주 역할·피해자 지원방안 등 안내 ○ 소규모 민간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직문화 컨설팅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조직 맞춤형 성희롱 예방 매뉴얼 마련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거버넌스 구축 - 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의 피해지원 역량강화 사업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단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추진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성평등한 시민문화 확산 - 조직문화 개선 및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서울 #WithU 설치·운영 일반회계 70 68 1,025 국비 0 % 지방비 100% 계 70 68 1,02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00회 119회 100회 결과 보고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WithU 프로젝트 운영 서울시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5. 2021년 이후 추진계획 □ (가칭)서울 #WithU 센터 운영 활성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부자 (02-2133-5322) 5-1-3-⑥ [여성안심마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 기본계획의 내용 > ◇ 여성안심마을 운영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여성 폭력 예방 강화 ◇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1. 현황 □ 최근 성폭력 범죄 지속적으로 증가 ○ 2018년도 주거침입 관련 범죄가 1천 건에 육박했으며, 주거침입 범죄는 강제추행, 침입강간 순으로 증가하고 있음 (’18. 경찰청)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환경 개선 및 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예방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시스템 강화 ○ 여성폭력 예방교육·캠페인 실시 및 활동가 양성을 통한 안전 공동체 확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운영 사업 선정·지원 - 신청자격 : 자치구(직접수행, 자치구-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안심마을 공모 및 선정 ? 안심마을 조성, 운영 ? 안심마을 결과보고 ? 사업정산 및 평가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방침 수립 및 운영기관 공고, 심사위원회 선정 - 17개 사업 선정을 통한 35개 안심마을 조성 분 야 선정 지역 세부 추진 내용 여성 1인 가구 SS존 조성 관악구 양천구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선정, Safe Singles Zone 조성 ? 여성 1인 가구 대상 ‘여성안심홈’ 세트 설치, 지원 - 디지털 비디오창, 문열림센서, 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 여성 1인점포 대상 ‘여성안심점포’ 설치, 지원 - 무선 비상벨 설치, 안심이 망 연계 즉각 출동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 조성 노원구 외 ? 불법촬영 예방 ‘마을 보안관’ 운영 ? 마을 내 불법촬영 정기 및 특별점검 운영 ? 불법촬영 예방교육 및 예방 캠페인 운영 젠더폭력 예방 인식개선사업 등 중랑구 외 ?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 일상적 폭력예방 목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 사업 ? 여성폭력 예방 사회 안전파수꾼 사업 등 ○ 여성 1인가구 안심환경 ‘SS존(Safe Singles)존’ 조성사업 - 추진지역 : 양천구, 관악구 시범지역 선정 - 추진내용 : 범죄 취약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설치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등 집중지원 - 안심홈세트 : 디지털 비디오창,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경보기 등 SS존 내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 거주자 대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여성 1인가구 안심홈 4종세트 및 1인점포 무선비상벨 설치, 지원 - 여성안심홈세트 및 무선비상벨 327가구 설치, 지원 (’19.9.~10.)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심홈세트 설치 만족도 높아 SS존 조성 자치구 지원 확대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2020년 여성안심마을 추진계획(안) ○ 공모분야 여성1인가구 SS존 조성 - 여성 1인 가구 대상 여성안심홈세트 설치, 지원 - SS존 지역 안심사업(안심귀가, 택배, 지킴이 집 등) 집중 지원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 마을 내 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마을 내 ‘디지털 성폭력’ 캠페인 등 프로그램 운영 ○ 범죄 취약지역 여성 1인 가구 SS존 사업 확대 운영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설치 : ’19년 2개 구 → 4개 구 이상 확대 ○ 마을 내 디지털 성폭력 등 예방사업 추진 - 마을 주민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마을 캠페인 실시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여성안심마을 일반회계 300 300 400 지방비 100% 계 300 300 4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안심마을(누계) 130 138 150 여성안심마을 조성 개소(누계)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 안심환경 조성 및 여성폭력 예방 교육·캠페인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여성안심마을 조성 지속 확대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최정하 (2133-5010) 5-2-1-②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대응체계 마련, 피해자지원 및 인식개선 < 기본계획의 내용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정책 추진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대학, 상담소 공동 협력 대응 추진 1. 현황 □ 불법촬영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증가 ○ 최근 10년 간 디지털 성범죄 총 11배 증가, 성폭력 범죄의 24% 차지 - 카메라 촬영 : 585건(’08년)→ 6,615건(’17년), 통신매체 음란 : 378건(’08년) → 1,265건’(’17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간 존엄과 인격이 훼손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 - 피해자 2명 중 1명은 자살 생각(46%), 이 중 자살 시도(45.5%) / 대법원(’19.6)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서울형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온, 오프라인 서울 안심환경을 조성 □ 사업내용 ○ (예 방)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예방 캠페인 운영 (정 책)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市 경찰청, 교육청 등 협력을 통한 공동 추진 ○ (추진절차)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폭력대응체계 마련, 피해자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초, 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및 실태조사 추진 - 초, 중학교 대상 예방교육 매뉴얼 기획 및 전문 상담가 양성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실태조사(시민 4천명 대상) 기획 및 추진 ○ 디지털 성범죄 관련 SNS 모니터링 및 신고,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 ‘디지털 성범죄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시민 모집 및 SNS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매체 통한 홍보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상담’ 을 통한 긴급 지원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SC)’ 선발 및 경찰 간담회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제공 및 피해자 상담 ‘온라인 플랫폼’ 제작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초, 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운영 ㅇ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ㅇ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선발 ㅇ 예방교육 200개 학급, 5천명 ㅇ 모니터링단 750명, 모니터링 4,473건 ㅇ 지지동반자 3명 선발, 피해 지원 512건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국 최초,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및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예방교육, 캠페인 등 인원 증대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오프라인 안심환경 조성 - 초?중학생 예방교육 운영 및 가해 청소년 상담, 가해자 고발 등 추진 ○ 온라인 캠페인 및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안심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아이두(IDOO) 공익캠페인 전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및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신고 피해자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심리치료 연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 일반회계 1,000 900 400 지방비 100% 계 1,000 900 4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5,000 5,000 5,000 참여학생수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200 502 800 지원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체계 내실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지현 (2133-5025) 5-3-1-②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서비스 지원강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 □ 시설 현황 ○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 총 6개소 구 분 명 칭 운영법인 규모(㎡) 위치 위 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122 송파구 가락본동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99 동작구 신대방동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세브란스병원 656 마포구 신수동 통합형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학병원 313 종로구 연건동(131) 동숭동별관(1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79 동대문구 망우로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303 중구 을지로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 □ 사업내용 ○ 상담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 의료지원 : 응급치료, 외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지원 ○ 피해자상담 및 긴급구조지원체계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 운영 ○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 의료·심리·사회복지·법률·성폭력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피해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 정보 수집 및 분석 ○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 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 및 정보교류·자원공유 ○ 교육·홍보 :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운영위원회, 센터홍보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법령정비, 지침 등 운영방향 수립, 사업비 교부 평가 등 - 시·도 : 중앙정부와 시군구간 연계역할, 종사자관리, 예산교부·정산 등 - 경찰청·지방경찰청 : 배치경찰관 인력확보·수사지원, 진술조력인 지원 등 - 센터운영기관(의료기관) : 센터운영, 의료지원, 종사자관리 등 - 해바라기센터 : 상담·법률·수사·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등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전산화총괄, 실적관리 등 ○ 추진절차 : 국비 교부(여성가족부)→시비매칭하여 시설에 교부(시) □ 추진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구 분 소 계 의료 지원 심리 지원 상담 지원 수사,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치료동행 기타 해바라기센터 79,582 23,284 6,605 23,074 8,049 1,225 715 16,630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해바라기센터 6개소 운영 해바라기센터 6개소 운영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해바라기센터 6개소 운영 지원을 통한 폭력피해자 24시간 265일 통합지원 ○ 위기지원형 : 2개소 ○ 아동형 : 1개소 ○ 통합형 : 3개소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3,880 4,056 국비 46% 지방비 54% 치료동행, 부대비용 지원 일반회계 309 309 국비 50% 지방비 50% 계 4,189 4,365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해바라기센터 6개소 운영 지원을 통한 폭력피해자 24시간 265일 통합지원 ○ 위기지원형 : 2개소 ○ 아동형 : 1개소 ○ 통합형 : 3개소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계원 (02-2133-5329) 5-3-2-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보호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생활보호, 상담 및 치료,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동반아동 보육 지원 등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서비스 제공 ◇ 폭룍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전문 교육 실시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1. 현 황 □ 시설 현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 총 7개소 - 쉼 터 (4개소) : 단기보호, 숙식의 제공, 피해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국 지원, 취업정보의 제공 등 - 그 룸 홈 (2개소) : 쉼터 경유자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자활지원센터 (1개소) :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 교육훈련, 취·창업 알선 및 전문교육, 동반자녀 보육 및 육아 지원 등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결혼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긴급 보호, 심신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국 지원 등 -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기술 교육 훈련, 취·창업 알선 및 전문교육, 동반아동 보육 및 육아 지원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 자치구, 보호시설(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추진절차 : 시에서 자치구에 시설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을 재배정하고, 자치구에서 동 예산을 신청한 시설에 교부 □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쉼터 및 그룹홈 운영실적 (단위 : 건) 계 심리정서 치료회복 수사,법적 의료지원 출국지원 자립지원 가해자지원 동반아동 지원 12,394 3,816 1,354 781 2,050 13 421 48 3,911 ○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계 자활지원 직업교육훈련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동반아동 자립,사후관리 6,221 2,628 350 464 57 1,993 729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피해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피해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 건수 : 총 18,615건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4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2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20년 예정) 운영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이주여성 자립정착금 - 보호시설 안전보강 일반회계 2,553 2,637 국비 50% 지방비 50 % 기타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8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 건수 16,300건 18,615건 19,000건 입소자에 대한 심리정서,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지원 건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4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2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20년 예정) 운영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박 진 (02-2133-5330) 5-3-2-③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 기본계획의 내용 >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 연계 강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여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 1. 현황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확대 필요 ○ 가출 십대여성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오랜 가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중 중학생 연령대(14세-16세)가 절반이상임(전체의 60%)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및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한 자활도모 □ 사업내용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체계 구축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및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 십대여성건강센터 및 소녀돌봄약국 운영 ○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 지원 - 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2개소)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맞춤형 학업 지원 - 개인 성장단계를 고려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거리학교 및 위기 십대여성 직업체험축제 등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시설(보조금집행, 실적보고 등)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자활지원센터 운영)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 법률?의료지원 및 방문상담, 기관연계 등 991건 지원, 사례관리 64명 성매매 피해 청소년 경찰 조사시 전문 상담원 연계 및 상담 지원 : 20건 - 가출청소년 이용 온라인·채팅앱 활용 정보제공 3,912건, 상담연계 50건 - 서울전역 경찰서(34개)대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홍보 ○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나무) 운영 - 숙식 및 샤워, 세탁, 휴식 등 일시생활지원 서비스 949건, 야간보호 186건 - 상담카페 이용 및 문화서비스 등 지원 1,904건, 자립 및 성교육 등 418건 - 귀가지원 및 지원시설 연계 185건, 상담지원(면접, 전화 등) 304건 - 청소년밀집지역 및 채팅액 등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4,065건, 홍보 7,632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나는봄) 운영 -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자궁경부암·독감 예방접종, 야간진료 등 4,593건 - 정신보건전문요원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치료 등 1,384건 - 사춘기 교육(생리, 위생관리 등), 찾아가는 성?건강교육(면생리대 만들기)등 4,746건 - 먹을거리·생리대 등 기초생활용품 제공 및 지원시설 연계 등 3,574건 ○ 소녀돌봄약국 운영 - 25개 자치구 230개소 운영, 일반의약품 및 건강상담 지원 540건 - 서울시약사회?십대여성건강센터와 협력, 위기 십대여성 발굴 및 지원시설 연계 등 ○ 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운영 - 학력취득을 위한 자립학교 입학인원 총 132명(관악 68, 강북 64)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22명) 및 과목합격(11명) : 총 33명 - 성장단계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3,636건, 진로교육 등 1,612건 - 반려동물관리사, 정보기술자격증 등 취득 16명 - 찾아가는 거리학교 등 24회 996명,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 1,305명 참여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 운영 - 현장상담, 경찰조사시 상담원 연계 등 - 법률?의료지원, 상담, 연계 등 1,055건 - 온라인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등 3,962건 - 성매매피해자 경찰조사시 상담원 연계 20건 정상추진 ㅇ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 일시보호, 숙식, 상담, 귀가 및 연계 등 -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1,135건 - 귀가 및 연계 등 185건, 상담 304건 - 성교육 및 문화서비스 지원 등 2,322건 정상추진 ㅇ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 전문진료, 상담, 교육, 생필품지원 등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진료 4,593건 - 심리상담?사춘기교육 등 6,130건 - 기초생활용품?지원시설 연계 등 3,574건 정상추진 ㅇ 늘푸른교육센터(관악?강북) 운영 - 학업지원,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등 - 학력취득 22명, 과목합격 11명 -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3,636건 - 진로교육 등 1,612건, 자격증 취득 16명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마련 및 국고지원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지원시설 유형 다양화 필요 -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국비 지원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출?성매매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 조건만남 유입 비율이 높은 SNS,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및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 서울전역 경찰서?위기청소년지원기관 대상, 상담소 홍보 및 지원 연계 활성화 ○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지원 서비스 다각화 및 이용접근성 향상 - 거리?노숙 등 위기 십대여성에게 계절옷?신발?식품 등 ‘비상용 생필품 가방’ 지원 - 고시원 등 독립거주 십대여성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상생활훈련 등 지원 - 카페 이용권(바우처) 제공 및 연합 야간 상담카페(주1회) 실시 등 상담카페 이용 활성화 ○ 가출?성매매?빈곤 등 건강 사각지대 위기 십대여성 다각적 지원 - 시설퇴소 등 위기 십대여성 지속 발굴, 대상별 맞춤 성건강 교육 및 상담 지원 - 고위험군 대상 십대여성 건강 통합관리 프로젝트 신규 추진 : 개인 맞춤 건강지원 설계에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정기검진?병원동행?사후관리까지 지원 - 25개 자치구 230개 소녀돌봄약국 운영, 긴급생리대?일반의약품 지원 ○ 정서적 치유와 일자리를 연계한 특화 자립프로그램 신규 운영 및 맞춤형 자립 지원 - 아이돌보미, 반려동물관리사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 지역사회 자원 활용?확보를 통해 관련 기업, 매장 등으로 일자리 연계 및 사후관리 -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 및 성장단계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일반회계 327 323 355 지방비 100% ㅇ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일반회계 775 773 786 지방비 100% ㅇ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일반회계 680 680 699 국비 10% 지방비 90% 계 1,782 1,776 1,8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지원 실적(건) 7,500 7,823 7,600 지원실적 일시보호, 숙식, 상담, 귀가 및 연계 실적(건) 5,100 8,011 5,100 지원실적 전문진료, 상담, 교육, 생필품지원 실적(건) 10,100 14,297 10,100 지원실적 일자리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건) 5,000 5,297 5,000 지원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가족부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여성가족부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유입차단을 위한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 강화 ○ 가출 십대여성 밀집지역 및 온라인 등 찾아가는 현장상담 활성화 ○ 검?경찰대상 아웃리치 강화 : 단속?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상담원 동석, 피해자 권리고지, 분리조사 등) 안내 및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유입 방지 강화 및 실질적 자활 도모 ○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조기발견 및 보호, 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건강 사각지대 위기 십대대성 지속 발굴 및 대상별 맞춤 성건강 교육 및 상담지원 ○ 학업?일 병행 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권익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오수연, 심효진 (02-2133-5333, 5334) 5-3-2-⑤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 기본계획의 내용 >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 관련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설보호 관련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후 공동생활가정 연계 주거지원 1. 현황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신 안정과 보호, 의료·법률·자활훈련 지원 - 상담소(13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보호시설(11개소) 운영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 및 퇴소 후 폭력피해여성 자립·자활지원 확대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경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여 폭력피해가 반복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 보호·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보호 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내용 ○ 상담소 · 보호시설 운영 및 기장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실적평가 및 운영비 정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시-자치구-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추진절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의거 추진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신 안정과 보호, 의료·법률·자활훈련 지원 상담소 36,332건, 보호시설 25,237건,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39,090건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규 및 재계약 주거지원, 자립상담원 지원 신규 6호(戶) 계약보증금, 재계약 14호(戶) 증액보증금 지원, 자립상담원 2명 지원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 상담소 운영 지원 -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ㅇ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 자립상담원 인건비 지원 - 신규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임차료 지원 - 그룹홈 재계약 임차보증금 증액분 지원 ㅇ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상담소(13개소) 운영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위탁)운영 - 보호시설(11개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ㅇ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자립상담원 인건비 지원 - 신규 공동생활가정 6호 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 그룹홈 임차료 지원 - 재계약 증액보증금 지원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호시설 입소자 자립지원금·의료비·직업훈련비 및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수요 증가로 신규 공동생활가정 확대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운영 지원 - 상담소, 1366 서울센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관련 가정폭력예방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재원 구분 ㅇ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7,732 7,785 국비 36% 지방비 64%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6호 6호 신규 6호 임차계약보증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 연구용역 예산마련 모델개발연구용역 47백만원 집행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예방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여성권익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서울형 자립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방안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동기부여 및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 입소자 수요조사 및 재배치 사전 조치 후 공개형 보호시설 시범사업 운영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정준 (02-2133-5327) 5-3-4-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 기본계획의 내용 > ◇ 피해자 관련 기록물 조사·연구를 통한 기록물 체계화 ◇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1. 현황 □ 2016~2019년 서울대와 협업체계 구축,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을 통한 기록물 발굴 및 역사바로세우기 □ 2018~2019년 미래세대(초등,중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본군‘위안부’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7~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간인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 ‘위안부’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사업내용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 및 기록물 재해석 추진 ○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간 문화해설 프로그램 추진 ○ 대상별 맞춤형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육사업 운영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기념사업 등)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 운영기관 선정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 <기록 기억> 전시(’19. 2.25.~ 3.20.) 시민 4,563명 관람 - 서울기록원 일본군 ‘위안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총 240건 해제 및 공개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진행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31회 596명 참여 ○ 미래세대(초,중생) 대상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 28학교 204학급 4,999명 수강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기록물관리사업 <기록 기억>전시 4,563명 관람 발굴 자료 해제 및 공개 240건 추진완료 ㅇ문화해설 프로그램 540명 - 문화해설 프로그램 31회 596명 추진완료 ㅇ미래세대 교육사업 4,500명 - 교육 참여 28학교 204학급, 4,999명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 등 관리사업 ○ 기억의 터 ~ 서울 기림비 연계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 청년대상 일본군 ‘위안부’ (대학)과목개설 및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반회계 33 15 지방비100%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화해설·미래세대 교육 일반회계 11 11 지방비100% 청년세대 대상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일반회계 - 2 지방비100% 계 44 2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기록물 관리사업 200 240 250 기록물 해제건수 문화해설 프로그램 540 596 600 참여 인원 수 미래세대 교육사업 4,500 4,999 6,000 참여 인원 수 청년세대 교육사업 - - 60 수강 인원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서울시 ‘위안부’ 관련 문화해설 및 미래세대 교육사업 서울시 청년세대 일본군 ‘위안부’ 교육사업 서울시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 지속 추진 및 활성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주무관 유보람(02-2133-5057) 5-3-4-②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 및 내실화 1. 현황 □ 2019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로 한·미·일 ‘위안부’전문가가 참여·토론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8.13) □ 샌프란시스코 교민 등의 모금으로 건립된 기림비를 기증받아 남산에 설치하고, 기림비 제막식 개최(8.14)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위안부’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 ‘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 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 추진방법 : 공모사업 통해 추진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 일시/장소 : ’19. 8.13.(화) 13:00~18:00/시청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한·미·일 ‘위안부’전문가들이 “일본군 ‘위안부’피해 생존자 재현과 증언의 확산(어떻게 기억하고 기릴 것인가)” 주제로 논의·토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 : ’19. 8.14.(수) 15:00~16:00/남산 회현자락 옛 조선신궁터 - 주요내용 : 기림비 제막식(음악극, 기념사, 기림비 제작과정 담은 영상 상영, 기림비 제막, 기념촬영 등)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국제심포지엄 및 기림비 제막식 개최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국제법정 20주년 기념 국제포럼(가칭) 개최 - 참석대상 : 중국?일본?필리핀 등‘위안부’관련 연구자, 시민 등 - 주요내용 : 국제법정 20주년 기념 의미,‘위안부’관련 연구 및 기념사업, 연대방안 등 논의 ○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성평등 기금 활용)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활성화할 예정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일반회계 100 80 지방비1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 -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추진 여부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서울시 추진 추진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속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주무관 이선아(02-2133-5023) 5-4-4-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산후조리서비스 등 < 기본계획의 내용 >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공인력 교육기관 전문성 향상 1. 현황 □ 저출산, 혼인율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로 소가구, 미혼?이혼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 증가 □ ’18년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낮음 □ 서비스 이용 산모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교육기관 운영 및 건강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내실화 필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건강관리사가 가정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 건강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가사 지원: 산모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규 등 세탁 ※ 서비스 기간 및 시간(1주 5일 9시간 원칙(쌍생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추진체계 ○ (추진방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추진절차) 복지부/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이용자 제공기관 지자체 재정지원 (국비매칭, 시비100% , 시비 50% 구비50%) 이용대상자 접수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자 (제공기관) 선택 출산가정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재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모자보건법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이용 산모들의 수요 요구와 편의를 위한 서울형 서비스 기간 선택 확대 ※ (변경 전) 표준형 → (변경 후) 단축형, 표준형 선택 가능 ○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율 증가 ※ ‘18년: 22,263명 → ’19년: 32,963명 ○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운영 활성화 ※ 교육기관: 15개소 → 20개소, 제공기관: 194개소 → 260개소 ○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년 대비 20.3점 증가한 88.5점으로 높게 나타남 ○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실질적인 교육기관 관리 강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율 50% (출생아수 53,700명의 50%, 26,850명) - 61.3%(32,963명) 추진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편적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외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 필요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자)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실시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양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및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사 자격 마련 및 운영 내실화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 추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ㅇ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특별회계 16,782 23,060 국 비 50% 지방비 50% 15,744 12,365 시비 100% - 734 시비 50% 구비 50% 계 32,526 36,159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율 50% 61.3% 60%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이용자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60% 70%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률 향상 ○ 건강관리서비스 가격의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전 출산가정 확대 ○ 출산가정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담당기관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당자 (연락처) 김은정 (02-2133-7578) 6-1-1-1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19년 한국의 성격차 지수 108위(총 153개국) 2. 과제 개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사업내용 ○ 구 성 : 공동위원장 포함 총 40명(외부전문가 등) ○ 조 직 : 3개 분과 (폭력예방/안전, 노동/돌봄, 교육/문화) ※ 분과별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 주요역할 - 시정 전반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 진단?조정 - 각 부서의 여성가족 정책?사업 견인, 조정 및 협력 도출 - 여성정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신규 사업 제안 등 □ 추진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6조~제12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위원회 운영 - 전체회의 2회 - 분과회의 등 11회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주요 사항 - 5기 성평등 위원회 구성 예정 ? 위원회별 역할강화 : 시정의 성주류화 기능 강화 구 분 운 영 내 용 전체위원회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기획조정위원회 (시정전반) ? 분과별 논의할 의제 발굴 제안 ? 행정 제안안건 자문 및 보완의견 제시 등 분 과 위 원 회 폭력예방/ 안전 젠더 폭력예방 및 대응, 안심특별시 정책 자문 노동/돌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틈새없는 돌봄정책 자문 성평등 교육/문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 운영계획 : 전체회의 연2회, 분과회의 각 1회 ※ 조례상 연 4회 개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평등위원회 -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회계 38 38 38 지방비 100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회의 운영횟수 - 13 6 2시간 이상 회의 운영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평등위원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지속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배화정 (02-2133-5038) 6-1-1-2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 국가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성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운영되어 대상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미흡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사업내용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 지자체 최초로 젠더자문관 제도 도입(‘17.1월) ※ 비서실 소속 젠더특보(’19.1월) 임용하여 시장 정책 결정 보좌 중 ○ 성평등정책 자문 전담인력 주요업무 -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 성평등 정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 시 직원의 성인지 관점 강화 교육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사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내실화 ○ 대상분야 : 혁신?청년?일자리?복지?문화?안전?도시공간?주택분야 ○ 대상사업 : 최종 결재권자가 부시장 이상인 사업계획(방침서) ○ 협조방식 : 사업 기획단계(초안 과장 보고 직후)에서 사전 협의 ○ 협조시기 : 상시 ○ 추진절차 ① 성인지 관점 검토 요청 ② 필요시 의견 개진 ③ 검토 후 반영 ④ 사업계획 수립 완료 ? ? ? 사업부서 →젠더자문관 젠더자문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젠더자문관 사업부서 ?? 추진실적 ○ 협조결재 의무대상 분야 확대 【 기존 : 6개 실?본부?국】 【 확대 : 11개 실?본부?국 】 ①복지정책실 ②시민건강국 ③안전총괄실 ④소방재난본부 ⑤노동민생정책관 ⑥경제정책실 기존대상+⑦문화본부 ⑧청년청 ⑨주택건축본부 ⑩서울혁신기획관 ⑪도시공간개선단 ○ 젠더자문관 사전검토 의무화 -「성평등기본조례」에 사전협의 의무조항(13조 2항 2호) 신설(’19. 9월) ○ 시정 핵심사업 성인지 관점 협조결재 실시 : 총 61건 - 협조 결재 시 사업 내용의 성인지성 검토 → 수정의견 반영요청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사전협의 확행 - 기획단계에서 젠더자문관에게 자문 의뢰 ○ 젠더자문관 자문내용 반영 및 이행 점검 - 이행점검표에 따른 이행결과 점검 시행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건 수 15 61 70 참여부서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지속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젠더자문관 김연주 (02-2133-5059) 6-1-2-② 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 여성·보육정책 평가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평가 강화 ◇ 성평등정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1. 현황 □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의 여성·보육정책을 평가하여 모범사례 공유 확산 □ 서울시 주요사업과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이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 사업내용 ○ 실직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사람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 시상 및 표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주류화 강화, 안심서비스, 여성일자리 등 여성정책 활성화 유도 ○ 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맞춤복육, 공동육아 활성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19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여성 및 보육정책 자치구 평가 - 여성?보육 정책분야 15개 지표로 평가, 25개 전 자치구 참여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명 :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정책, 보편적 보육, 초등돌봄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9.30. 평가시기 : ’20.10월 ○ 시상금액 : 미정(2019년 : 700백만원) ○ 수상기관 선정 : 목표점수 75점 이상 ○ 평가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 시상 및 표창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시 · 자치구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 일반회계 700 700 미정 지방비 100% 계 700 7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보육정책 평가 참여 자치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정책 분야별 지표 14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구체적이고 객관적 지표로 평가지표 선정 ○ 시정 역점사업 및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 위주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여성·보육정책 개선 효과 실현 ○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비율 최소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용호 (02-2133-5018) 6-1-2-② 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 여성·보육정책 평가 < 기본계획의 내용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평가 강화 ◇ 성평등정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1. 현황 □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의 여성·보육정책을 평가하여 모범사례 공유 확산 □ 서울시 주요사업과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이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 사업내용 ○ 실직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사람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 시상 및 표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주류화 강화, 안심서비스, 여성일자리 등 여성정책 활성화 유도 ○ 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맞춤복육, 공동육아 활성화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2019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여성 및 보육정책 자치구 평가 - 여성?보육 정책분야 15개 지표로 평가, 25개 전 자치구 참여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사업명 :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정책, 보편적 보육, 초등돌봄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9.30. 평가시기 : ’20.10월 ○ 시상금액 : 미정(2019년 : 700백만원) ○ 수상기관 선정 : 목표점수 75점 이상 ○ 평가절차 평가 세부계획 수립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자치구 평가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 시상 및 표창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시 · 자치구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 일반회계 700 700 미정 지방비 100% 계 700 7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여성·보육정책 평가 참여 자치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정책 분야별 지표 14개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구체적이고 객관적 지표로 평가지표 선정 ○ 시정 역점사업 및 시민생활 밀접 핵심사업 위주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여성·보육정책 개선 효과 실현 ○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비율 최소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용호 (02-2133-5018) 6-1-4-① 성별영향평가 질적 수준 제고 < 기본계획의 내용 > ◇ 특정성별영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 유도 1. 현황 □ 서울시에는 성별영향평가가 ‘12년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시 주요업무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 성별영향평가서의 복잡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중 및 잦은 인사이동 등이 원인으로 파악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성과평가 등과 연계 - 기관 성과평가 ’성인지 강화‘ 지표에 반영 : 2점(’18) → 5점(‘19)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지표에 반영 : 7점(’18) → 10점(‘19) ○ 관리자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 신설 및 부서장 책임제 시행 - 인재개발원 5급 승진자 과정 중 ’관리자가 알아야 할 성별영향평가‘ 과목 신설(총 585명 이수, ’19년) - 결재권자 상향 조정 : GIA 시스템 내 담당자 → 업무관리시스템 내 부서장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시 주요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법령·계획·주요사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하여 정책 개선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 과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 평가서 작성 → 검토의견 통보 → 반영계획 작성·제출 → 개선안 이행점검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 : 213개 과제(’17년) ⇒ 234개 과제(‘18년) ⇒ 292개 과제(’19년) -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개 과제) 평가대상 : 시민참여예산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 성별영향평가서 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1대1 대면 컨설팅’ 실시(‘19.7) - 교육 및 집단 컨설팅 : 51명 / 1대1 컨설팅 : 4회, 총 42개 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19.7.18 시행)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결과의 반영 등 명시 현재 시행 중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 실·본부·국 및 직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명문화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명시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규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신설(’19.12.11) - 위원구성 : 총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별영향평가 실시 292개 과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필요 사업‘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영 여부 점검·관리 - 대상과제(119개) : 법령 3, 계획 1, 사업 113, 특정성별영향평가 2 ○ 이행점검 결과 정책개선 내용 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 성인지 예산과 연계 강화를 위한 ’20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조기 착수 - 대상사업 선정(4월) → 교육 및 컨설팅, 평가서 작성(5~6월) → 검토의견 통보(7월) → 반영계획 작성(8월) 대상사업 선정 : 8월(’18년) → 5월(‘19년) → 4월(‘20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별영향평가 추진 - 대면 컨설팅 실시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40 40 38 지방비 100 % - 계 - 40 40 38 - -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정책개선율 - - 10% 이행점검 실시 및 증빙자료 검증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가족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매년 ’정책개선 필요‘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정은진 (02-2133-5058) 6-1-4-②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별수혜 분석이 용이하고 성 불평등 개선 여지가 큰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수용성 제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밀착 컨설팅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인지예산서 질 제고 1. 현황 □ 추진경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 마련(’11.3.8.)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규정(’11.9.6.) ○ ’12년도 지자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12.4~5월) ○ ’13~’20년도 지자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매년 11월) □ 2020년도 市 성인지예산 현황 : 333개 사업, 3조 250억원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0 2019 증감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33 3,025,020 373 2,908,919 116,101 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 789,551 201 1,935,244 △1,145,693 △59.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0 348,828 86 143,049 205,779 143.9 자치단체특화사업 155 1,886,641 86 830,626 1,056,015 127.1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함 □ 사업내용 ○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인지예산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성평등 인식 제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예산담당관 ○ (추진절차)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 성인지예산 작성대상 추천 ? 성인지예산 작성대상 선정·통보 ?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 예산(안) 제출 (행안부 → 서울시) (성병영향분석센터 → 여성정책담당관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市 → 시의회)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체계화 - 전문가 및 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사업 구조조정(’19년 373개 사업 중 118개 제외)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시범적용하여 신규 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 품질 제고를 위한 일정 조정 - 성인지예산서에 관심과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서 작성 조기 착수(7월→ 4월) <4월> <6월> <6~10월> <9월> <10월> <11월 1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통보 ? 성인지예산 사업 담당자 교육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 성인지예산서 제출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 예산(안) 제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 실시(’19.6.20.(수), 26.(수), 27.(목) 총 3회 실시) 주요 교육내용 : 성인지예산의 개념, 대상사업 선정 절차, 성인지적 분석방법 등 - 전문 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예산서 작성을 위한 밀착 컨설팅 실시(사업당 2~3회 실시) 컨설팅 내용 :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작성내용 수정방향 제시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체계화 - 성인지예산서 품질 제고를 위한 일정 조정 - 성인지예산 작성 담당자 교육 및 예산서 컨설팅 실시 - 대상사업 구조조정 (’19년 373개 사업 중 118개 제외)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시범적용 - 성인지예산서 작성 7월→4월로 조기 착수 - 교육 3회 실시, 컨설팅 사업당 2~3회 실시 정상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필요 - 성인지예산사업 중 성별수혜분석 불가능, 성평등 제고가 어려운 사업 일부 포함 ○ 성인지예산서 질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 지원 강화 필요 - 성평등·젠더 이슈에 대한 시각 및 교육·컨설팅에 대한 수용성 부족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대상사업 선정기준 고도화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강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 선정 -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관리 강화 ○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사업담당자 밀착 컨설팅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강화 및 컨설팅 결과 수용도 제고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인지예산서 작성 일반회계 36 36 40 지방비 100% 계 36 36 40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 410 333 366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예산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효과 점검 ○ 제도 개선 효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제 운영계획 개선 담당기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김소정 (02-2133-6828) 6-2-1-②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성인지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존 성인지 교육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교육에 치중되어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성 대두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시정 전반의 성평등 관점 반영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등 주요 성주류화 정책 도구에 대한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내용 : 성주류화정책(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작성 등), 성인지 감수성 ○ 교육방법 - 젠더자문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체 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교육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교육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 교육평가 및 환류, 교육실시 결과보고 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전문기관 위탁교육 8회 실시 : 1,928명 ○ 부서특화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3회 실시 : 179명 ○ 젠더업무담당자 교육 및 성인지 역량강화 특강 3회 : 1,488명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총 3,595명 수료 정상추진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9.6.19. 시행)에 따라 ’20년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예정 ’19년:3,595명 → ’20년:5,40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ㅇ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공무원 성인지역량교육 일반회계 24 24 35 지방비 100% 계 24 24 35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1,800명 3,595명 5,400명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여성정책담당관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대상별·영역별 맞춤과정 지속 실시 □ 부서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담당기관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주무관 이용호 (02-2133-5018) 6-4-②-②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 기본계획의 내용 > ◇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 각 부처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권고 1. 현황 □ 국제기구와 공조 체계 유지 ○ 2013년 6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성인지 정책 분야) ○ 2014년 10월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여성단체협의회 총회(FAWA) 개최 지원 : 시장 주재 환영만찬 ○ 2015년 6월 UN 공공행정 대상 수상 (여성안전 정책 분야) ○ 2008년~현재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국외 도시, 국내외 단체, 기관과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글로벌 아젠다 논의 참여를 통한 의제 형성기여 및 서울시 정책·연구 공유 □ 사업내용 ○ 성평등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 목적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여성의제 논의 및 확산 - 대상 : 국외 도시, 국제기구,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 및 여성 단체 등 - 주요내용 :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점검 글로벌 논의 참여, 메트로폴리 스 여성네트워크 서울 사무국 운영, 온라인 정책 소식지 ‘MOVE’ 발간,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31조) 국제협력지원 3. 2019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베이징행동강령+25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8. 12. ~ 8. 13.,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 - 주제 :‘베이징에서 서울로 : 동아시아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 8월 12일 (성평등도서관 여기) 국제포럼 : 베이징 +25주년 동아시아 차원의 북경행동 강령 주요 분야 이행 점검(여성과 폭력·인 권/경제/평화·안보 분야) 8월 13일 (여성미래센터) 워크숍 : 세대 간 토크(Intergenerational Talk) - 내용 ○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 부대세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5. 말레이시아 페낭 - 주제 : Asian Dialogue ‘Gender Equality and Women’s Leadership in the Transformative Pathways to Achiev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주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필리핀 카트발로간시 - 참가 :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 참가자 60여명 ○ 영문 정책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2회) ○ 아시아 도시 SDGs 이행 사례 온라인 플랫폼 공유 기관 내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 SMG's Strategic Monitoring of Gender Mainstreaming for Enhanced Gender Sensitivity 자고리(델리) Facilitating Community Engagement with SDG 5 세이프티핀(델리) Localizing the SDGs by using Data and Technology 페낭여성발전연구원(페낭) Localising GRPB: The Penang Experience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ㅇ 성평등의제국제협력프로젝트 - 온라인무브 발간(2회) - 국제회의 참가 및 성평등의제 논의 - 아시아 도시 SDGs 이행사례 온라인 플랫폼 공유 - 온라인무브 발간(2회) - 국제회의 참가 및 성평등의제 논의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 참가 및 세션 개최) - 국제회의 개최(1건) - 아시아 도시 SDGs 이행사례 온라인 플랫폼 공유 (4건) 추진완료 4. 2020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점검 글로벌 국제회의 참가 2회 ○ 영문 정책 소식지 온라인 무브 발간 2회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서울사무국 운영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19년 예산 및 집행 2020년 예산액 재원형태 비고 예산액 집행액 성평등의제 국제협력프로젝트 출연금 3,018 2,878 4,018 기타 100% 계 3,018 2,878 4,01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및 성주류화 확산 6 6 6 성주류화 컨텐츠 수 네트워크 협력 수 □ 연도별 추진계획 주요 과제 소관 부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2020년 이후 추진계획 □ 성평등의제 국제협력프로젝트 추진(지속) ○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확대 ○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논의 참여 담당기관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주류화지원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문기현 과장 (02-8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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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03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39620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