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구변경과 지구계획 승인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구변경과 지구계획 승인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1. SH공사 도시공간기획부-5057(2019.12.31)호 및 공공설계부-553(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서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며, 관련내용과 지형도면을 관보(2020.3.25.)와 시보(2020.3.26)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공정목표('22.6월 준공)달성에 차질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20.3월말까지 제출바람 붙임 1. 승인서 1부. 2. 고시문 각 1부. 3. 사업승인조건 1부. 4. 지구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3/2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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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구변경과 지구계획 승인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103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396081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