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소재 밀접접촉 사업장 업체 (경유) 제목 밀접접촉 산업현장 지도·안내 협조 요청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구로 콜센터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콜센터와 유사한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해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지도안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2항1호(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의무)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지도 안내 개요> ○ 시행목적: 작업공간 환경점검, 감염병 예방대책 안내, 사업장 대응지침 등 안내 및 의견수렴 ○ 시행기간: ‘20.03.17(화)~’20.3.20(금) ○ 시행대상: 서울소재 밀접접촉 업종(추심대행업 등) -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업체는 현장방문 점검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업체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종사자규모: 통계청 ‘18년 사업체 조사기준) 4.「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사업장 대응지침」등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을 운영하여 주시고, 붙임 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 요청드립니다. 5. 바쁘시더라도 자체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전자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2. 홍보물 2종 각 1부. 3. 현장점검표(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숙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3/1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1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401 /전송 768-88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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