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1. 재생정책과-3646(2020.3.9.)호와 관련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나. 점유일시 및 점유면적 - - 다. (원단위 절삭) - 【 부과기준 】 ? 무단점유면적×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무단점유기간/연×사용요율×120% ※ 변상금 고지서 :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헌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3/10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3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bvbo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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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731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헌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39523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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