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현대건설 주식회사 (경유) 제목 판결금 가집행금 신청 안내 1. 우리시와 귀 사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과 관련입니다. 2. 법원의 1심 판결선고에 따라 판결금(원금, 지연이자)을 가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2020.03.11.(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판결금 지급 관련 구비서류 - 판결금 임의변제 공문 및 청구서(인감날인) - 판결문 -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통장사본 따로 붙임 1. 임의변제청구서 양식 1부. 2. 판결금 산출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3/10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49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5)
22600956
20210927192900
본청
토목부-4973
D00000395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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