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52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송서현 조혜정 조미숙 대결 09/10 조미숙 협 조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9.4.25.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재위탁(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공개모집 ○ ’19.5.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 ’19.6.17.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9.7.8.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 수립 (평생교육과-7347) ○ ’19.8.1. : 업무이관 (평생교육과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19.8.2.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 ’19.8.21.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8.23.~9.9. : 협약서 내용 협의 및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15572(2019.9.9.)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유형 : 재위탁(공개모집), 사무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무공간 : 종로구 통일로 126, 덕산빌딩 302호 ○ 위탁사업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19.9.11.~’22.9.10.(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654백만원(2019년도 예산) - 2019년도 9~12월 민간위탁 실제 계약금액은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조정 - - 2 협약체결 ?? 협약서 심사 주요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준용 및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반영(붙임1 : 심사의견 반영내용) 수정조항 유형 수정사유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22조(협약의 해석) 수정 ?사업비 지급 및 집행과 관련된 보조금관리조례상 상당부분이 협약서(안)에 반영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조례 전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 기타 보조금 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수정 ?회계연도별로 수입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시”에 반납하도록 수정 제12조(정산 및 반납) 수정 ?민간위탁조례 제15조 제7항이 개정되어 모든 사무가 회계감사의 대상되므로, 제4항 전단의 규정(제2조에 따른 위·수탁 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사무인 경우)을 삭제함 제13조(지도·점검) 신설 ?민간위탁조례 제16조 제4항에 의거 추가 제16조(보험가입) 수정 ?사무형 위탁으로 수탁기관 명의로 공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수정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수정 ?조항 오기 수정 제24조(운영위원회) 신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조항 신설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3),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 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정기적 점검 및 결과 제출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8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신규직원 채용시 공개모집 선발, 신규채용 사전통지, 공고기간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정산및반납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4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위탁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점수 60% 미만시 재계약 금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15일 이내) 16 보험가입 임차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노력,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15일 이내) 17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의 반납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24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업무범위 등 추후 별도 합의 ?? 협약서 조항별 주요내용 (붙임2 : 협약서(안)) - - 3 향후일정 ○ 협약체결 및 공증 : ’19.9.10.~9.11. ○ 위탁개시 : ’19.9.11. ○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계약심사 요청 : ’19.9.11.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개최 및 사업계획 보고 : ’19.9월 중 ○ 사업비 계약심사 완료 및 사업비 교부 : ’19.9월 말 붙 임 :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계약심사단 협약서 심사결과 반영내용 1부. 3. 위·수탁 재산 목록 1부.
22600795
20210927192900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1524
D000003812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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