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건축기획과-5976(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의안번호 364(채인묵 의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확보계획이 수립된 경우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설치위치, 최소면적, 최소폭 등 완화적용) - 끝. 도시관리과장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1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
22600792
20210927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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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4020
D0000036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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