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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발전방안(제2기)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15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이상이 03/2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선주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조사관 유상선 조사관 류성수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발전방안(제2기) 2019.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위원회 1기 성과와 반성 1 ① 주요 성과 1 ② 주요 추진경위 6 ③ 반성과 발전 방안(과제) 7 Ⅱ. 추진개요 9 ① 추진배경 9 ② 추진방향 및 추진방법 10 Ⅲ. 세부 추진계획 11 ① 위원회 위원과 사무기구간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11 1. 독립된 감사관으로서 위원의 감사·조사 활동 강화 11 2. 위원과 사무기구간 업무처리체계 개선 13 3. 고충민원 업무처리체계 개선 15 4. 서울형 민원배심법정 운영 활성화 19 5. 위원회 사무 조정을 위한 행정기구 규칙 개정 21 6. 시민생활 불편민원 총괄·조정과 지도감독 업무 개선 23 7. 공공사업의 감시·평가 업무처리체계 개선 26 8. 공공사업에 대한 ICT 기술 도입으로 시정 청렴도 향상 27 9.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으로 주민·시민감사 활성화 28 10.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결과 처분 확행 30 11.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역량 강화 31 ②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업무처리체계 개선 33 ③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운영사무 조정 36 ④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개정 38 Ⅳ. 시민체감도 제고방안 40 Ⅴ. 행정사항 41 ※ 첨부서류 43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발전방안 (제2기) ◈ ‘16.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처리까지 확대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여 ◈ 그 동안 추진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옴부즈만제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서울의 특성이 가미된 차별화된 당초 위원회 출범취지에 맞게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2기(Ver 2.0) 위원회에서 추진코자 함 Ⅰ. 위원회 1기 성과와 반성 ① 주요성과 ?? 고충민원 접수?처리 ○ 고충민원은 위원회 출범이전인 ‘15년 대비 ’18년에 27% 접수 증가 - ‘15년 982건 → ’16년 1,237건 → ‘17년 1,558건 → ’18년 1,243건 ○ 고충민원 직접 처리 및 해결률 증가(매년 9월말 기준) - 직접처리 : ‘16년 636건(64.1%)→‘17년 800건(70.7%)→‘18년 750건(80.0%) - 직접해결 : ‘16년 288건(29.0%)→‘17년 438건(38.7%)→‘18년 376건(40.1%) ○ 직접처리나 이첩?이송 방식으로 대부분 고충민원 처리 - ’15~‘18년 접수된 5,020건중 직접처리 3,672건, 이첩?이송 1,208건 < 고충민원 처리 현황 > (단위:건수) 연도별 합계 처리현황 처리방법 비고 처리 불가 직접처리 조사위탁 이첩·이송 2018 1,243 1,219 24 978 6 259 2017 1,558 1,529 29 1,146 23 389 2016 1,237 1,224 13 789 21 427 2015 982 970 12 759 90 133 ※ ‘18년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광역시도), 평가항목중 ‘고충민원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폭이 특히 크고, 전국 최하위 유지로 집중적인 개선 필요 - 46.2점(광역지자체 평균 51.1점, ’16)→46.1점(51.3점, ‘17)→40.74점(46.67점, ‘18) ?? 주민?시민·직권 감사 ○ 주민·시민 감사 접수 건수는 ‘15년 대비 ’18년도에 20% 증가 - ‘15년 10건 → ’16년 8건 → ‘17년 13건 → ‘18년 12건(↑20%) 증가 ○ 직권감사 실시 건수는 ‘15년 대비 ’18년도에 50% 감소 - ‘15년 2건 → ’16년 2건 → ‘17년 1건(고충민원) → ‘18년 1건(공공사업감시) ※ 자체감사 기구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권감사 활성화 필요 < 감사 실시 현황 > (단위:건수) 연도별 감사청구 접수 감사완료 각하 등 이월 계 주민 시민 직권등 소계 주민 시민 직권등 소계 주민 시민 2018 13 7 5 1 5 2 2 1 4 2 2 4 2017 15 9 4 2 10 6 2 2 5 3 2 2016 10 7 1 2 9 6 1 2 1 1 2015 13 7 3 3 10 4 3 3 3 3 ?? 공공사업 감시?평가 ○ 입회 활동은 ‘15년 대비 ’18년도 25% 증가 - ‘15년 211건 → ’16년 197건 → ‘17년 248건 → ’18년 263건(↑25%) ○ 공공사업 현장 감시는 ‘15년 대비 ’18년도에 14.6% 감소 - ‘15년 143건 → ’16년 153건 → ‘17년 164건 →’ 18년 122건(△14.7%) < 공공사업(현장감시·입회) 활동 현황 > (단위:건수) 연도별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18 385 22 212 41 79 31 2017 412 40 238 56 49 29 2016 350 35 166 60 63 26 2015 354 39 261 54 ?? 민원배심법정 접수·개최 ○ 민원배심법정은 ‘15년도와 ’18년도가 9건으로 동일 - ‘15년 9건 → ’16년 8건 → ‘17년 12건 → ‘18년 9건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인력풀 정비(‘18.4) - 참여율이 저조한 배심원 제외, 자치구 옴부즈만·법률가 등 전문인력 보강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40명, 예비배심원 50명(시민 28, 전문가 22) 등 90명 ○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 민원배심법정 공개 운영(‘18.2),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배포(‘18.8) - 안건 발굴 및 운영절차 개선으로 활성화를 위한 지침마련(‘18.5) < 민원배심법정 안건 접수 현황 > (단위:건수) 구분 연도 상정 안건 개최결과 비고 인 용 기각 계 인용 일부 조정중재 2018 9 6 3 2 1 3 2017 12 8 6 1 1 4 2016 8 8 3 4 1 2015 9 7 3 4 2 ② 주요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공포(조례 제6007호) : ’15.10.08.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 ’16.02.04. - 행정기구 규칙 개정(‘16.2.4.), 위원회 현판 제막식(’16.3.3.) ○ 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용 : ’16.02.23. ○ 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 : ‘18.03.02. - 참석인원: 180명 참여(시민, 참여옴부즈만, 타 지자체 옴부즈만, 관계 직원 등) - 주요내용: 위원회 출범 후 2년간 활동성과와 향후과제 설명, 의견수렴 ※ 부대행사 : 공개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 상담 등 ○ 서울특별시 납세보호관제도 위원회 신규 사무분장 : ’18.05. - 행정기구 규칙 개정(‘18.5.17.) ○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합동워크숍 : ’18.06. - 분과별 감시·입회활동 사례공유, 감시활동 개선방안 등 논의 ○ 서울형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18.07.~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18.11.29. 상임위 ‘보류’) ○ 제2기 위원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워크숍 개최 : ~3월 - 의견수렴 5회(~2월), 워크숍 3회 개최(시민감사옴부즈만 3.6, 사무기구 3.7, 시민감사옴부즈만+팀장 3.12) ③ 반성과 발전 방안(과제) ◈ 위원회는 기존의 독임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처리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에게 심의·의결권과 직무 집행권을 부여한 서울만의 독특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2.4. 출범하였음 ◈ 그러나, 위원에게 부여한 심의·의결권과 실무담당이라는 서로 다른 이중적인 독특한 모습과는 달리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와의 관계 등 제도적 장치가 없는 불안전한 상태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고충민원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임시 방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며, ◈ 독립성 강화 목적으로 조직을 신설하였으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당초 직위가 3급 관리자에서 위원장은 4급 중간관리자로 위원은 5급 실무자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외부적으로 그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동일 직급의 위원과 팀장간 결재선 등에서의 일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또한, 사무기구는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위원회 산하이고, 그 역할이 통상의 수준에서 위원회 운영인지 위원의 직무를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정비가 필요하며, ◈ 특히,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위원 직무로 포함되면서 근무시간도 주2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확대하였으나, 사무기구에서 사실상 고충민원을 전담·처리하고 있어 위원회 출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회 소관으로 볼 수 없는 일반민원과 자치구 사무 등을 포함하여 연 평균 1,300여건의 민원을 주민·시민감사와 공공사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8명의 사무기구 전 직원이 접수·조사·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최근 외부에서 ‘고충민원인 만족도’ 전국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는 주 요인중 하나로 보여져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주민감사나 시민감사 또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고충민원 조사·처리중 발굴된 감사결과 적발된 비위행위에 단 1건의 징계처분도 없는 등 신상필벌의 감사기구로써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 현재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는 그 정의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조례에서 정한 절차 없이 사실상 감사를 실시하는 현장 확인, 조례에 근거없이 내부 지침으로만 ‘입회’를 참여옴부즈만 단독으로 참여토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감시 업무의 전반전인 재검토로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청렴도 제고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당초 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2기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시정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적시에 위원 주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나 주민·시민·직권 감사 실시,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할 수 있도록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시정 감시와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별 사무분장 등 내부 업무 처리 체계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대시민 홍보로 위원회 인지도를 강화하며, ◈ 이와 더불어 옴부즈만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특히 자의적이거나, 확대 해석을 특히 경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감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Ⅱ. 추진개요 ① 추진배경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출범한 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의 정비 필요 ??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 ○ 위원회 사무에 행정기구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 없는 사무까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 ’행정기구 규칙’)에 포함하여 운영 - 고충민원처리 기구에 시민생활불편민원 등 일반민원도 사무로 분장 ○ 위원회 기능에 맞지 않는 폐지된 민원해소담당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 - 기존 민원해소담당관 업무를 제도와 업무처리시스템 변경없이 그대로 처리 - 시민봉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으로 분류한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 ?? 위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와 업무처리체계 개선 필요 ○ 위원장,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활동하여야 하는 위원의 제반 환경 미조성 - 부서장급(4급상당)에 불과한 기관장인 위원장의 대내외적 활동에 제약 - 실무담당이기도 하지만 관리자로서 역할 관성적 유지(사무분장, 결재상신 등 미이행) ? 3급 상당 관리자(계약직·임기제 “가”급, 주20시간) → 5급 상당 준실무자(임기제, 주35시간)로 하향 - 위원의 직무와 권한인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권한없는 사무기구 주도로 수행 ? 위원회와 사무기구 간 역할과 직무 등 사무분장의 입법미비 - 주민·시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시 대부분 위원장 결재로 수행 - 고충민원의 일반민원 전환, 타부서(기관) 이첩 등은 담당, 팀장이 전결처리 ○ 기관장인 위원장이 사무기구 실무자로서 업무도 수행하도록 규정 - 감사청구심의회에서의 간사, 민원배심법정에서의 간사 등 역할 수행 ※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과 사무기구의 장 역할 동시 수행 ○ 위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만을 강조한 임기 3년 단임제 유지 - 자체감사기구인 경우 2년 이상,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9] - 고충민원 처리기구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4년, 연임 불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33] ? 제2기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감사와 조사활동에서 독립된 감사관으로 실질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정착 추진 ② 추진방향 및 추진방법 ?? 추진방향 ○ 자체감사?고충민원 조사·처리 기구로서의 위원 역할과 기능 정상화 ○ 위원과 사무기구간 역할 등 합의제행정기관으로의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와 훈령 제·개정 등 자치법규 정비 ○ 시정감시 기능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기능 확대 ?? 추진방법 ○ 위원회 1기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옴부즈만, 사무기구 직원 의견수렴 ○ 위원회 출범취지에 맞게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의 제도와 운영시스템 개선 ○ 합의제행정기관으로의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 ○ 제도 정비없이 시행 가능한 발전방안 우선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목 표 >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 분야) 최상위 달성 - ‘18년 40.74점(광역 지자체 평균 대비 5.93점↓, ‘17년 대비 5.36점↓) → ’19년 50점 ◈ 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으로 직권감사 대상 발굴과 감사 확대 - ‘18년 1건 → ’19년 12건(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각 6건)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외부측정 물품·용역·공사 항목) 최상위권 도약 - ’17년 5등급(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 ’18년 4등급 → ’19년 1등급 ① 위원회 위원과 사무기구간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1. 독립된 감사관으로서 위원의 감사·조사활동 강화 위원이 감사와 조사활동을 완전하게 독립된 감사관의 지위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 (추진근거) 위원회 조례 제4조(직무와 권한 등) ○ 위원회 조례에 의한 감사·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 지위 부여 - 위원장과 위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서 위원회 조례에 따라 직무수행 □ (현 실 태) - 독임제와 합의제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 “독립된 조사관으로 부여된 지위”에서의 위원 직무의 제한적 수행 - 공무원인 위원은 관리자로 볼 수 없어 위원의 직무 범위내에서 수행 하여야 할 사무분장과 결재 미이행(사무기구 대행) - 사무기구는 위원회 의결없이 관행적으로 직무별·팀별로 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공공사업 감시 자료 확보와 감시활동 현장 동행, 감사·조사 등 지원 ○ “독립된 조사관으로 부여된 지위”와 위원회 조례상 직무 미이행 - 고충민원은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된(‘16.4.7) 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에 따라 중요 고충민원중 극히 일부만 직접 조사·처리(연간 접수 건수 대비 1% 미만) - 고충민원 조사·처리기구로 위원회 출범 취지에 반하여 고충민원 조사·처리는 사무기구에서 수행하고 있고, 직권감사 성과도 극히 미미 -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청렴계약이행여부에 대한 감시·평가 미수행 - 위원 직무중 상당한 사무가 위원으로부터가 아닌, 사무기구 주도로 수행 - 동일 직급의 위원과 사무기구 팀장과의 결재 등 업무처리 체계 미정립 ※ 3급 상당 관리자(계약직·임기제 “가”급, 주20시간) → 5급 상당 위원+실무자(임기제, 주35시간) □ 발전방안 : 담당·총괄(시작과 끝) → 위원, 행정처리·지원 → 사무기구 ○ 위원장(4→3)·위원(5→4) 직급 상향 조정 및 4급 상당의 사무기구 신설 - 3급 기관장으로 위원회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실질적인 직무 수행력 강화 - 사무기구 장으로서의 업무 경감으로 시정감사와 시민의 권익보호 집중 - 사무기구 신설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원활한 지원 ○ 위원의 직무중 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절차 이행 확행 - 의결 사항에 대한 사무기구의 지원과 행정처리 제도 마련 ○ 위원별 사무분장 및 직무 수행과 조사관(감사·조사반장 등)으로서의 결재 - 5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고충민원 등 담당업무 사무분장으로 책임성 강화 ? 응답소시스템에 고충민원 담당 위원 지정 및 대외 표출 등 - 감사·조사반장 등으로 독자적인 감사·조사 활동 수행 ※ 사무기구에서는 위원회 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문시행, 각종 보고서 작성(초안) 등 후속 행정처리 및 지원업무 수행 2. 위원과 사무기구간 업무처리체계 개선 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의 기능과 소속 직원, 위원들간 관계?역할 등에 대한 입법미비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 활동 수행 기반마련 □ (추진근거) 위원회 조례 제14조 □ (현 실 태) ○ 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 위원과의 역할 등 입법미비 ○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과 사무기구간 명확하고 세부적인 근거 부재 □ (발전방안) ○ 위원이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에서 감사·조사 직무수행 제도 정비 - ‘독립된 조사관’을 ‘독립된 감사관’으로 변경하여 기존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호칭인 ‘조사관’과 구별하고, 대외적으로도 위상 제고 ○ 위원과 직무별 사무기구 감사공무원과의 사전검토회의제(소위원회) 도입 - 위원과 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 등 직무별 사무기구 소관팀장간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 협의체 논의결과는 경미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의제처리, 중요한 사항은 사무기구 역할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개정 ○ 고충민원 처리와 감사·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 직무별 운영정원 관리 - 위원 직무별 운영정원 자체 관리 및 직무 담당별 위원 사무분장 - 위원이 직접 또는 감사(조사)반장으로 수행하는 사안의 결재권 부여 ○ 위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기구 협력·지원체계 마련 - 위원의 직무별 또는 분야별 등 위원별 사무분장 시행과 연계된 사무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직무별[고충민원 조사처리(시세관련 납세자보호), 주민·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분야별(여성복지,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도시안전, 일반행정, 교육문화 등) 또는 자치구 등 - 직무에 맞게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회 사무와 팀별 사무 재조정 및 팀 명칭 변경후 인력 재배치 ※ 고충민원 전담, 납세자보호관 직무에 따라 인력 및 사무 재조정 검토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준비를 위한 TF → 운영총괄팀 운영 (현 행) (개편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 민 감 사 민 원 총 괄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1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2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3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4 팀 7명 6명 6명 6명 6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위원 6명) 사무기구 (사무기구의 장 : 위원장) 운 영 총 괄 팀 시 민 감 사 팀 고 충 민 원 조 사 1 팀 고 충 민 원 조 사 2 팀 공 공 사 업 감 시 팀 납 세 자 보 호 관 준 비 TF 7명 2명 6명 7명 5명 5명 -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분야별 공공사업 감시, 감사·조사 등 위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에 근거마련 등 제도 정비 ※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 세부내역 별첨 3. 고충민원 업무처리체계 개선 위원의 직무와 권한인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위원을 배제하고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 (관련근거) 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 ○ 위원의 직무와 권한(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현 실 태) 고충민원 처리 근거 부재와 위원이 배제된 초기 접수 및 분류 ○ ‘응답소’에서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의 통합관리·1차 분류 - 고충민원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1차 분류자(120 전화민원 접수 포함)와 사무기구와 시민봉사담당관 직원 등 갈등 발생 - 응답소에서 고충민원으로 분류된 민원만 조사·처리, 최초 고충민원을 일반민원으로 착오 분류한 경우 위원회에서 인지 자체 불가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배제된 채 고충민원의 2차 분류·처리 - 고충민원 여부와 타 부서 이첩 등을 담당·팀장 직권으로 결정처리 - 고충민원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전 공유시스템 부재 - 민원배심법정 상정안건, 직권감사 등 안건 발굴 방해 요인 ○ 위원과 사무기구간 업무 처리시 협의·합의 등 연계체계 미흡 - 단순·반복·고질민원 여부, 민원인 수, 시급성, 전문성 등 고충민원 성격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부재 - 고충민원은 민원처리법 등에서 정한 처리기일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조사 방법이나 절차, 성격 등은 관행적 처리(직접회신, 조사위탁 등) ○ 위원회 출범후 직권감사 등 고충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기능 상실 - 고충민원 처리는 ‘15년 982건 → ’18년 1,243건으로 대폭 증가 ? 실제 고충민원에 상당수의 일반민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분 불가 - ‘16~’18. 기간중 고충민원 직접처리 2,913건중 직권감사 단, 1건 ※ 고충민원 처리방식도 직접 민원인과 면담하지 않고, 조사나 직권감사 보다 자치구나 투자출연기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수용, 이를 회신하여 방식으로 처리(직접회신) ○ 고충민원 전문관·담당공무원별 연간 실제 고충민원 조사·처리 미미 - 응답소(고충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16.1.1~‘17.12.31, 통계데이터담당관 의뢰) ?일평균 고충민원 5건(2건 이상 반복민원 1건 처리, 이첩·이송민원 포함) 접수 및 처리 (기간중 총 4,480건중 내용과 중복 제외 1,989건 분석, 김 최다 접수 840건) ?평균 민원 처리기간 1.54일 대비 고충민원은 평균 5.58일(1주일 이상) 소요 고충민원 접수 고충민원 처리시간 - 위원과 고충민원 총괄팀장·담당 등 사전검토회의 시범운영 결과(1.17~2.12) ?응답소 분류 총 199건중 실제 고충민원은 11건(직접조사 1, 확인회신 10) 6% 수준 ?1일 고충민원 접수 0.4건(응답소 분류 7.4건) - 사무기구 소속 직원 18명(전문관 5, 일반 13)이 고충민원 조사·처리 ○ 행정안전부의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미달되는 최하위 유지(‘16년 이후 ~) - ‘16년 46.2점(광역 평균 51.1점, 4.9점↓) → ’17년 46.1점(광역 평균 51.2점, 5.1점↓) → ‘18년 40.74점(광역 평균 46.67점, 5.93점↓) - ’16년 이후 하락 추세이며, 특히 ‘18년도는 ’17년 대비 급격하게 하락 - 항목중 특히 ‘처리결과의 공정성’은 34.1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 (발전방안) - 사무기구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응답소 접수민원에 대한 고충민원 1차 분류시스템 도입 추진 - 응답소 접수민원중 법정·질의·건의 민원과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기타민원을 제외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에서 1차 분류 - 응답소 ‘120 다산콜센터’ 민원응대 매뉴얼 업그레이드 ○ 고충민원 접수?분류?처리를 위한 옴부즈만·팀장 사전협의제 도입 - 위원과 소관사무 담당팀장과의 사전협의제(소위원회)로 운영 ?일반민원 분류, 이송·이첩 등 1차 분류 및 처리(규정으로 의제처리) ?직접조사·직권감사, 민원배심법정 상정 대상 발굴후 회의 상정 또는 의제처리 - 회의에 상정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 ○ 사무기구의 장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 위원의 직무인 고충민원 접수·처리 과정중 일부를 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원의 사무전결 권한에 대한 사무전결규정 일부 개정 < 고충민원 접수처리 절차 개선 체계도 > (현 행) 고충민원 (응답소 우편 등) 일부 재분류 직접조사 조사실시 (팀장, 위원) 타기관 이송 (팀장 결재) 기관/부서 처리 담당지정 (총괄팀) 업무담당 결정 응답소시스템 다수인 민원 (위원) 일반민원 재분류 (응답소시스템) ? (개선안) 고충민원 (응답소, 우편 등) 접수·처리 담당지정 (소위원회운영 포함) 협 의 체 (소위원회) 일일회의 1차 분류 (약식 의결서, 안건상정 요청서) 위 원 회 회의상정 대상선정 사무기구 행정처리 직접조사,직권감사 조사위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민원배심법정 발굴대상 선정 민원인에 안내 타기관(부서) 이송·이첩 기관/부서 처리 일반민원으로 전환 시민봉사담당관 ○ 부패방지법을 근거(§32~§53)로 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근거 등 마련 - 고충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에 대해 위원회 규정 신설 ※ 자치구 소관사무인 고충민원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조 차원에서 처리하되, 자치구에서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첩 ○ 시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업무처리체계 개선 - 직접조사·직권감사 위주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 반복되는 고충민원의 현황파악 및 1회 이상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실시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유선 연락제 시행(민원인 만족도 제고) -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사 개별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 고충민원 조사·처리시 민원인 면담 병행 -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와 연계 추진(필요시 참여옴부즈만 참여) 4. 서울형 민원배심법정 운영 활성화 위원회 출범 이전 훈령으로 운영중인 민원배심법정을 서울만의 특화된 또 하나의 고충민원 해결 제도로 특화시켜 활성화 추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 (현 실 태) - 운영규정에 근거·목적·성격·대상이 위원회 조례와 불부합 ○ 폐지된 부서에서 제정한 규정을 위원회 출범 목적과 다르고, 위원회 사무에도 속하지 않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 - 위원회 사무와 일치하지 않는 출범 이전 제정된 훈령으로 운영 - 제정 목적에 다르게 민원해결 보다는 조정·중재 권고 목적으로 운영 ○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과 반복·특이 민원의 해결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상정안건은 대부분 일반민원으로 운영 - 민원배심법정 신청과 접수, 심의대상 적격여부 판단, 신청·접수방법 등 업무처리 체계와 관련 규정 입법 미비 - 결정사항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고, 결정사항 수용에 따른 피청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징계 경감시스템 부재 ○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배심법정 결과 후속 조치 근거 미흡 - 민원배심법정이 별도 민원인지, 고충민원인지 명확한 근거 없이 처리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도 신청 결과 통보인지 민원회신인지 불명확 ○ 민원배심법정 간사는 민원배심법정 운영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15) - 위원장을 실무자(간사) 역할까지 수행토록 한 민원배심법정 체계 개선 □ (발전방안) - 위원회 조례에 근거 마련 (제1안) - 기존 민원배심법정 업무처리체계와 제도적 개선 ○ 민원배심법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분 통보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은 사안에 따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와 공감법에 따른 처분 병행 - 신청 및 처리절차 등 위원회 조례와 훈령 등 제도 정비 - 안건상정 신청대상을 민원인과 위원, 소관팀장, 민원인의 동의를 받은 해당기관으로 확대 ○ 위원회 조례에 민원배심법정 운영 근거 신설 - 안건 발굴과 안건 상정 여부는 사전검토회의(소위원회)에서 결정 - 민원배심법정 심리대상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은 위원회 보고로 심의·의결 의제처리 ○ 민원배심법정 사무를 위원회 조례와 행정기구 규칙에 위원회 주 사무로 포함하고,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 추진 - 부패방지법 제39조에서 제54조까지 해당부분 준용 검토 ※ 위원회 조례·행정기구 규칙·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 세부내역 별첨 ○ 행정심판 청구전 제기된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중 고충민원으로 해결 가능한 대상 발굴·처리 - 자치구 사무는 법령위반 사안과 시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제한적 허용 (제2안) - 기존 민원배심법정과 다른 새로운 고충민원 처리수단으로의 제도 도입 ○ 위원 주도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 위원 3명과 배심원단의 자문, 운영형식은 기존 민원배심법정 준용 5. 위원회 사무 조정을 위한 행정기구 규칙 개정 위원회가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된 당초 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기구 규칙 개정 추진 □ (추진근거) 행정기구 조례 제127조와 행정기구 규칙 제142조, 위원회 조례 제4조 □ (현 실 태) - 일반민원까지 사무분장 ○ 위원회 조례 제4조에서 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과 행정기구 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위원회 사무분장 내역과 불일치 - 행정기구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서의 위원회 사무분장과 일치하지 않는 일반민원 등이 행정기구 규칙에 위원회 사무로 분장 - 행정기구 규칙은 기 폐지된 ‘민원해소담당관’과 동일하여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 출범한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 ○ 고충민원 조사·처리기구인 위원회에 일반민원까지 포함하여 사무분장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반민원 - 집단민원(일반민원 포함)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 조사·처리 : 일반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일반민원 포함 - 120 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일반민원 ※ 민원처리 이행실태 점검(상·하반기 각1회) - 자체 종결처리(‘18년 상반기~) □ (발전방안) - 행정기구 규칙(제142조 제4항의 위원회 위원장 사무분장) 개정 [참고자료] □ 행정기구 조례와 위원회 조례 조문(발췌) 구 분 사무분장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7조(소관사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1.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2.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4.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7.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조례 제4조 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2.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직권에 의한 감사 4.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5.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 행정기구 규칙과 민원해소담당관 사무분장 조문(발췌) 구 분 사무분장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16.2.4.시행)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사무분장 1.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2.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3.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집단민원 및 방문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5.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6.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9.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0.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5.) 민원해소 담당관 (‘15.11.12.) ⑤ 민원해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5.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6.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9.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시민생활 불편민원 시민생활 불편민원이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소음공해,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한 발생하는 시민생활불편 현장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총괄·조정과 지도감독 업무 개선 대부분 자치구 고유사무이며 일반민원인 시민생활불편민원은 위원회 사무에서 폐지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 활동 강화 □ (추진근거) 행정기구 규칙 제142조 제4항 □ (현 실 태) ○ 시민생활불편민원의 대부분은 자치구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서 제171조까지 규정에 따라 자치구 총괄조정과 지도감독 근거 부족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아닌 경우 자치구 지도감독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데도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과 지도감독토록 사무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일반민원(기타민원)으로 정의한 시민생활불편민원을 고충민원 처리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처리 - 현장민원은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요원’ 등의 신고이고, 현재 자치구 감사부서 등에서 자체처리 - 시나 투자출연기관 소관은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토록 이첩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실적관리와 평가(표창과 포상금 지급) ○ 대부분 일반민원인 시민생활불편민원을 행정기구 규칙에서 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업무수행하며 고충민원 조사·처리 인력 부족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응답소(120) 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 (발전방안) - 고충민원 조사·처리 인력 확보와 집중으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위원회 사무 조정으로 고충민원인 만족도 제고 - 일반민원으로 기능이 상실된 패트롤 민원 직접조사·처리 사무 폐지 - 자치구 사무이고, 일반민원으로 위원회의 지도감독이 아닌 120 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사무 폐지 ○ 시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무 폐지 안내 -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의 경우 해당부서(기관)에서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 - 응답소시스템(시민봉사담당관)에서 소관사무별로 처리부서를 분류토록 안내 -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구 사무에 대해 ‘19년부터 실적관리와 평가 미실시 및 업무변경 사실 전 자치구 안내 ○ 행정기구 규칙 개정(안) 세부내역 : 별첨 [참고자료 #1]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평가지표:고충민원 만족도 □ 종합 및 항목별 수준 현황 구 분 서울시 전년 대비 Gap 광역자치단체 평균 종합만족도 40.74 -5.36 46.67 요소만족도 43.13 -6.16 48.57 차원별 민원신청의 용이성 53.50 -4.67 53.48 민원처리 과정의 충실도 42.27 -6.39 48.89 민원처리 결과 태도 36.03 -7.20 44.35 항목별 민원처리 과정의 충실도 민원처리 신속성 45.40 -2.77 49.72 민원인 소통정도 39.18 -5.72 48.34 내용파악의 정확도 39.80 -6.16 47.31 진행상황에 대한 고지 39.30 -9.35 45.26 직원 친절도 48.67 -10.68 54.62 민원처리 결과태도 처리결과에 대한 근거나 이유제시 35.45 -9.22 43.97 처리결과 문의에 대한 태도 37.63 -13.22 47.09 처리결과의 공정성 34.12 -3.81 43.06 체감만족 전반적만족 36.90 -4.10 43.61 [참고자료 #2]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 상시 운영 : 25개구 2,198명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종 로 구 85 동대문구 71 노 원 구 96 강 서 구 120 관 악 구 108 중 구 75 중 랑 구 96 은 평 구 81 구 로 구 75 서 초 구 90 용 산 구 80 성 북 구 100 서대문구 72 금 천 구 50 강 남 구 110 성 동 구 87 강 북 구 66 마 포 구 82 영등포구 95 송 파 구 135 광 진 구 75 도 봉 구 70 양 천 구 90 동 작 구 75 강 동 구 114 ※활동방법 : 일상생활 중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고 ※활동내용 : 생활불편 및 계절별 취약분야 신고, 개선방안 건의 등 ※추진실적 : 도로 및 보도 파손 등 시민불편사항 적출 및 해소 (’18.12월말 기준: 114,385건) 7. 공공사업의 감시?평가 업무처리체계 개선 공공사업과 청렴계약의 감시·평가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부조리 척결과 청렴도 제고 추진을 위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추진근거) 위원회 조례 제17조 □ (현 실 태) ○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대한 정의도 없고, 감시대상 공공사업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위원별 선호 사업 위주로 선정 - 공공사업 감시?평가시 감사계획 없는 사실상 직권감사를 실시하는 현장점검 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주의 등 처분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이행여부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활동과 관련된 직무 미수행 ○ 자체방침으로 시민참여옴부즈만에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운영 □ (발전방안) - 위원회 조례 개정 및 규정 제정안 세부내역 : 별첨 참조 ○ 청렴도 평가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대상사업 선정(별첨 참조) - 주요 시책사업, 시민생활밀착형 사업, 설계변경 과다 및 대규모 예산사업 - 시의회 집중지적사업, 사회적 이슈사업 등도 수시 감시대상 사업 선정 - 도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활성화로 전문성 강화 ○ 현장점검 위주에서 직권감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감시기능 강화 - 공공사업 감시 전담팀 구성, 청렴계약 이행 감시?평가 정례화 - 감시대상 사업중 기획감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직권감사 대상 사업발굴 - 직권감사와 감사결과 처분 확행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입회 등 위원 사무위임 근거 등 마련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정의 및 세부항목·방법 등 위원회 규정 제정 8. 공공사업에 대한 ICT 기술 도입으로 시정 청렴도 향상 공공사업에 최신 ICT 기술을 도입, 양방향 소통과 적용을 통한 시정감시 채널 다양화로 시정 청렴도 제고 추진 □ (추진근거) 위원회 조례 제17조, 제18조 □ (현 실 태) ○ 공공기관 청렴도 외부측정 일부 항목(물품·용역·공사) 최하위권 평가 - 권익위 평가결과 : ‘13년 1등급 → ’18년 4등급(‘14년 이후 하위권 정체) ○ 공사?용역 등 공공사업 감시 대상사업 자료 확보 지연으로 사업 지연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미제출시 확인 기능 미흡 - 위원회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목록 미확보(전 부서 공문시행, 미제출시 누락) □ (발전방안) ○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간 양방향 소통체계구축 등 시정감시 채널 다양화 - 계약상대자가 자유로이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발주부서로부터 뇌물수수, 부당 지시 등에 대한 디지털 제보 환경 구축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과 청렴도 측정항목 이행여부를 준공시 설문 또는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근거 마련 - 청렴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이고, 단순 프로그래밍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여러 시스템에 접속해서 화면별 값을 입력하고 엑셀로 작업하는 복합 작업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사업 감시대상 사업에 대한 계약 및 댓가 진행사항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계약관리 및 예산시스템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 준공후 댓가 지급 지연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업 발굴 감사 9.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으로 주민·시민감사 활성화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절차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절차를 손쉽게 개선하여 활성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위원회 조례 제15조(시민의 감사청구) 및 같은 조례 제20조(주민 감사청구) □ (현 실 태) - 3~4개월 정도 소요 ○ 주민이 청구한 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전 절차 이행에 규정상 3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 대표자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청구인 명부에 청구인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경과후 5일 이내 명부 제출 - 청구인 수 미달시 3일 이내 보정 ○ 주민감사에서 감사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청구인의 적격여부와 사실 확인, 열람(이의신청) 등 20일 정도 소요 - 주민등록 주소 확인에 통상 10일, 이의신청 기간 10일 소요 ○ 청구인 유효서명인 부족 및 명부 미제출 사유로 감사청구 각하 - 최근(‘15~’18) 주민·시민감사가 43건 연평균 10.7건 접수 ?주민감사 : ‘15년 7건→’16년 7건→‘17년 9건→’18년 7건 ?시민감사 : ‘15년 3건→’16년 1건→‘17년 4건→’18년 5건 - 최근(‘15~’18) 각하된 13건중 서명인 관련 결격이 10건 77% 차지 ? ‘15년 3건 → ’16년 1건 → ‘17년 3건 → ’18년 3건 □ (추진방법) - 스마트도시정책관(스마트도시담당관)과 협업으로 추진 □ (발전방안) -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병행 ○ 블록체인 기반의 주민·시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으로 처리기일 단축 - 시 홈페이지에 ‘주민·시민 감사 청구’ 코너 신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앱 중심으로 구축, 시민 참여의 접근성 향상 환경마련 - 청구인을 온라인 인증으로 확인하고, 감사청구 목록 열람?전자서명 도입 - 블록체인 온라인 자격검증시스템을 통한 감사청구인 주소지 검증 처리 및 법적 요건 구비시 자동으로 대표자에 통지,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인 적격여부 확인이나 이의신청, 보정에 소요되는 기일 전부 단축 및 대표자의 수기 서명에 소요되는 기일 대폭 단축 예상 ○ 감사청구인 적격과 앱을 활용한 의사표시로 24시간 손쉬운 등록 가능 - 청구인의 의사표시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일치할 경우 본인 의사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절차 생략(신뢰도 제고) - 대표자가 일일이 서명 받던 방식에서 앱을 통해 개인용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등록 가능(기일 획기적 단축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 전제, 주민등록번호는 명부 제출 즉시 삭제 < 주민(시민)감사 청구 절차도 > 10.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결과 처분 확행 주민·시민 감사, 직권감사시 행정감사 규칙 등 관련 규정 이행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확행으로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 강화 □ (추진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3, 제13조의 4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0조(적극행정 면책)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현 실 태) ○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는 물론 공공사업 감시업무도 사실상 감사업무로 수행하고 있고, 조치도 감사결과 처분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위원회 조례,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등의 관련절차 미이행 - 실지감사 실시전, 실지감사 결과 적극행정 면책 안내와 신청 등 ○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도 별도의 징계(문책)기준 없이 처분하지 않거나 단순 ‘주의’ 처분 또는 개인의 비위행위를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 처분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 면죄부 제공(‘16.2~’18.12) - 신분상 조치 : 징계(문책요구) 0건, 훈계·주의 8건 - 행정상 조치 : 51건(시정·권고 22건, 기관경고 6, 기관주의 16, 통보 7) - 재정상 조치 : 7건 43,408천원 □ (발전방안) ○ 위원회 조례,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등 관련규정상 절차 이행 ○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의 감사결과 처분 이행 11.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역량강화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전문관 직위 조정, 팀사무 조정, 감사전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사·조사 역량 제고 □ (추진근거) 위원회 조례 제14조, 행정감사규칙 제28조 □ (현 실 태) ○ 감사업무에 대한 일정한 자격기준 검증없이 위원회에 인사배치 - 위원회 소속 직원중 본청 감사관련 부서(민원해소담당관 제외) 경력자가 없고, 근무경력 2년 미만자도 근무(1명) - 위원회(5급 이하) 직원중 최근 3년간 감사교육 이수(감사원, 권익위) 1명 ○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전문관 대부분 고충민원 전담처리 미수행 - 고충민원 전문관 직위 지정자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무처리 ○ 동일업무 2개팀 이상 분리 수행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 사 무 명 총괄팀 사무 개별팀 사무 민원배심법정 (총괄팀 총괄) ?신청서 접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운영결과 통보, 현황관리 ?신청서 접수 안내 ?신청안건 검토보고서 작성 ?민원도우미로 법정 참여 주민감사청구 (2팀) ?감사청구심의회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관리 ?운영결과 제공(→ 개별팀) ?신청서 접수(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인원 검증과 이의신청 접수 ?감사청구심의회 안건상정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통보 ?감사계획 수립 및 위원회 상정 ?감사실시(지원)후 결과 위원회 상정 ?감사결과 처분 및 통보 위원회 회의 (총괄팀) ?상정안건 접수, 현황관리 (개별팀→총괄팀) ?매주(화) 정기회 개최 ?운영결과 제공(→ 개별팀) ?상정안건 신청(→총괄팀) ?개최결과 후속조치 이행 (주민감사?직권감사, 민원배심법정 상정 등) 사 무 명 총괄팀 사무 개별팀 사무 고충민원 접수?분류 (1팀) ?고충민원 1차분류(응답소) (시민봉사담당관→총괄팀) ?총괄팀→개별팀 담당, 일반민원 2차 분류 ?일반민원으로 재분류(담당), 타 부서이첩(팀장), 직권조사 등 민원처리(위원장) ?민원배심법정 안내(→민원인) ?직권조사, 직권감사 안건 발굴 ?고충민원 접수처리관련 현황관리 □ (발전방안) ○ 전문관을 활용한 고충민원 전담팀 구성·운영 등 직무별 팀 업무 재조정 - 공공사업 감시·평가나 감사전문관 등 전문관 직위 신설, 공개모집 - 위원과 팀별 역할과 사무 정비, 팀별 역할 재조정 ○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사기진작과 보호 프로그램 운영 - 성과 우수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 제공 - 상담실 CCTV 설치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강화 - 방문, 유선 등 상담일지 작성 의무화 등 채증 강화 ○ 고충민원 조사·처리, 감사,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업무 지원 - 우수사례 공유, 감사·조사 등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감사·조사기법, 보고서 작성 등 역량강화 교육, 동아리 활동 강화 - 감사·조사 관련 주요 법규집 및 업무매뉴얼 제작 제공 ○ 감시활동 사례와 경험 공유로 감시참여자 전문성 등 직무역량 강화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 - 감사, 재무·회계, 민원 조사·처리 등 감사분야 대상(사이버 교육 포함) ②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업무처리체계 개선 그 동안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발전된 위원 직무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 (현 실 태) ○ 위원의 직무관할, 사무기구와의 역할 등 근거 미비(§2, §4, §5, §14) - 위원회 조례에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를 부패방지법 등에 맞게 정비 ※ 민원처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을 조사·처리 감사공무원별 다르게 준용 - 위원의 직무관할로 볼 수 없는 자치구 사무(시의 위임사무 제외)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주민감사(조례 불일치) 실시 - 위원회 조례에서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직무와 권한, 위원과 사무기구간 역할 근거 부재 ○ 위원과 사무기구 소속 직원들이 감사공무원으로 업무수행 근거 미흡(§14, §29) -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 정의와‘공감법’, ‘행정감사 규칙’과 전혀 다르게 정의 ○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 3년, 연임 금지로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에 방해(§3) -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가 관련규정상 4년까지 가능한데도 3년 연임금지 유지 ※ 감사기구의 장은 공감법(§9)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총 임용기간 5년 이내로, 부패방지법(§33)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4년 연임 금지 ○ 위원 자격요건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맞지 않게 위원회 조례에서 운영(§7)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 신규채용시 자격요건은 자격 또는 경력을 중복할 수 없는데도 중복되어 있고, 경력기간과 자격 등과 다르게 규정 ○ 위원의 결격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유능한 인력 확보 방해(§8) - 위원 결격사유로 볼 수 없는 ‘....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 - 결격사유를 퇴직후 2년 경과시 경력 단절에서 오는 전문성 결여로 사실상 위원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 초래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구성 관련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정의로 위촉에 혼선(§22) -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시까지 위원 위촉 ○ 위원장이 감사청구심의회 간사로 규정되어 직위에 맞지 않게 운영(§23) - 기관 장 직위에 맞지 않게 그 기관에 속한 실무자로 위원회 간사 업무수행 ○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원장 방침으로 위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25) -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권한 위임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업무처리 지침(’17.8.30.-12678)만으로 운영 ○ 위원회 조례에서 준용 규정을 감사업무로 한정(§29) - 준용 규정을 ‘감사업무로 한정’하여 고충민원 조사 등 포괄적 해석에 한계 □ (발전방안) - 위원회 조례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내부규정 제정 ○ 직무별 담당 등 위원이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위원회 조례 개정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규정 제정 : 세부내역 별첨 위원 직무수행 체계 개선(안) 직무별 현 행 개선안 고충민원 조사·처리 위원에 대한 접근 차단 (민원시스템을 통한 개별 확인가능) ① 고충민원 접수·분류(담당) ② 업무소관 담당·팀장이 처리 방법(직접조사·조사위탁·이첩) 결정 ③ 직접조사·직권감사 대상 등 일부 고충민원만 위원과 처리 방안 협의 ④ 직권감사 고충민원만 위원회 회의에 감사계획 상정 → 일부 보고 안건 상정 위원 주도의 고충민원처리 (접수·분류·처리방법 결정) → 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고충민원 접수·분류·처리 방법 결정(직접조사·직권감사·이첩) → 일일 1회 운영 원칙 (담당 위원 포함 3명 이내, 소관 팀장, 선임 조사관) ② 소위원회 결정사항 추진 → 직접조사·직권감사 계획 : 안건 상정(주1회, 추인) → 이송?이첩, 재분류 → 민원배심법정 안건 발굴 ③ 위원회 회의 → 본 감사·조사계획 상정 주민(시민) 감사 주민(시민)감사 청구 접수시 : 위원별 순번제 운영 ① 적정여부 및 대표자 지정 (주민·시민감사 선임 조사관) → 담당 위원 가지정 ② 요건 구비서류 접수시 : 위원 지정 ③ 감사청구심의회·위원회 회의 상정 → 심의결과 감사실시 ? 주민(시민)감사 청구 접수시 → 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적정여부 및 대표자 지정 (담당 위원 포함 3명 이내, 소관 팀장, 선임 조사관) ② 요건 구비서류 접수시 : 위원 지정(순번제 등) ③ 감사청구심의회·위원회 회의 상정 → 심의결과 감사실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6개 분야(분과위원회)로 공공사업 감시대상 위원별 선정 → 안건 상정 ① 분과위원장(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구성 ② 공공사업 감시 : 위원 ③ 입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 사무기구 조사관 역할 : 자료 준비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운영 → 소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위원 포함 3명 이내, 소관 팀장, 선임 조사관) ① 공공사업 감시(입회) 계획 : 안건상정 → 분과 구성, 시민참여옴부즈만·소관사무 조사관 역할 ② 감시결과 개별 직권감사, 처분 요구 등 : 안건상정 ③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운영사무 조정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사무 이관 등 정비 추진 □ (현 실 태)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분장 부적정 ○ 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시 위원회 출범 취지와 독립성 훼손 우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국장급으로 지명하여야 하지만 위원회는 적격자 부재 - 민원조정위원회가 그간 개최된 사실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민원조사담당관이 간사로 지정(§9)되어 있는 등 조례 기능 상실 ○ 위원회 사무에 맞지 않는 민원총괄부서 사무를 행정기구 규칙에 사무분장 -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조례(§4)에서의 위원 직무는 무관 - 타 시·도도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총괄부서에 설치·운영(붙임 참조) 구 분 관련 조문(발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여부와 제32조제4항제4호(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생략) □ (발전방안) - 시민봉사담당관으로의 이관 또는 조례 폐지 추진 ○ 행정기구 규칙에 정한 사무분장과 위원회 조례에서의 위원 직무 조정 - 위원의 직무와 권한에 맞게 행정기구 규칙에서 정한 위원회 사무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업무의 성격과 설치 취지 등 감안 재조정 - 위원회 사무에서 ‘삭제’후 업무 폐지 ○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등 운영방식 개선 - 재조정 불가시 민원처리법에 따라 의무화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비상설운영이 가능하여 국장급 위원장이 가능한 부서에서 필요시 구성?운영토록 개선 -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 현 행 개선안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사무분장 3.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사무분장 3.(삭제) ④ 위원회 회의운영규정 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회의운영규정 개정 추진 □ (현 실 태) -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 운영규정과 회의 운영규정 혼용 ○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의 감사·조사 활동은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위원)간 상하관계로 보기 어렵고, 사무기구 장으로 위원장의 결재 대상으로도 볼 수 없으며, 위원장은 독립된 직무를 수행할 근거도 없는데도 조례에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을 직무의 경중을 구분하여(조례를 위반하여) 관련없는 회의 운영규정으로 직무수행 권한을 위원장 사무로 규정 -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미한 사항구분(§11),‘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할 중요 고충민원’을 규정하고 있는 등 회의 운영과 무관한 내용까지 위원 직무와 권한 위임(§12) - 조례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원장이 위임한 경미한 사항을 처리할 조직, 근거 부재 ○ 회의운영과 무관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위원 활동 참여(지원)관련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나 규칙이 아닌 회의운영 규정으로 규정 -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조사?감사?감시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 제시하는 경우 참여수당 지급(§13) □ (발전방안) - 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및 위원회 조례 개정안 세부내역 : 별첨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을 회의 운영규정으로 규정한 사안은 삭제(§11, §12, §13-2)하고, 필요시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 신설 검토 - 위원회 조례에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여수당 지급근거 마련 ○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 회의 운영규정 정비 [참고자료] 위원회 조례 및 회의운영 규정(관련규정 발췌) 구 분 관 련 조 문(발췌본) 위 원 회 조 례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2.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직권에 의한 감사, 4.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5.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에서 의결한다. 1. 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회 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주의(훈계, 경고)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변상명령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나.징계요구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신분상·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시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다.감사·조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재심의 신청·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②그 밖에 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충민원 직접조사결과 위법, 시정, 개선요구 및 권고 등이 없는 사항 2.응답소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3.감사·조사 계획 수립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한 사항 4.민원배심법정 운영에 관한 사항, 5.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장이 처리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할 중요 고충민원)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현저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항 2.감사원에서 조사위탁으로 의뢰된 고충민원 또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거쳐 제기된 민원 3.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4.민원인의 인적사항 유출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침해되는 고충민원 5.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고충민원 Ⅳ. 시민체감도 제고방안 시민참여활성화 ○ 민원배심법정 운영활성화 ○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용 활성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시민참여 확대 홍보 채널 다양화 ○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시 홈페이지 활용) - 별도 홈페이지 구축·운영 방안 검토 ○ 위원회 대표 블로그 활용 - 정책 실시간 홍보 및 정보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및 포털과 연계해 확산 ○ 지하철, 버스, 구두수선대, 전광판, 교통방송,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 지하철(25,130면), 버스(12,263면), 보도상시설물(3,878면), 영상매체(28,490면), 시내버스 안내방송, 교통방송 캠페인,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 홍보강화 ○ 위원의 주요 직무별 홍보계획 수립 추진 ○ 언론의 시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언론 홍보 실시 발전방안 추진상황 모니터링 ○ 월별 또는 분기별 추진상황(예산사업 포함)정기 보고회 개최 ○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우수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네이밍 브랜딩 ○ 네이밍 및 브랜딩으로 시민 인지도 및 친숙도 제고 기 타 ○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민원 조사 또는 민원배심법정에 청구할 수 있음을 공문에 안내하는 문구 의무화 추진 검토 Ⅴ. 행 정 사 항 ?? 발전방안 방침수립후 위원회 회의 의결 비대상 우선 추진 ○ 위원회 팀 명칭 변경, 팀별 운영정원 조정, 팀별 사무 재조정 ○ ICT 기술 기반의 시정감시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위원회 및 위원의 직무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 위원 및 사무기구 직원 직무 역량강화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은 정기(매분기 또는 반기 등) 보고회 개최 등 ?? 직무별 발전방안 세부시행계획, 조례·훈령 제·개정 추진 ○ 조례·훈령(안) 소관업무 담당팀에서 따로붙임(안)을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수렴후 직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조례·훈령 제·개정 - 조례 개정, 훈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의결후 법무담당관 협의 ○ 위원회 조례 개정전까지 현재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고, 위원회 조례 개정후 이에 맞게 위원회 훈령 등과 제도 재정비 ○ 납세자보호관 사무에 대한 조정여부에 따라 조례, 훈령 후속 재정비 < 조례·훈령 제·개정 대상목록(안)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조직담당관에 요청중)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처리 활동 규정 제정(훈령)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규정 제정(훈령)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보류’에 따른 후속 조치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과 협의를 통한 소관사무 재조정, 정원 확보 등 ?? 소요예산(‘19년도 편성예산)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예산액(‘19) 비 고 계 159,200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23,1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16,100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67,0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53,000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미편성 추경 또는 ‘20년 예산 (스마트도시담당관 협업) 공공사업 감시를 위한 양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미편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민(시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미편성 ?? 향후일정(안) 사 무 명 ~‘19.3월 ‘19. 4월 ‘19. 6월 ‘19. 9월 위원·팀장·사무기구 직원 의견수렴, 워크숍 팀별 사무조정 등 조직개편 위원회 보고 및 발전방안 방침 수립 위원회 홍보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위원회 전결권 조정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이관 또는 폐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전부개정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 고충민원 조사·처리 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 이관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 소관직무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ICT기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위원회 의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즉시 추진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 첨 부 서 류 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44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60 3.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 61 4.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 66 5.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78 6.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 81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사무기구 조직개편(안) --- 85 8.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발췌) --- 87 9. 2018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외부청렴도) --- 88 [첨부#1] - 납세자보호관 제도 미반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명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자치법」제16조와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로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민원인”, “고충민원” 등의 용어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2.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제20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공공사업 감시?평가”란 공공사업의 발주, 입찰, 계약체결과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5. “독립된 감사관”이란 제4조에서 정한 위원의 직무와 권한 범위내에서 대내외적으로 간섭없이 직접 또는 제14조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이하 ‘사무기구 직원’이라 한다)과 제28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이하 ‘참여옴부즈만’이라 한다) 등의 지원을 받아 감사,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6. “감사공무원”이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사무기구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통한 시정감시와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을 말한다.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시장이 임용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감사관의 지위를 갖는다. ② 위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 직권에 의한 감사 4. 주민감사청구와 시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조사 ③ 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11조에서 정한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사무기구 직원이나 참여옴부즈만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제2항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사무를 분장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5호를 제외한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3. 감사원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 제5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의 직무관할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3. 서울특별시 자치구 4. 시의 사무위탁기관과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과 단체, 공공기관 등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기구 소속 감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명일이 가장 빠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명일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또는 5급 이상 직에 있었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의 공무원으로 감사, 법무, 조사, 수사, 회계, 예산, 평가, 감시 업무(이하 “감사분야”라 한다)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감사분야와 관련이 있는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감사분야 또는 토목?건축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J9:0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 임명일, 연장자 순으로 해당 회의에 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회의 운영 총괄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와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변상명령 등 처분(요구) 등 감사와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신청·심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민원배심법정 심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10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위원의 직무중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경미하다고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사안은 사무기구의 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이 위임을 받아 수행한 위원의 직무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견진술 등)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감사 또는 조사 사항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 또는 조사사항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감시·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공공사업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에서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위원의 직무와 권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독립된 사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위원장을 사무기구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사무기구 소속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회계·예산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회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라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한 지원 및 후속 행정처리 4.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한 지원 및 후속 행정처리 ④ 시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사무기구 소속 감사공무원을 전보한다. 1.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기구 소속 감사공무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등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공무원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는 등 장기 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조사, 감시·평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명의 범위내에서 직무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중복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회의 안건으로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에는 직무별 담당팀장이 참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무별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⑤ 제3항에서 소위원회에 의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6조(고충민원 접수·처리 등) ① 접수된 고충민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1. 이첩·이송, 일반민원으로의 재분류 2. 직접조사, 자치구 조사위탁, 직권감사, 민원배심법정 안건 상정 등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방문 고충민원에 대하여 상담하고, 그 결과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고충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따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처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배심법정) 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배심법정을 운영한다. 다만, 부패방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은 제외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에 상정하기로 한 고충민원은 사안에 따라 제11조 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민원배심법정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시민의 감사청구 제18조(시민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해당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 고유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서명후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연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생년월일 및 연락처) 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칭 및 직원의 이름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④ 위원회에서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시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전자서명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제19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 시민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다. 제5장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제20조(감시·평가대상) ① 위원이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한다. 1.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금액 미만의 경우라도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란 위원이 공공사업의 발주,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도록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위원회는 제20조에서 정한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청렴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5일 이내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을 매년 2월말까지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해당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로 선정한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같다. ③ 위원회가 제1항과 관련하여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예산, 재무회계 등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개별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관리되고 있는 전산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감시?평가 범위) ① 감시·평가 범위는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계약이행의 적정성, 설계·계약변경 사업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시정감시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위원의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를 참여옴부즈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옴부즈만은 제안서 평가 담당부서의 입찰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감시·평가하기로 선정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회에 위원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공사업의 감시·평가와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장 직권에 의한 감사 제23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기관(부서)의 장과 중복감사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장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청구심의회 제24조(주민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되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제출된 경우 연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제2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위원장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심의위원으로 임용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회의 운영총괄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장 기타 제28조(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조사, 공공사업의 감시·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야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2항에서 정한 분야별 전문가중에서 선발하되, 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참여율이 하위 50%인 경우 매년 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촉할 수 있으며, 전년도 1년동안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해촉한다. ⑤ 참여옴부즈만 선정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 등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⑥ 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위원을 지원하거나,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입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시민참여) 위원장은 위원의 직무에 속하는 감사?조사?공공사업 감시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시민중 신청인, 민원인,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지급) ①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거나, 위원회 직무와 회의에 참석 또는 자문과 자료를 검토하는 자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민원배심법정에 대표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결정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항과는 별도로「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자문료와 동일하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직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행규칙 등)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이나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옴부즈만 및 참여옴부즈만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전「서울특별시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옴부즈만과 참여옴부즈만,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 임용·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초 약정 기간에 의한다. [첨부#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 정 전 개 정 후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5.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6.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9.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5. 17.>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생략)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생략)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생략) 7. (생략) 8. (삭제) 9. (생략) 10.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생략) [첨부#3] - 조례개정 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제1호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인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를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민원배심법정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법정 신청인(다수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과 당해 해당민원 처리기관(부서)의 장, 업무담당자로서 민원배심법정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배심원단"이란 민원배심법정에 참여 가능한 배심원 인력 풀을 말하며, “시민 배심원”과 “전문가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3. "시민 배심원"이란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장 추천과 인터넷 공개모집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가 배심원"이란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토목(기술)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해당기관"이란 민원배심법정 심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와 서울특별시 자치구(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의 사무위탁기관과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과 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7. "심리배심"이란 민원배심법정 심리의 기본형태로 이해당사자 및 (개최 정족수를 충족) 배심원단이 참석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듣고, 배심원단이 질의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8. "결정배심"이란 심리배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확인 및 쟁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배심원단이 이해당사자에게 가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별도의 (결정)배심 기일 전, 추가제출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를 말한다. 결정배심은 민원인 참석 없이 배심원단만 참석하여 자유로운 의사토론 과정을 통해 결론 도출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민원배심법정의 심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미해결 고충민원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 3. 법정기간(기간연장 포함)내 해당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고충민원 제4조(심의 제외대상) ① 다음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이미 민원배심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사항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5. 신청된 고충민원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6. 소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 ② 민원배심법정 신청민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각하” 또는 “반려” 한다. 제5조(민원배심법정 신청) ①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하여 민원인과 위원은 위원회에 민원배심법정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은 고충민원 1차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민원배심법정 심리여부의 결정을 위한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리 비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제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인용·각하·기각·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배심법정 개최 결정 및 통지)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인용”된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법정 개최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30일 이내에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각” 결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각하” 결정되는 경우 5일 이내에 민원배심법정 신청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배심법정의 구성) ① 민원배심법정은 이해당사자와 배심원단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마다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 각 1명 이상을 포함하고, 배심원단 인력 풀 등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심리대상 안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을 선정한다. ④ 배심원단중 시민 배심원은 거주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배심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포함하되, 심리대상 안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정한다. ⑤ 민원배심법정 상정 안건 담당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시행정감사규칙에서 규정한 감사반장으로 본다. 제8조(배심원단 구성) 배심원단은 시민 배심원과 전문가 배심원 등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민원배심법정 운영 등) ① 민원배심법정은 해당안건 심리를 위하여 구성된 배심원단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이해당사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회한다. ② 민원배심법정의 진행은 대표배심원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③ 민원배심법정의 안건 심리는 출석배심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안건과 심리기일을 따로 정하여 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표배심원의 선출 및 임무)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참석 배심원 중 호선하며, 해당 안건 결정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 배심원중 변호사로 선출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심리를 주관하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과 현장방문, 사실조사,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심리결과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따로 그 비용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원배심법정 공개) ① 민원배심법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배심원은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법정을 공개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통보) 위원회에서는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심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은 위원회 조례 제23조의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와 같고, 결정통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같다. ② 제12조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결정된 사항이 명백하게 상위법령을 위반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의 재심의가 접수된 경우 10일 이내로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의견에 대한 인용, 기각 등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배심원에게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처리한 해당기관의 관계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신청 대상이 된다. ⑤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리결과의 통지) 해당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신청인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법정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운영대장의 작성·비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시행일 현재 구성·운영 중인 배심원단 인력풀은 이 규정에 의해 구성하는 예비배심원단으로 본다. [첨부#4] - 조례개정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거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의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 임용일이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용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안의 작성 등) ① 의결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 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부의할 안건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사업무를 처리하는 팀장(이하 ‘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안의 배부) ① 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팀장은 제1항의 부의안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결과는 사안에 따라 승인, 불승인, 수리, 기각, 각하, 보류 등으로 결정한다. 제7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진술) ①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자에게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미출석 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 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팀장이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다만, 소관 담당자에게는 의결서가 확정되기 전에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③ 회의록의 작성은 제2항 각 호의 요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7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에 총괄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조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과 사무기구 소관업무 담당 팀장 등으로 회의의 직무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소위원회는 고충민원, 감사, 공공사업 감시분야 등 직무별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3명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할 수 있다. 제12조 (소위원회 회의) ① 소위원회는 회의 상정 이전에 논의하고, 논의결과는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안은 위원회 조례에 따라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접수된 고충민원을 이송·이첩, 직접조사, 조사위탁, 직권감사, 민원배심법정 대상안건 등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2.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직권감사, 수시 감시·평가 대상 선정, 참여옴부즈만 배치 등을 결정한 사항 3. 감사결과 징계처분이 없는 신분상 조치(‘훈계’ 이하)와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에 서면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무기구 소관사무 팀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지급)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 활동과 회의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전문가, 시민 등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0 제20 - 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처리부 등재번호 제 호 ~ 제 호 소 관 : 사건출처 : 고충민원( ), 시민·주민감사( ), 직권감사( ), 기타( ) 감사실시 개요 ? 감사사항 : ? 감사기간 : 20 ? 대상기관 : 감사결과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 구 분 부 의 위 임 계 합 계 변상명령 징계·징계부가금 시정요구 주의요구 (훈계·경고·주의) 개선요구 권 고 통 보 고 발 ※ 붙임 : (별지 제2호 서식) 제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목록 감사명 : 부의순서 부의번호 부의 안건명 처분요구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 부의 번호 회의 차수 소관 부서(팀) 상정 일자 부의안건명 처분 요구 의결 결과 의결 일자 (별지 제4호 서식) 회 의 개 최 통 지 서 안 건 명 관 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내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나. 장소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의사항 1.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경우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문의할 곳 (별지 제5호 서식) 제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의결서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2. 장 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명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20 . . .( )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의·의결내역 (별지 제6호 서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부의안건명 주요 발언요지 의결내용 기타 주요 논의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제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의결서(서면) 건 명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20 . . . 위원장 (인) 직 위 성 명 가 부 의 견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첨부#5] - 조례개정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조사"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이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자료조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고충민원 처리"란 위원이 직권조사, 직권감사, 조사위탁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접조사"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제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으로 처분성, 심각성, 집단성, 반복성이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예측되는 경우에 위원이 조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이라 한다)」제46조와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정권고와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권감사"란 직권조사 결과 또는 위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사위탁"이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고유사무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법령위반인 경우와 자치구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자치구 구청장에게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송·이첩”이란 일반민원으로 재분류가 필요한 민원과 고충민원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와 서울특별시 자치구(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의 사무위탁기관과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과 단체, 공공기관 등 소관사항이나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민원, 민원성격상 업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이나 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충민원 접수) ① 모든 고충민원의 접수는 응답소로 일원화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응답소로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기구 고충민원 소관업무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소위원회에 팀장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을 이송·이첩, 직접조사, 조사위탁, 직권감사, 민원배심법정 대상안건 등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팀장은 사무기구에서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민원은 이첩·이송하게 하거나 응답소를 통해 재분류토록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기한 등) ①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7조 및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따른다. ② 제3조 제1항과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직권감사 또는 직접조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고충민원 처리부서에 관련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고충민원 처리부서의 장은 2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 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해 직권감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위원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사·조사계획과 감사·조사결과 처분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 실시 및 감사반 구성이 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감사반원은 감사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계획과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처분 등 위원의 제반 감사활동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따른다. 제5조(민원배심법정 신청) ① 제3조 제3항에 따라 민원배심법정 안건으로 발굴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한다. ② 민원배심법정에 상정하기로 한 고충민원은「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사항은 직권감사 결과와 같고, 결정통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같다. 결정사하에 대한 통보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민원배심법정의 심리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법과 부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7조(현황관리) 팀장은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처리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6] - 조례개정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공공사업의 감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 감시·평가"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제17조의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공공사업을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현장감시와 입회 등 시정감시 활동을 말한다. 2. “현장감시”란 공공사업의 발주, 입찰, 계약, 계약, 집행 등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과 현장 확인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입회활동"이란 청렴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 발주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이 공공사업의 업체선정과 계약과정에서의 제안서·기술자 평가, 제안서 심사, 작품심사 등을 참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선정) ① 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대상 사업(이하 ‘감시사업’이라 한다)을 선정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1.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2. 서울특별시 역점사업, 서울특별시의회 관심 집중사업, 언론기관 주목사업 3. 예산의 규모가 큰 공사나 용역, 물품, 보조금 지급 사업 4. 전 년도 선정 대상사업중 지속 감시·평가가 필요한 사업 5.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6. 기타 위원회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선정된 감시사업 대상 부서(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감시와 입회활동을 위한 관련서류와 자료 등 제출 및 관련자 현장 참석 2. 현장감시와 입회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안 위원회 조치요구시 조치후 결과 통보 제4조(감시사업 계획수립 등) ① 위원회에서는 감시사업 계획을 사무기구 감시사업 소관업무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업 계획 수립시 팀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감시사업 수행을 위해 팀장은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별 담당분야를 정하고, 감시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감시사업 활동을 위한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등 전문 감시가 필요한 사업이나 위원의 감시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감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입회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감시) ① 현장감시는 제3조에 따라 선정한 감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시 결과 공공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직권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권감사 대상으로 부족한 경우 별도로 현장감시 결과를 감시사업 대상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입회활동) ① 위원은 계약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시사업과 발주 기관 및 부서의 요청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사업금액, 낙찰자 결정방법 등 사업내용 2. 제안서 평가절차, 진행, 평가기준과 방법 등 적정성 검토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은 다음 각호의 감시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회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에 의한 건축, 조형 설계공모 등 작품 심사대상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심사대상 사업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각종 심사 및 평가를 위한 기술자·제안서 평가대상 사업 4. 공개모집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등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평가회의 진행과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통제 적정여부 2. 발주기관의 사업내용과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3.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진행의 공정성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5.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④ 기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평가, 심의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입회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의 입회활동을 입회 예정일 7일 전까지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⑥ 위원과 팀장은 사업규모, 중요도, 사업내용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회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는 분야별 담당 위원 직접 입회 원칙 2.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자 선정시 전문분야와 관심분야, 참여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⑦ 위원회에서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은 입회자로 지정된 위원에게 관련자료 제공과 입회내용(시간, 장소 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입회활동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해진 서식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위원과 팀장은 입회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촉하거나 입회활동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입회활동 결과) ①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회활동에 참여한 자는 ‘입회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지적사항은 평가진행중 현지시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사항이 기재된 입회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에서는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회활동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과 팀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은 회의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은 현장감시와 연계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회활동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직권감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감시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따른다. 제9조(현황관리) 팀장은 감시사업 활동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7] 위원회 사무기구 팀 명칭 변경(안) (현 행) (개편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 민 감 사 민 원 총 괄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1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2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3 팀 시 민 감 사 민 원 조 사 4 팀 7명 6명 6명 6명 6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위원 6명) 사무기구 (사무기구의 장 : 위원장) 운 영 총 괄 팀 시 민 감 사 팀 고 충 민 원 조 사 1 팀 고 충 민 원 조 사 2 팀 공 공 사 업 감 시 팀 납 세 자 보 호 관 준 비 TF 7명 2명 6명 7명 5명 5명 (개편안) - 중기 (제1안) (제2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급상당)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4급상당 위원 6명) 사무기구의 장(4급상당) 공 공 사 업 감 시 소 위 원 회 주 민 감 사 소 위 원 회 고 충 민 원 소 위 원 회 운 영 총 괄 팀 시 민 감 사 팀 고 충 민 원 조 사 1 팀 고 충 민 원 조 사 2 팀 공 공 사 업 감 시 팀 2~3명 2~3명 2~3명 9명 7명 6명 5명 5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급상당)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4급상당 위원 6명) 사무국장(사무기구의 장, 4급상당) 공 공 사 업 감 시 소 위 원 회 주 민 감 사 소 위 원 회 고 충 민 원 소 위 원 회 운 영 총 괄 과 (5급) 시 민 감 사 과 (5급) 고 충 민 원 조 사 1 과 (5급) 고 충 민 원 조 사 2 과 (5급) 공 공 사 업 감 시 과 (5급) 2~3명 2~3명 2~3명 9명 7명 7명 7명 7명 □ 추진방향 및 목적 ○ 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시정감시 및 시민권익 보호 기능 강화 ○ 위원의 직무에 맞게 사무기구의 효율적 인력배치와 위원 활동 지원 □ 조직과 인력현황 ○ 조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 사무기구(비정규 조직) ○ 인력 : 정원 33명, 현원 32명 □ 정원조정(안) ○ 임기제 4급 1명 → 3급 1명 ↑, 행정4급 0명 → 1명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6명 ↓ → 개방형 4호 6명 ↑ ○ 6급이하 직원은 납세자보호관 직무여부에 따라 별도 검토 □ 조직개편 ○ 3급 상당 위원장 지급 상향 및 사무기구 신설(4급 사무국) ○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회 사무 재조정 및 팀 신설 - 시민감사민원총괄팀, 시민감사민원조사1~4팀 폐지 -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 총괄 등 수행 운영총괄팀(과) 신설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직권감사 고충민원처리 1팀, 2팀(과) 신설 - 시민감사, 주민감사 등 수행 시민감사팀(과) 신설 - 공공사업 감시·평가 및 직권감사수행 공공감시팀(과) 신설 [첨부#8]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발췌)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요약) ○ 위원회 업무 인식도와 가장 활성화 하여야 하는 직무 조사결과 - 공공사업 감시·평가 〉고충민원 조사·처리 〉감사실시 순으로 조사 ○ 위원회 업무 인식도 조사결과 - 공공사업 감시·평가업무는 30대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민원배심법정 업무는 50대에서, 감사업무가 60대 이상에서 가장 인식도가 높았음 (%) ○ 위원회 업무중 가장 활성화 되어야 할 직무 - 이용경험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가 가장 높았으나, 활성화 대상은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가 가장 높았음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개요 (시민소통담당관에 의뢰) - 서울시민 2,800명(유효 참여자 수) 대상, ‘18.11.22.~11.28.(7일간) 기간중 조사 [첨부#9] 2018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외부청렴도) ?? 참여대상 : 우리시 업무처리를 경험한 시민 607명 ?? 측정항목 : 부패경험, 부패인식, 업무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 등 ?? 평가결과 : ‘16년 7.09(4등급)→‘17년 7.65(4등급)→‘18년 7.63(4등급) ○ 업무분야별 - ‘금품·향응 경험규모(7.43점)’보다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0.12점), 금품 경험률(3.67점)’ 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많아,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및 접대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 연도별 외부청렴도 업무분야별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민원 2018 7.63 5.51 7.28 9.35 9.50 2017 7.65 6.50 8.68 8.57 9.08 2016 7.09 5.44 5.94 8.04 9.29 ○ 행정분야별 - ‘금품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야(환경녹지, 도시건설교통주택, 상하수도) 특별 집중관리 필요 연도별 서울시 평균 행정분야별 경제 기획자치행정 도로 교통 도시건설주택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여성 상하수도 소방 환경 녹지 2018 7.63 9.34 6.37 8.66 9.37 5.66 9.77 5.78 2017 7.65 7.98 9.08 7.37 8.17 9.10 8.49 6.02 9.36 7.88 2016 7.09 - 9.17 - 5.79 4.60 9.01 6.64 9.40 7.99 < 평 가 결 과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제공 자료 ○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평가대상 : 61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 평가체계 : 외부청렴도(60%) + 내부청렴도(25%) + 정책고객(15%) - 감점 ○ 평가결과 : 4등급(’13년 1등급 → ’14~‘16년 4등급 → ’17년 5등급) 17개 광역자치단체 - 종합청렴도 : 7.39점(전년대비 0.18점↑) ※ 광역 평균 : 7.64점 연도별 종합청렴도 측 정 결 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 점 2018 7.39(4등급) 7.63(0.02↓) 7.33 6.67 0.05(0.24↓) 2017 7.21(5등급) 7.65 7.31 6.31 0.29 ’18. 광역 평균 7.64 7.92 7.79 6.67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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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발전방안(제2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15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이 (02-2133-4262) 관리번호 D0000035847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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