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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71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희정 김윤하 장영민 02/27 안준호 협 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시립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2018. 2. 관 광 체 육 국 (체 육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대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시립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1 시립체육시설 대관 운영 개요 검토 배경 대관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안)」수립 필요 체육시설에 따라 대관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시기 및 심사위원 구성 등이 상이하여 이용 시민 불편 해소 필요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이혜경의원 지적사항 운영 근거 :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 현황 구 분 계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시설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 시설 민간위탁시설 시 설 수 16 7 7 2 서울시설공단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립체육시설은 총 16개 시설이며, 그 중 대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관하는 시설은 7개소임 공단 관리 시설(3) : 월드컵주경기장, 장충주체육관, 고척돔야구장 사업소 관리 시설(4) : 잠실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주경기장 또한, 7개 시설은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대관을 실시하고 있음 공단 관리 시설(4) : 월드컵보조경기장, 월드컵풋살구장, 고척돔축구장, 고척돔풋살구장 사업소 관리 시설(3) : 잠실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신월야구공원, 구의야구공원 민간위탁 시설로는 잠실야구장과 효창운동장 2개소가 있음 잠실야구장 : 일반인에게 대관 미실시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민간위탁 수탁자인 LG, 두산의 야구경기와 자체 행사로 사용 효창운동장 :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자체 개선(안)을 수립하여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지도점검 확행 민간위탁 수탁자인 축구협회 ’17년 대관심사위원회 운영실적 : 축구대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의 심사안건으로 10여회 운영(축구협회 부회장 등 내부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 《「대관심사위원회」와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비교 》 ■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은 선착순 예약으로 「대관심사위원회」와 비교시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예약시스템은 해당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음 구 분 대관심사위원회 개요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개요 신청절차 대관 공고 (홈페이지 등) ? 신청 접수 (행사기획서 등) ? 심 사 yeyak.seoul.go.kr 시스템 (예약 ? 결재) 체육시설 규 모 대규모 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대 관 심사 시기 연 1회 ∼ 연 3회 수시 행사 규모 1천명이상의 대규모 행사·경기:공연법에 의해 안전, 소방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화로 사전 검토 필요 소규모 모임·경기 : 예약시 안전, 소방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운 영 및 사 용 료 행사 전 추산액 납부 → 행사 후 사용료 정산 전용사용료, 관람권사용료, 냉·난방비, 전광판 등 사용료(체육시설조례) 납부 선착순 예약(별도 심사위원회 미운영) 예약과 동시에 결제 전용사용료(체육시설조례) 납부 기 타 시설에 적합한 행사 및 시세입 증대 행사 유치 가능, 다수 민원 유발행사 자제 이용 기회의 편의성,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 2 대관심사위원회 실태 및 문제점 심사위원의 전문성, 평가기준의 구체성 등 부족 월드컵, 장충, 돔은 관리기관(서울시설공단)이 동일함에도 각각의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대관심사의 일관성 미흡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선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이 부족 사업소는 내부위원 미 참여로 시설 관리의 책임성 결여 구 분 시설별 위원수 위원 구성 내 부 외 부 서울시설 공 단 월드컵주경기장 7~8명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등 마포구, 경찰, 소방 등 장충주체육관 5~7명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등 중구, 경찰, 소방 등 고척돔야구장 5~6명 돔경기장운영처장 등 구로구, 넥센, 서울기획 등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잠실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주경기장 7명 - 서울문화재단, 교수,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특정일에 2개 이상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 순위는 있으나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운영 1순위 : 서울시 주최행사, 국제 경기?행사, 대형행사 등 / 2순위 : 공공행사, 체육경기, 소규모행사(문화예술행사) / 3순위 : 기업, 법인, 단체, 종교 등 일반행사 공급자 위주로 대관시기(횟수)를 정하여 사용자 불편 가중 정기대관은 연 1∼2번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대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정기대관 축소 운영은 사용자의 시설 활용 기회 축소 초래 월드컵 주경기장 : 정기대관 1회(2월) / 수시대관 2회(7월, 10월) 고척돔 야구장 : 정기대관 2회(2월, 7월) / 수시대관은 접수시 수시 운영 홍보 부족으로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부족 시설별 홈페이지 등에 개별적인 홍보로 시설 사용자 불편 초래 시설별(월드컵, 장충, 고척돔, 사업소 관리 시설) 홈페이지에 개별 공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의 다양화 노력 부족 3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안) 공정하고 투명한 대관심사위원회 개최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심사위원회 구성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심사 시기 확대 + 대관 일정 통합 홍보로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 시체육회,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구성 기관 특성을 고려 서울시설공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별로 각각의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은 1년 임기로 위촉 대관심사위원회는 10인(내부2, 외부8)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구 분 관리기관별 내 용 내부위원 서울시설공단(2) -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또는 돔경기장운영처장 1명 - 담당팀장 1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명 - 업무관련 부서과장 1명 외부위원 서울시설공단(8)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 - 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 -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2명 - 시설관리기관(서울시설공단)에서 추천한 위원 2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8)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 - 시체육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 -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2명 - 시설관리기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천한 위원 2명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착 안 사 항 평가점수 (100점) 우수 보통 미흡 공 공 성 (20) - 서울시 주최행사, 국제 경기·행사 등 - 지역사회 기여·협력도 등 20점∼16점 15점∼11점 10점 이하 안 전 및 민원대책 (20) - 행사 운영시 안전 대책, 동선 관리 등 - 과도한 소음 발생 등 민원발생 대책 여부 - 반대 단체 존재 여부 등 20점∼16점 15점∼11점 10점 이하 수행 능력 (20) - 주관사의 행사 수행 전문성 및 능력 등 20점∼16점 15점∼11점 10점 이하 수 익 성 (20) - 관람권 사용료 등 수입금 기여도 등 20점∼16점 15점∼11점 10점 이하 행사규모 및 내 용 (20) - 행사내용(규모)과 시설 사용의 적합성 - 체육시설 훼손 설치물 설치 여부 등 20점∼16점 15점∼11점 10점 이하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부적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하지 않음 부적격 기준 :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가 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 1개 단체만 신청했더라도, 위원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60점 이상이더라도 ‘부적격기준’ 동일하게 적용 동점시 ‘공공성 > 안전 및 민원대책 > 수행 능력 > 수익성 > 행사규모 및 내용’순으로 선발 특히, 대관 심사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대관 취소사유 체크리스트 서약서」를 징구하여 민원 예방 및 법정 다툼 최소화 「대관 취소사유 체크리스트 서약서」: 당초 사용목적과 실제 사용목적이 일치하게 대관 허가 신청서를 작성 여부 등(「붙임」참고) < 장충체육관 사례 > ? 당초 자원봉사단체 수료식으로 대관 허가 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종료단체 수료식으로 피해자 단체의 항의 및 집회 등 물리적 충돌과 안전사고 우려로 대관 취소하여 다수의 민원 발생 사례가 있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심사 시기 확대 3개 시설별로 개별 운영 중인 대관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 개최 시기도 연 1∼3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심사 시기(횟수)의 확대로 일관성 있는 위원회 운영 < 현 행 > 위원회 통합, 개최 시기 확대 ⇒ < 개 선 > 대관심사위원회 (월드컵) - 1회 (2월) 서울시설공단 대관심사위원회 - 3회 (2월, 6월, 9월) 대관심사위원회 (장충) - 3회 (1월, 5∼6월, 9월) 대관심사위원회 (고척돔) - 2회 (2월, 7월) 서울시설공단 관리 시설과 사업소 관리 시설의 대관심사 시기를 겹치지 않게 조정하여 시민의 이용 기회 확대 서울시설공단 대관심사위원회 : 2월, 6월, 9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대관심사위원회 : 3월, 7월, 11월 대관 일정 통합 홍보로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기회 확대 대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각 시설별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에서 7개 시설 전체의 대관 일정을 통합하여 홍보 < 현 행 > < 개 선 > 각 시설 홈페이지에 당해시설 대관심사 일정만 홍보 ⇒ 각 시설 홈페이지에 당해시설 등 7개시설의 대관심사 일정 통합 홍보 주 사용자인 대형기획사에 대관일정 사전 홍보로 사용자 불편 최소화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대관 심사 일정을 통합 홍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연계서비스’와 ‘대관시설 홈페이지’와 링크 실시 예정 (정보기획담당관 협조) 예약시스템에 간단한 정보가 등재된 시설 등재 후 당해 시설 홈페이지로 연계되어 사용자가 쉽게 대관 정보 파악 가능(※ 결제 등은 불가) 4 향후계획 시설별 대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개선계획 수립 후 시행 (’18. 3월 ∼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연계서비스(링크)’ 요청 (→정보기획담당관, ’18. 3월) 붙 임 대관 취소사유 체크리스트 □ 시 설 명 : □ 행 사 명 : □ 행 사 일 : ※ 대관신청자께서는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취소 사항 점검·확인 네 아니오 당초 사용목적과 실제 사용목적이 일치하게 대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까? □ □ 허가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겠습니까 ? □ □ 지정기일까지 추정사용료(계약금 및 잔금)를 납부하겠습니까 ? □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까 ? □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 □ □ 관람객의 안전 대책 수립 등 공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겠습니까 ? □ □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사입니까 ? □ □ 기타 시위·집회 등 체육관 내 행사에 부적합한 행사입니까 ? □ □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점검·확인 하였으며, 점검·확인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 사용허가 취소에 동의합니다. 2018. . . 대관 신청자 :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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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71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희정 (02-2133-2681) 관리번호 D00000329061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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