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제보조사 관련 출석 요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익제보조사 관련 출석 요구 1. 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오니 2021. 4. 1.(목) 13:30까지 서울시 서소문별관5동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6층)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관련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제41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서울문화재단 징계절차 및 양정등에 관한 내규」 [별표1의2]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준성 조사2팀장 代조준성 조사담당관 전결 03/30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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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조사 관련 출석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452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준성 관리번호 D0000042229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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