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구로주공***)

구로소방서 수신 구로주공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083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65 (구로동, 구로주공아파트))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구로주공)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1.4.5.(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일 이내 현장 확인) 3. 소방시설 정비기간 중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해당 장소에 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배치 및 자체 순찰을 강화 하는 등 소방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4.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법 제48조의2] ②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 (단,연장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이의제기나 문의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5-4119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代송재수 예방과장 03/30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67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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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구로주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83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림 관리번호 D00000422323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